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못 받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인 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다만 실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주 14시간을 일하기로 정한것"에서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가끔 대타를 뛰어서 10시간 넘게 알한 것=> 이것은 실 근로시간입니다두 가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문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악용이 많이 되고 있죠일단 본인의 징계우려시에 괴롭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거나(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우니)굉장히 사소한 사항을 이유로 본인이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을 신고한다거나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사이가 안 좋은 인원들끼리 서로 맞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들은 괴롭힘의 법리따위 잘 모르니깐요)직장 내에서 상시로 녹음 등을 하다보니 발언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관리자들이 이로인해 업무지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괴롭힘 방지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폭언, 폭행 등은 과연 별도의 법규정으로 만들정도인지 의문이며, 규정 자체의 모호성이 여전하고 노동부 감독관들은 기본적인 법리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으로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나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수당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자의로 야간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작성하여도 그러한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의 성질로 인한 것이며, 강행규정에 위반될 경우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또한 야간근로의 경우 심야작업이라는 절대적인 시간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재정적 문제로 인한 고민이시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바탕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보상이 아닌 휴가부여를 통해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근이라는 개념은 소정근로일에 인해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점근노일이라는 것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예컨대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A근로자가 "A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입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만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수행중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산재요양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를 위한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더또한 그 후 산재로 인해 퇴사한다고 바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산재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불가능하고회사에 휴직이나 업무교체 등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5.0 (1)
응원하기
그만둔지 8개월차에 퇴직금이 궁금해져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왔다는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취급해왔다는 것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판단하는 기본자료는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이며, 여기서 어떠한 사유로 퇴사한 것인지 그 사유를 보고 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사장님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 이를 수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사산 또는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휴직 개시 30일 전이 아닌 7일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30일전부터 쓰시고 그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쓰면 됩니다출산휴가는 산후 45일 배치가 필수이며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건 회사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법률상으로는 퇴직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사팀이 반드시 퇴직당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고 해당 회사 인사팀의 처리관행이 있을 겁니다그러니 필요하시다면 미리미리 부탁하는수밖에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1)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해당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자어가간 동안 불가능함이 증명되고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의 해석 기준을 보면, “3개월(약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구 안내하고 있습니다.(13주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2)질병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함에도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조정 등이 불가능해야합니다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