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오해가 많은 분분인데요,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때문에 저런식으로 무분별한 감액은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입니다시급 5000원정도로 받으신 셈인데,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체불임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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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판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일단 말씀하신 날들은 모두 공휴일이였습니다때문에 해당 날짜에 실제 근로를 하셨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입니다또한 시급제냐 월급제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 다릅니다시급제, 월급제 아울러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였기 때문에, 월급제 직원이고 저 날 실제 일한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따른 유급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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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원에 강사로 시작해서, 동일학원에 독립운영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독립적이라는것이 별도의 법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말 그대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고, 사무공간만 같이 쓰거나 학생관리에 대해 협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다만 많은 학원들이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경쟁학원의 설립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때문에 현재의 학원장이 그리 쉽게 허용해줄거 같지는 않고(당연히 본인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테니깐요)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설득이 우선되어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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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로부터 해고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통상 회사의 인사팀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의 징계 등 해고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시면 됩니다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자료도 있다면 저 지배인은 대표자가 해고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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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까지 다 봤는데 회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화나실만 합니다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고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면접단계일 뿐이며 그 누구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채용확정만 되었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는 사실상 계약 성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지만, 면접단계라면 다투기가 불가능합니다저 회사도 그냥 다 탈락시키면 되는데 굳이 채용 취소를 공고한 것은 무언가 내부 사정이 있는듯 보이네요충분히 화나실만은 합니다만, 다투기는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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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등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만...6월 3일과 6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시는 수습사원이였던 가간이니 수습사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6월 15일부터가 정규직이니깐 전환일도 6월 15일인니다6월 월급자체가 정규직과 수습사원(사실 수습사원도 정규직입니다)이 반반 섞여있으니, 그 각각의 월급을 구하고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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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질문: “2026년 내에 XX으로 이전 예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26년이면 사실상 이미 확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보통 회사의 근무지 이전 등은 1년~2년 전에 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미 계획은 확정이고 실행만 남겨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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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으로 근무시 국내건보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건보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내 비부양자 여부에 따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다만 이건 자동적용이 아니라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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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중도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3개월이면 1달만 지나면 자동만료입니다통상 회사에서 퇴사를 한 달 전에 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땨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회사와 잘 얘기해서 근로계약을 즉시 합의해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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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알바로 부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직장이 겸업금지 규정이 있습니다본업에 집중시키기 위함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성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함으로써 본업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근거법령은 없으나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율 합니다다만 본업과 시간이 겹치지 않거나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업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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