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보증금 자체가 월세를 못 낼 경우 제하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법적 성질1. 보증금의 담보적 성격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 미납, 목적물 훼손 등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2. 임차인의 공제 주장 불가위 1의 내용은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못 내니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요구하며 미납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권리1. 임대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월세가 미납되었을 때 이를 보증금에서 차감할지, 아니면 차감을 거부하고 연체된 월세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할지는 전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임대인이 굳이 보증금에서 차감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 발생가장 중요한 점은, 연체된 월세의 총액이 2개월 치(상가건물의 경우 3개월 치)에 달하게 되면, 보증금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지인분께서는 세입자의 미납액이 2회분에 도달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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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비 조정문제때문에 요정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판단1. 법적인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만료일(2026년 8월 15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발령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짐을 빼고 퇴실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계약이 승계되기 전까지는 매월 약정된 월세와 관리비를 전액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2. 임대료 감액 요청의 한계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남은 기간의 월세 감액을 부탁해 보실 수는 있으나, 집주인이 이를 수용해 줄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실은 법적으로 정당한 차임감액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의와 배려에 기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세입자 유치를 위한 임대료 일부 지원무작정 빈집의 월세(45만원)를 계속 부담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입자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질문자님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일정 금액(예: 5만원)을 질문자님 측에서 지원하여, 부동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40만원' 조건의 급매물로 내놓는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월세로 나갈 돈을 지원금처럼 지불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면 오히려 돈이 남게되겠죠.(5만원씩 12개월이면 60만원)계약서상 금액은 45로 하되, 현금 지원을 해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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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잘나게 하는. 미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 방안미신은 사실 의미가 없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두 가지 안내드려봅니다.1. 예쁜 실내 사진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의 색감도 좀 조절하여 예쁜 실내 사진으로 홍보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해당 원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너무 텅빈것 보다는 작은 소품들을 구매하여 비치한 후 찍는것도 방법입니다.2. 시세 파악주변 원룸 매물들이랑 비교했을때 시세가 맞지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하시다면, 가격을 조금 조정해보시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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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국에 카페오픈이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창업과 인수창업창업의 성패요인은 다양하고, 개인의 운영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인수창업을 고민하고있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보았을때 현명한 결정이라는 점입니다.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작하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부담스럽지 않기때문에 좋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매출 상향 전략현재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단, 수요있는 제품을 추가하거나 집중하여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는지에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디저트나 베이커리류 배달 수요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시고, 매출을 다각도로 발생시키는 전략을 찾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권리금계약권리금계약 시, 포괄양도양수는 위험하므로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국토부 표준양식으로 배포되었던 서식을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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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만기 계약해지일 때 퇴실통보 연락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기준일1. 해지 통보의 기준점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퇴실(계약 종료)을 통보하는 기준은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체결일(9월)’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약정한 ‘계약기간의 종료일(만기일, 10월)’입니다.2. 기한 산정 방법예를 들어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라면, 방을 빼겠다는 통보는 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일인 9월과는 무관하게 계약이 끝나는 10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법정 해지 통보 기한 주의사항1.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법정 통보 기한관리사무소 이사 예약이나 퇴실 절차를 위해 한 달 전에 연락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한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2. 묵시적 갱신 방지만약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반드시 임대인에게도 법정 기한 내에 별도로 통보를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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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대 후반 독립 늦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1. 청년층 독립 연령의 상향최근 주거비용의 급증과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부모님과 동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흐름상 결코 늦거나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2. ‘캥거루족’의 긍정적 측면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층을 '캥거루족'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본가 거주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보다 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본가 거주의 경제적 이점1인 가구로 독립할 경우 매월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주거비(월세, 대출 이자, 관리비 등)와 식비, 생활 공과금을 고스란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월세 상당액을 저축과 투자로 전환한다면 향후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보증금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생활 패턴에 서로 간섭이나 마찰이 없다면, 굳이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여 억지로 독립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재무적 목표가 달성되거나 결혼 등 명확한 주거 독립의 계기가 발생할 때까지 본가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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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공부기간 얼마나 잡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평균 수험기간 및 직장 병행1. 일반적인 수험기간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최종 합격까지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고난도의 전문직 자격시험중 하나입니다. 직장 업무와 병행할 경우 물리적인 절대 공부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상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전을 각오하셔야 합니다.2. 직장인의 1차 시험 1년 준비 가능성직장인이 1차 시험(객관식)만을 목표로 1년을 준비하는 것은 철저한 자투리 시간 관리가 전제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기간입니다. 특히 공과대학 출신의 경우, 1차 과목 중 많은 수험생이 과락을 겪는 '회계학'과 '경제학원론'의 수리적 계산 문제에서 타 전공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1. 공인어학성적 최우선 확보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토익 700점 또는 지텔프 레벨2 65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전공 과목 진입에 앞서 영어 성적부터 단기간에 취득하시기 바랍니다.2. 2차 시험의 높은 진입 장벽 인지1차 시험은 객관식 절대평가이므로 직장인도 전략적인 학습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2차 시험(감정평가실무, 이론, 법규)은 방대한 분량의 논술형 시험입니다. 2차 시험부터는 절대적인 암기량과 답안 작성 훈련 시간이 필수적이므로, 1차 합격 이후에는 절대적인 공부량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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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자취중 한 달 생활비 얼마가 적당할까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월세를 제외하고 80~120만원 가량을 소비하는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상세히 뜯어보면 아래 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통계기준1. 식비 (30~50만 원)1인 가구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 빈도가 높으면 지출이 급증하므로,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조리를 병행할 경우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2. 관리비 및 공과금 (10~20만 원)월세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원룸의 일반 관리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및 겨울철 난방 사용량에 따라 계절별 편차가 존재합니다.3. 교통 및 통신비 (10~15만 원)알뜰교통카드(K-패스 등)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료와 스마트폰 요금제 지출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알뜰폰 요금제나 가족 결합 할인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4. 생필품 및 문화/여가비 (20~30만 원)휴지, 세제 등 기본 생필품 구입과 미용, 의류 구입, OTT 구독료, 친목 도모 등 변동성이 큰 지출 항목으로 예산 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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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블라인드 포함한 매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설상태 매매‘ 특약과 블라인드의 소유권 귀속1. 종물 및 부합물의 판단원칙적으로 아파트 매매 시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은 건물에 고정되어 분리 시 훼손이 발생하는 부합물(빌트인 가구, 기본 조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블라인드나 커튼은 쉽게 분리가 가능한 동산으로 볼 여지가 많아, 원칙적으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 우선그러나 당사자 간에 블라인드를 두고 가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실 블라인드만 제거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이는 거실 외의 블라인드는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개별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 및 개별 약정이 일반적인 관행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여기서 개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자료가 중요하므로,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을 잘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및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1.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매수인이 문자로 “거실 블라인드 제거”를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중개인이 이를 “전체 제거”로 오인하여 매도인에게 잘못 전달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 매도인의 계약 위반 책임매도인 역시 매수인과의 최초 합의(거실 외 블라인드 존치)를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중개사와 매도인 측에 문제 제기를 하되, 의사 전달 과정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명백한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판단1. 통상손해 및 원상회복의 원칙법적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배상액은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중고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블라인드 역시 사용 연수가 경과한 중고품이므로, 부당이득 금지 및 원상회복 원칙상 신규 구입 비용 전액이 아닌 감가상각이 적용된 잔존 가치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특별손해 인정 여부에 대한 상세 검토 필요만약 부득이하게 새 제품을 설치해야만 하는 비용 전액을 배상받고자 한다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특별손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주고받은 구체적인 연락 내역, 당시의 전후 사정 등 입증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원만한 합의의 권장1. 법적 구제 절차의 실익 부족블라인드 설치 예상 비용(약 100만 원)을 전액 청구하기 위해 정식 민사 소송이나 손해사정,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제약과 법률 비용이 실제 인용되는 배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2.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결론적으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중개인에게 “거실 블라인드만 제거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던 문자메시지 증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전달 과실 책임을 짚되, 법정으로 갈 경우 전액 보상이 삭감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시어, 상호 양보 하에 신규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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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에서 말랑이 사고 싶은데:3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귀여운 질문과 바램이네요 ㅎㅎㅎ저도 이 어플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말랑이 장난감 정도는 금방 삽니다 ㅎㅎ무료로 주는 캡슐을 꾸준히 잘 넣으시고, 커뮤니티 활동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사고싶은 말랑이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싼거는 하루, 비싼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사실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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