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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 인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를 다툴 순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은?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이 일 년정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 그 금액은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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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주중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주말에 강제로 근로하는 그런것은 당연히 없습니다다만 강요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근기위반 여부가 갈릴거 같습니다 또한 주말에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걸 이후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휴일근로 강요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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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및 대부분의 업무 현장에서는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이렇게 정해진 1주(월~일) 단위로 산정합니다.월별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월급 계산이나 수당 지급은 월 단위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는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월~일을 1주로 보는 경우, 5.26~6.1이 한 주(월~일)로 묶이므로 이 기간 내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6.1(일)이 해당 주(5.26~6.1)에 포함된다면, 5.26~5.31까지 이미 1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6.1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6.2(월)부터는 새로운 주(6.2~6.8)로 연장근로 한도가 리셋됩니다.초과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하므로, 6.1이 주의 마지막 날(일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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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의 지급조건은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니 15시간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언급하신 휴가 사용 등인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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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작은 중소기업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이 임의로 초청장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가 정한 절차와 통합 창구(고용허가제)를 따라야 합니다.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모든 절차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관리되며, 이 시스템이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개별 초청장 발송 불가: 기업이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C-3) 비자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취업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신원보증서 등 추가 서류: 단기 방문 등 일부 비자에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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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자진퇴사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게 정리해드리자면실업급여는 무조건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며 이것의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은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1직장+2직장으로 분류하면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 못받음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비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못 받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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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2시간마다 10분 부여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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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특히 그것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하는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직장에 다니는 다른 인원들의 계약서나 사규 등을 구해서 대응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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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그러한 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직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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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복리후생"에는 조기퇴근제도와 같은 근무유연성 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 복리후생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차별한 사례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귀하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법상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단순히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이 정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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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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