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연락 없이 당일에 그냥 찾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은 돈만 오가는 날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각각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1. 연락 없이 방문하면 안 되는 이유 *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의 일정: 집주인은 잔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이 없으면 집주인이 자리에 없거나, 은행 업무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의 일정: 잔금일에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확인, 시설물 상태 체크, 관리비 정산 등을 도와줍니다. 다른 계약과 일정이 겹치면 현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나 열쇠: 잔금을 치러야 비밀번호나 열쇠를 받을 수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 보거나 짐을 들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2.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연락하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최소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는 꼭 부동산에 확인 문자,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먼저 연락하기: "내일(혹은 오늘) 19일이 잔금일인데, 몇 시쯤 방문하면 될까요?" 하고 가볍게 물어보세요.* 부동산을 통해 시간 조율하기: 집주인과 직접 연락이 불편하다면, 중개인에게 "집주인과 시간 조율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런 역할이 바로 중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비대면 처리 확인: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이체 후 비밀번호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요약하자면,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부동산에 문자, 전화해서 "몇 시에 가서 잔금 입금하고 비밀번호 받으면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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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전: 서류 요청이 가장 확실해요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집주인이 홈택스(국세)나 위택스(지방세)에서 손쉽게 발급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확인: 서울시의 '클린임대인' 제도 등을 사용하거나, 집주인에게 KCB 신용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계약 후~입주 전: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하기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국세 체납 조회(세무서 방문)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해요. 다만,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본인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니, 집주인 정보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기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렇게 열람하면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장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사진 촬영이나 복사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구청/주민센터) - 전국 시·군·구청 세무부서, 혹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전국 어디서든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연동한 서비스도 다양해졌어요.- ‘안심전세’ 앱: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앱으로,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나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간 프롭테크 서비스: 2026년부터는 ‘임대인 스크리닝 서비스’ 같은 민간 서비스도 여러 곳에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 점수와 체납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이런 절차는 반드시 잔금 지급(입주) 전에 끝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대항력 등으로 인해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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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신규 매장 창업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스타벅스 코리아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100% 본사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이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가 되는 일반적인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스타벅스 매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스타벅스에 임대하는 '건물주 임대 방식'입니다.2. 신규 점포 입점 기준 (건물주 조건)스타벅스 본사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매우 까다로운 입지 분석을 거칩니다. 주로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권 및 유동인구: 오피스 밀집 지역, 대학가, 주요 환승 역권 등 유동인구가 확실한 곳을 선호합니다. * 가시성 및 접근성: 건물의 외관이 잘 보이고 고객이 출입하기 편리한 1층을 포함해야 하며, 최근에는 주차가 용이한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 주변 환경: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요구합니다. * 면적 및 구조: 매장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 전용면적 40평~60평 이상의 대형 공간을 선호합니다.3. 임대 및 수익 구조 (임대료 방식)건물주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고정 월세 방식: 매출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 수수료 방식(매출 연동형): 매달 발생하는 순매출의 일정 비율(보통 10~15%)을 임대료로 받는 방식입니다. 상권이 좋을수록 수수료 방식을 택해 고수익을 노리는 건물주가 많습니다.4. 입점 제의 절차본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에 입점을 제안하고 싶다면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수: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내 [신규 입점 제의]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본인인증 필수) * 정보 입력: 건물 주소, 면적, 층수, 희망 임대 조건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전문가 검토: 스타벅스 점포 개발 담당자가 상권 분석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검토 완료 후 입점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입점 불가 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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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억 초과 마이너스통장 보유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 회수 규정의 핵심 (2026년 기준)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엄격한 사후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한도 기준 적용: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1.85억 원의 한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3천만 원만 사용 중이더라도 규제 대상인 '1억 초과 차주'에 해당합니다. * 1년 내 주택 구입 금지: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 등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즉시 회수됩니다. * 규제지역의 의미: 현재 서울 전역과 수지 등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규제가 적용됩니다.2. 질문하신 '대환 대출'을 통한 해결 가능성질문하신 대로 다른 은행(하나은행)에서 1억 원 이하로 신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 규제 대상 탈피: 신용대출의 총합계(약정액 기준)를 1억 원 이하로 줄이면, 더 이상 '1억 초과 신용대출 사후 용도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환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 실행 시 주의사항: 단순히 한도를 줄이는 것보다 기존의 1.85억 원 대출을 '완전 해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1억 원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기존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 일시적으로라도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은행 창구를 통해 '대환 및 해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3. 2026년 추가로 고려해야 할 변수현재는 과거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상태이므로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2026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이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1.8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를 줄여서 새로 받을 때,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DSR) 한도 내에 들어오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 가계대출 총량 규제: 매년 초 은행별로 배정되는 대출 총량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대환 대출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승인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수지 아파트의 잔금 일정에 맞춰 미리 은행 상담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대로 대출 한도를 1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규제를 합법적으로 우회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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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대출 나오는 거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 가능성 분석: "1억 8,000만~1억 9,000만 원, 조건 필수 확인"만약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신다면, 이 정도 금액 대출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LTV, 즉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원래 규제 지역에서는 40%로 제한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2억 8,000만 원의 80%면 2억 2,400만 원이어서, 요청하신 대출 금액은 충분히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받는 금리에 약 1.5% 정도의 가산 금리가 더해진 상태로 대출 한도가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엔 예상보다 한도가 줄어서 1억 9,000만 원까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추천 상품으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검토해보세요. 규제 지역에서도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금리가 3%대 수준으로 낮고, 대출 한도 역시 넉넉하게 적용되어 가장 먼저 확인해볼 만합니다.2. 지역 및 매물 분석 (아차산역·구의역 인근)광진구의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속 강보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지 가치: 구의역과 아차산역 인근은 강남·잠실 접근성이 좋은 데다, 1인 가구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특히 구의역 일대는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 효과로 주거 여건이 점점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 환금성: 분리형 원룸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폭은 낮지만, 이 지역처럼 역세권 입지에선 실거주 수요가 많아 매도도 비교적 쉽게 되는 편입니다. 또, 2026년에는 신축 매물 공급이 줄어 서울 내 주거용 매물의 희소성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3. 매수 판단 포인트- 긍정적 측면: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진 시장에서 2억 8,000만 원 선이면 서울 역세권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내 집 마련’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련되신 자금이 약 1억 원이라면 자기자본 비율도 35% 정도로, 대출 상환 부담도 무리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대출 한도는 실매매가가 아니라 ‘KB시세’나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매물이 빌라라면, KB시세가 실제 매매가보다 낮을 수 있으니, 은행에서 사전에 감정가 확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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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연장. 계약서안쓰고연장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월세 후불 결제 및 마지막 납부일에 관하여 질문자님께서는 ‘후불’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실 거주한 기간의 대가를 나중에 치르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2월 25일부터 거주를 시작하셨다면, 한 달을 채운 3월 25일에 첫 달 월세를 내셨을 겁니다. - 그래서 2024년 2월 25일이 만기라면,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한 달치 월세를 2월 25일에 내는 게 맞습니다. - 즉, 마지막 납부일은 1월 25일이 아니라 만기일인 2월 25일이 되는 거죠.2. 계약서 없이 재계약 및 별도 송금에 대한 위험성 집주인이 ‘서류 없이 4만 원 추가로 일시불 송금’하는 방법을 권유했다면, 여러 점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 증빙이 어렵다: 기존 계약서에는 월세가 1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0만 원에 4만 원을 더 주게 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월세 안 올렸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 제3자 계좌로 송금하는 위험: 임대인 가족 명의 계좌로 96만 원을 보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증여 등 다른 돈 거래로 오해를 살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을 증명하는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문제: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바뀌었는데 서류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보호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꼬일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대처 방법 - 표준임대차계약서(또는 간단한 합의서) 작성: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으니,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별도 종이에 “2024년 2월 25일부터 2년간 보증금은 동일, 월세는 114만 원으로 연장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쓰고 서로 도장을 찍으세요. -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추가되는 금액도 반드시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인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계약갱신요구권 여부 확인: ‘4년 적용’이라는 말은 아마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권리를 쓰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재계약인지 서류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번거롭더라도 꼭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최소한의 합의서라도 남겨 두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96만 원을 가족 등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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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자산 3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하는법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 지원 자금 활용 (증여세 및 세법)현재 성인이 부모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5,000만 원입니다. 만약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근에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 함께 할 경우, 양가 부모님을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차용(대출)' 형식으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실제 이체 내역을 남겨야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참고로, 빌린 금액에 따른 이자와 4.6% 기준 이자 간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로 문제될 일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2. 2.9%대 대출 활용2.9%의 낮은 대출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상품보다는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상품일 확률이 높아요. 2026년 기준, 디딤돌 대출은 연 2% 초반~3% 초반 수준까지 가능해, 금리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15%에서 20%로 높아져, 대출 자체가 예전보다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규제 지역도 대부분 LTV가 70% 수준으로 묶여 있어서 순자산 3,000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3. 부대비용과 현실적인 매수 전략집을 사면 집값 말고도 취득세, 중개 수수료, 채권 매입비 등에서 추가 비용이 2~5% 정도 더 들게 됩니다. 2026년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300만 원)이 유지되긴 하지만, 순자산 3,000만 원은 이런 부수 비용에 대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부모님 증여세 면제 한도(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가용 자금을 8,0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2.9%대 정책 대출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넓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이고,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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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부득이한 사유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 계약 기간에 따른 입주 유예 (가장 확실한 근거)이 사유는 실무상 가장 강하게 인정받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과 각 지자체(예: 서울시) 실무 지침을 보면,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 매수인이 집을 사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점유를 즉시 받지 못해도 이를 매수인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용 예시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 거주지 전세 만기가 2026년 12월이라면, 해당 시점까지 입주를 미루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없고 집은 반드시 빈 상태여야 합니다.2. 무주택자 혜택 및 최근 규제 흐름 (2026년 기준)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수요자 보호책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무주택자 우선 : 현행 정부 방침(2026년 2월 기준)에서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사는 경우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고 허가 심사도 보다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 허가를 받고 약속한 입주 시기(예: 9~10월)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약속한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약 및 주의사항- 전세 만기 증빙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026년 12월까지 이주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세요.- 구청 사전 확인 : 토지거래허가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므로, 매매 계약 전에 꼭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에게 ‘전세 계약 기간 및 수험생 사유로 5월 잔금 후 10월 입주가 가능한지’ 구두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실거주 확약 :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일을 명확히 적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공실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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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들이려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차인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 계약 갱신을 거절받은 시점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3개월분입니다.- 임대료 차액의 2년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금액과 기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간의 차이, 즉 두 금액의 차이에 24개월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임대인이 더 비싸게 재임대했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이사비, 중개수수료, 신규 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인상분의 이자 등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을 경우 계산에 포함됩니다.*환산월차임 계산 방법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법정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식: 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12개월2. 퇴거 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임차인이 퇴거한 뒤에도 법적으로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비우면 이런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허위 실거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사람: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당했던 퇴거 임차인- 확인 가능한 내용: 새 임차인의 전입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새로 계약된 보증금과 월세 등- 조회 방법: 신분증과 임대인에게 받은 갱신 거절 통지서(문자, 내용증명 등)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임대인의 거짓 실거주를 입증하려면 아래와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통화 녹음, 문자, 우편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정기적 정보 확인: 퇴거 후 3~6개월에 한 번씩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제3자가 이미 입주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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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 생애최초 대출 80%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본 요건 2026년 현재,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은 담보 평가액 6억 원 이하인 집에만 해당되며,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그 외에는 85㎡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지방에서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이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충족됩니다.2. 생애최초 LTV 80% 적용 가능 여부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LTV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손봤지만, 수도권 아파트만 한도가 줄었고, 지방 주택이나 전국의 빌라·단독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는 완화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집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라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방공제 이슈) 주변에서 “대출이 다 안 나온다”고 말하는 건 최근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가 의무화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에 가입하면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80%까지 빌려줬지만, 2024년 말부터 수도권 아파트는 방공제 면제 보증이 안 됩니다. 반면, 지방 주택을 구입한다면 여전히 방공제 면제가 돼서 대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4. 실제 대출 시 주의사항 LTV가 80%라고 해서 집값의 80%가 무조건 대출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 평가액의 80%’와 ‘최대 대출 한도(신혼부부 기준 4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이 실제로 대출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따지는 DTI(60% 이내) 조건도 지켜야 하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정도고 다른 큰 대출이 없다면 DTI는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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