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퇴직연금 지연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며, 회사는 미납액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액까지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다맘, 미납된 원금과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입니다.이에 현재 재직 중에도 회사가 미납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연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고소 절차는 퇴사 이후 '임금체불' 확정 시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나중에 퇴사하실 때 미납 원금 +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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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사용시기 및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8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반차는 정부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와의 합의(취업규칙 등)'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최근 국회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거나 통과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사내 게시판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시간 단위 연차' 혹은 '분반차/반반차'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거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된 상태는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회사 내규'가 우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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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라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근로기준법 및 형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회장이나 사장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경영권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및 강제근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휴식 시간 없이 24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로 인해 법정 구속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 인격모독):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이 신고되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개선 권고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회적 지탄과 사퇴 압박: 기업의 이미지가 생명인 현대 경영 환경에서, 이러한 '오너 리스크'는 불매 운동이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안이 가결되거나,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사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여론 악화로 인한 자진 사퇴나 주주들에 의한 해임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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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임금 삭감 등)를 동반한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강요하며 "선택지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퇴직을 압박한 '사직 강요'에 해당합니다.이에, 차장과의 통화 녹취록, "선택지가 없다"고 답변받은 문자나 이메일, 괴롭힘 신고 이력 및 그 이후 제시된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자료를 반드시 입증자료로 확보해 두시고이직확인서에 이미 '해고'라는 취지의 단어가 명시되었다면, 이는 추후 법적 다툼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는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설령 사직서를 썼더라도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괴롭힘 신고 이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차장이 이를 직접 '패널티'라고 언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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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할 때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묶어서 역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만약 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계산했을 때, 그 4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이렇게 15시간이 넘는 주(week)들을 다 합쳤을 때 총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1년 3개월(약 65주) 중 10개월(약 43주) 정도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은 5개월 중에서도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9주만 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연속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띄엄띄엄 있더라도 전체 재직 기간 내에서 15시간 이상이었던 주들을 다 모았을 때 1년치(52주) 분량만 채워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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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이에, 오늘 첫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겠지만, 사장님이 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니, 한번 카페 매니저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란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곳도 많으니, 카톡이나 이메일로 링크가 오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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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에서는 허용되는 부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더라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부업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리스크를 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몇가지 소개해 드립니다1. 저술 및 강연: 책을 출판하여 받는 인세나 외부 강연료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하거나 겸직 허가가 비교적 쉽게 납니다. 특히 인세는 한 번 출판해두면 지속적인 수익(Passive Income)이 발생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소득 3.3% 공제'로 받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되, 본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야간 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2. 전자책(PDF) 판매: 크몽이나 숨고 같은 재능 마켓에서 본인의 노하우를 담은 PDF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 없이 지식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3. 창작 활동: 웹툰, 웹소설 연재 등 예술적 창작 활동은 기업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및 자기계발 영역으로 보아 크게 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 몰래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출 규모가 커질 경우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부업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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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산점: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보존 기간: 그 날로부터 3년간이에, 질문하신 사례에 적용하면 20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으므로, 법정 보존 의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작일: 2024년 1월 13일 (퇴직 다음 날부터 기산)종료일: 2027년 1월 12일따라서 2027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보존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보존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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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인가요 아니면 노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화물연대는 독자적인 노조라기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한 본부(조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설립 형태: 화물연대 자체가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거나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은 아닙니다.상급 단체 활용: '공공운수노조'라는 이미 설립 신고가 완료된 정식 노조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의 한 분과처럼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적으로 보면 화물연대는 일반적인 노조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자영업자 성격: 화물차 기사들은 개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논란: 과거 정부와 법원은 화물 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인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의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상태: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완벽히 받는 노조라기보다는, 임의단체(결사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라는 거대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실질적인 단체 행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독자적인 설립 신고를 마친 법정 노조는 아니지만, 정식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노조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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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류인지 모르겠으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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