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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청약(사직서 작성 및 제출) 할 때의 사직일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직의 청약은 사용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어쨌든, 사직일자를 1월 2일로 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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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의 취업 여부를 당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실업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취득 신고되면 이후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변경되므로,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업자 자격으로 신청하기 보다는 구직등록 확인 물음에 아니오를 체크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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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거나,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10월 첫째, 둘째 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9월에 공휴일로 외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기 때문에 월급 중 주휴수당이 감액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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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년 계속근로로 인하여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1년단위로 쓴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1년씩 계약을 연장한다는 외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근기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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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질문(퇴사일자 분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분쟁 사유로 상실 신고가 지연됐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50% 감경해 줄 수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기준)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일응 사측에서 정당하다 여기는 날자에 상실신고를 하고 이후 법적 분쟁이 종결되면 수정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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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변경 지연신청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지연시에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급여 인상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만이 발생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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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문의 및 퇴직 시 DC 형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급여 : 맞습니다. 다만 60일까지만을 유급으로 하므로 엄밀히 말해 11월 29일까지만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부담분인 2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므로, 한도액이 아닌 230만원만 지급됩니다. 3~6개월 :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230만원의 80%는 184만원으로 계산되지만, 한도액이 160만원이 지급됩니다.3. DC 부담금 : 775,00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DC 부담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그 해의 근로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다시 그 해의 전체 근속기간에 비례 계산하여 납입한다고 해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더라도, DC 부담금에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전부를 육아휴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개시 기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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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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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고평법 제19조 1항)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개월 +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평법 제19조의4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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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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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어느 부분까지 됐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직 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합의가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당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오기재된 부분의 정정요청이라면 사용자가 수용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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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회사에서 위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평법 19조 1항, 근기법 28조)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고평법 19조3항, 37조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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