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업무,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를 하고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검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특히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행위의 경위가 무엇인지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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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로인해 이게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부정행위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계약서에 파트1의 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 업무만 한다는것이 한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이상 그정도로 부정행위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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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되, 이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때문에 5일을 일하면 6일치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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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언제부터 다시 국경일이 된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다시 국경절이 되었습니다그동안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식목일, 제헌절 등 국경일을 축소하였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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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통부 후 철회, 그 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통보한 것이 맞다면 회사가 해고의사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해고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이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니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만일 31일까지 거기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새로운 근로관계입니다1.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 주겠죠2.이미 해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3.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1일치 임금은 거기서도 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직은 원하지 않는신거 같으니 현 상태로 만족하신다면 딱히 하실게 없습니다그러나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별도의 조치등을 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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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74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맞습니다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시간입니다시간당 휴게시간이 10분(?)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획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으나,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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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 당일에 빠지는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안 됩니다휴가를 써도 당일 근로전에 요청하는 것이 맞고그래야만 인력배치 등을 조정하는 등 점포 입장에서 대응 할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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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신고 등의 법률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사의무가 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다던가조사과정에서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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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주택구매, 가족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통상 1년 일할 때마다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10년이면 10개월치 월급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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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문자 유효, 근무의사 밝히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나가시는게 좋습니다그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그때가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 됩니다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저러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는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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