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서만 제출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징계의 가중 사유가 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잃는 점,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소명서에 구체적 경위나 상황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의 실무상 불이익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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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아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1일 8시간 근무, 최저임금 적용 전제하고 10월1일(수)~ 5일(일) 근로기간 중 정당한 임금을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급시간 40시간(유급휴일 포함) × 10,030원= 401,200원휴일가산(4일, 5일) 16시간 × 10,030원 × 1.5 = 240,720총 641,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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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시, 휴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무급휴일은 정확히 말하면 무급휴'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가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토요일의 근무는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로 평가되며,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날 근무한 근로의 대가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경우,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가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40시간 초과)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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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4.11.04 ~ 25.11.03. 까지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인 25. 10. 4.~ 11. 3. 개근 시 연차는 11. 4.일에 발생하는데 이날은 근로기간 1년이 지난 다음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60조 2항 연차(월차)는 법 논리적으로 최대 11일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24.11.04 ~ 25.11.03. 11일(60조2항)25.11.04 15일(60조1항)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 미만의 연차는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아울러 2년차의 근무가 연도중 종료되더라도, 15일의 연차가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60조1항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근로자가 2025. 11. 5.에 퇴직하든(1년+1일), 2026. 11. 3.에 퇴직(2년)하든, 연차는 26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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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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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직원 성명, 서명, 시청일자를 기록한 확인서, 동영상 교육 수료시 발급되는 수료증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교육자료 비치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규정 내지 지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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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4시간 근로자가 1년중 4개월동안만 8시간 근로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도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에 비례한 시간급 연차가 부여됩니다.8시간으로 근무한 4개월=122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16일 × 243일 ÷ 365일 × 4시간 = 42.6시간16일 × 122일 ÷ 365일 × 8시간 = 42.8시간합계 85.4시간이고, 소수점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시간은 총 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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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한달반만에 퇴사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와서 “서류에 싸인해야 월급 준다”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퇴직 후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급여, 야근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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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1차교육전 취업을하였씁니다 실업수당과조기취업수당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이 11월 3일(교육예정일)로 보이는데, 대기기간 7일은 지난 것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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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복직 인원에 대한 DC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1년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23년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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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9개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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