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내용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닐 것)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로일+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무한 곳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가입 기간은 모든 사업장의 기록을 합산합니다.정규직(공장): 24년 11월 20일 ~ 25년 4월 25일 (약 5개월)주 5일 근무 시 1개월당 약 30일(근로일+주휴일 포함)로 계산하면, 5개월이면 약 150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확보됩니다.쿠팡 일용직(19일) + 공장 알바(14일): 총 33일계약직(6주): 약 1.5개월약 40~45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여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 바랍니 위 기간을 모두 합치면 180일을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6주 계약직을 계약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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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취업하셨다면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핵심 조건: 2025년(작년 1월~12월) 동안 발생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구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받은 긴급생계비는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작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신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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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계가족 심사후 거부했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 특히 동거 중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족을 돕는 행위'인지, '진정한 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이미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을 제출하셨음에도 불인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공단 측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아버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순 가족 도움(무상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성'**을 띠는지 논리를 보강해야 합니다.개인이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족 경영 사업장 근로자성 입증)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때, 논리 보강 포인트는 단순히 "고기 손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아버님(사용자)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종속적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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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2주 연속 근무 노동법 위반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주 연속으로 휴일 없이 근무를 한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위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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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안 나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4월 30일)에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수리를 할 때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합의가 원칙: 가장 좋은 것은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확정하고, 대표가 사직서를 결재(수리)해 주는 것입니다.결재가 없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표 결재 없이 무단으로 4월 30일까지만 출근하고 5월 4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요약하자면 현재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30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결재가 안 났다는 이유로 5월 4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 정산, 퇴직금 산정, 혹은 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승인된 퇴사일자를 확정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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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법정 휴일 (Legal Holiday)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근거법: 근로기준법해당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주 1회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겅제성: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유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들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 의무가 없습니다.)2. 법정 공휴일 (Public Holiday)'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근거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해당일: 일요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등과거: 원래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와는 상관없는 날(관공서만 쉬는 날)이었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들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 의무가 없습니다.)과거에는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사실상 '유급 휴일'과 똑같이 대우받게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둘 다 쉬는 날"로 통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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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사업장 퇴직금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C(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 중인데 퇴직금 계산 방식을 DB(확정급여형) 방식처럼 계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DC형의 핵심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의무'를 다하고, 그 이후의 운용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DB식 계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회사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발생할 금액까지를 미리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DC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만약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DB식으로 계산해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DC형 규정대로 이미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규약에 없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DB형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제도를 DB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DC형 안에서 DB 방식을 섞어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회사에게도 리스크만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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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및 비과세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됩니다.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산입):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2. 최저임금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 것 (제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고정 연장수당 포함)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그 외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에 급여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기본급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연장수당은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 시 합산하면 안 됩니다."야간수당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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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뒤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 부상, 사업장의 휴업 등 본인의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을 뒤로 늘려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상으로 인해 산재(요양)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은 **'질병·부상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합니다.효과: 원래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을 보지만, 산재 요양 기간만큼(예: 8개월) 기준기간을 더 뒤로 늘려서(18개월 + 8개월 = 26개월), 그 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반드시 **"산재 요양으로 인해 기준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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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입사 1년 차: 매월 만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 발생 (이미 사용하셨다고 하니 소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2. 입사 1년 경과 (2026. 03. 01):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따라서 2026년 3월 1일 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했으며, 4월 30일 퇴사 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 전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이러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등)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퇴사 정산 시 급여 명세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만약 아무 수당이 없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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