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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사를 언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말씀주신 내용을 요약해봤을때 월세는 아니고 전세일거 같고전세금도 크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거주하지 않으면서 월세를 계속낸다면 복비 및 기타 비용보다 지출이 더 커 불리하실거예요그런데 복비를 걱정하는 거라면 월세는 안내실거 같내요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만기에 나오시면 복비는 안내도 됩니다.그런데 한가지 보증금이 1년 넘게 묶이게 됩니다.이부분을 잘 생각하셔야됩니다보증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묶이는게 맞는지 고민해보세요보증금이 크지 않다면(1년이자가 복비보다 작다면) 만기 채우고 받아서 나오시는게 합리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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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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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에 신부증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어머니가 오랜 기간 세대주였다면 청약 가점(세대주기간)이 높을 수 있는데, 세대주를 바꾸면 그 기간이 동생분 기준으로 새로 시작됩니다.그리고 만약 동생분이 지갖ㅇ인이고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 변경에 따라 고지서 명의가 바뀌거나 금액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바꾸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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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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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하자 발생했을경우 합의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마루 틈 벌어짐 현상으로 많이 당혻러우시겠군요하지만 난방 없이 빈집으로 방치될 경우 이음매가 벌어지는 현상은 흔히 발생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이정도 사안으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원래 살때는 안보이던 하자가 사고나면 보이거나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현실적 조언으로 매도인에게 일정의 수리비를 지원 받으라는 조언을 원하시겠지만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이또한 무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됨니다.일부 네이버지식인들이 중대한 결함 어쩌고 저쩌고 찾으면서 이상한 소리하는 분들이 많은데결국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큰 결함이 아니시라면 안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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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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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됨니다.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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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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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는 포스코의 도시이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국제도시 특히 핵심 지구인 국제업무단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의 브랜드인 더샵과 포스콛타워가 압도적입니다.이는 우연이 아니라 송도 개발의 초기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포스코는 단순한 입찰 참여자가 아니라 송도 개발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보증인 역할을 하며 도시를 일구었습니다.당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리스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므로 포스코의 도시라는 인식이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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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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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어떻게될까요 향후 전망 과 의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인해 갈아타기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요특히 정치적 상황이나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은 시럭주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일단 금리 및 유동성 변화로 볼때 기준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대출 규제가더욱 강화되어 매수 심리가 위축될 때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이때를 노릴수 있겠죠?하지만 현재의 상승은 단순한 투기 수요라기보다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기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하는 정상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완만한 조정기를 노리것이 현실적입니다.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내자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입지로 이동하는 우상향 갈아타기에 집중히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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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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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 심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직원의 설명처럼 신규 대출시와 같은 복잡한 심사는 생략되거나 간소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대출 증액 없이 이사시 소득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은행에서는 새로 이사 가실 건물에 대한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전용면적, 보증금 한도 등 주택 요건이 있을 검니다.그것만 충족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목적물 변경만 신청하면 만기일에 대출이 종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목적물변경과 함께 대출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하세요그리고 은행에 대출만기 연장도 목적불변경과 함께 처리되고 있나요? 라고 꼭 이사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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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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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을때 세입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맘에드시죠? 하세요다만 선택에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일단 보증금은 한푼도 못받는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세요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이런 곳의 장점은 있습니다.보증금이 6개월치 월세를 넘지않고인테리어를 거의 하지 않는 떨이야채가게 등 잠깐 뜨네기로 하는 업종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보증금은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면 몇달간 월세로 퉁 칠수 있습니다.가끔 경매중인 건물에도 임차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합니다.사기가 아니죠본인의 선택이죠하지마라하지마라백번 말해도 하는 분들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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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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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잘알고 계시내요안되는걸 억지로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네 ㄱ아파트 파시고 ㄴ아파트 파셔야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리고 ㄱ아파트와 ㄴ아파트 사이 매수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ㄱ아파트는 ㄴ아파트 매수후 3년이내 매도하시면 비관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지금 하실 일은두아파트 매수기간이 1년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그게 안되면 그냥 2주택이니 특례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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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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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면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5월까지 유예가 끝나죠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니다.첫번째, 세금의 부담으로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차라리 안팔고 버티는 심리가 강할것입니다.둘째, 시장에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거둬들여지면서 전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단순히 세금 만으로 아까워서가 아니고 다주택자들은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럼 어디로 많이 갈까?이런경우 많은경우 자녀 등에게 집을 넘겨주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어남니다.그렇다면 해답은?정부는 이런 기조를 오래 끓지는 못하고 세율을 자체적으로 낮추거나 유예기간을 추가 로 연장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또한 예측이므로 현실적인 적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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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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