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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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는데, 희망퇴직은 이러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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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일주일 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가, 근기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또는 55조에 따른 대체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날은 없지만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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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취업규칙 등 사규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승인하였고, 취업규칙에 달리 무급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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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촉탁직 서명도 실제 근로계약과 일치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일반 계약제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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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치의 급여를 그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8월 18일 ~ 9월 24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 받은 횟수와 관계 없이 귀하가 지급받은 총액 ÷ 38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2.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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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퇴직연금 불입과 신규가입자 지연이자 납부의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이 1년이 되는 날과,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기납입일까지의 지연 이자를 불입해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신규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함(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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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연지급된 날이 누적하여 60일 이상이 되거나, 체불된 임금액이 월급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안의 경우, 8월 지연지급 12일+10월급여 지연지급 ?일+11월 급여 지연지급 ?일 = 60일 이상이 되거나, 10월, 11월 분의 2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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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신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고지된 금액은 1차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사업주가 납부를 완료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주는 일단 공제없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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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출근 준비 중 근무 취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어플리케이션과 문자를 통해 근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아침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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