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꾸었는데?

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뀌었는데

새주인이둘어와산다고하네요

이럴경우만기에우리는집을비워줘야할까요?

2년만기가 6개월남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전세계약은 계약 내용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이구요. 계약기간 중에 강제 퇴거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5.9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까지는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미 통보하였기에 만기이후 재걔약은 어려울듯 보이며, 그애 따라 6개월뒤에는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에 계약기간까지의 거주는 할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시까지는 임차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유지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뀌었는데

    새주인이둘어와산다고하네요

    이럴경우만기에우리는집을비워줘야할까요?

    2년만기가 6개월남았네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계약기간 중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거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만료 시 갱신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이 되고 할 수 없이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새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만기 시점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새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여야 하며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만기각 6개월 남은 시점이라며 즉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히시고 새로운 주인의 등기 완료 시점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이사 준비나 법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나갈 필요 없고, 2년 만기까지는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은 그대로 만기까지 보장됩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보장하거나 협의를 하면 만기전에 나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매수인이 계약 만료 이후 실거주 해야 하다면 계약갱신청구 거절 사유로 정당하기 때문에 그 때 집을 비워줘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비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임대인의 직접 거주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적법한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나중에 확인했을때 임대인이 거주하고있지않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