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는 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그러나 플랫폼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즉, 말씀하신 플랫폼 라이더는 "원하는 시간에 앱을 켜고, 원하는 콜만 골라 수행하며,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띄워둘 수 있다"는 자율성 때문에,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주를 이뤄왔습니다.다만, 과거에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까다로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근로자로서 받는 '지휘·감독' 대신 얻은 '자율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산재보험 등을 시작으로 보호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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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문구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 회사에 출근해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또한, 날짜 하나만 적으면 '근무일'인지 '퇴직일'인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장에 마지막 근무일과 출근하지 않는 날을 명시해주시면 가장 명확합니다.2026년 8월 3일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면회사나 인사담당자에 따라 "8월 3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예시:"본인은 2026년 8월 2일(마지막 근무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며, 2026년 8월 3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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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 후 산재조사가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구상권 납부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직권 조사가 시작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그러나 건강보험 부정수급 처리 과정에서 사고 내역이 표면화되거나, 휴업 기간 및 산재 보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법적 리스크(과태료 및 은폐 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영역이므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건보로 치료받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환수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입니다.휴업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지연 제출에 해당하여 산재 미보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보에 구상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즉시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달되어 자동으로 산재 조사나 현장 점검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단,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인데 산재 처리를 안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권유하거나, 기관 간 정보 공유/감사를 통해 산재 미보고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약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제도 미숙지로 인한 최초 위반인 경우,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시정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진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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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지표 중 '구직단념자'가 제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제학에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발생하는데, 구직을 포기하면 통계상 '실업자'에서 제외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실업률은 구직 의지가 있는 사람 중 실패한 비율만 보여주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나빠질 때 오히려 낮아지는 착시가 생깁니다.이에 노동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분자에 해당하는 실업자 수가 줄어들어 착시적으로 공식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안정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이러한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용 시장의 진짜 건강도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고용률입니다.고용률의 분모는 구직 여부에 따라 변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전체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입니다.따라서 구직단념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분모와 분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구직 포기로 인한 통계 distortion(왜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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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강제된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으로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일한 시간(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등)과 지급받은 금액(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시정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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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안전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은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이 아니라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가 실제 위험이 있는 작업에 노출되기 전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당일 출근 직후,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실무를 지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교육을 편성·실시해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교육을 실제로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점검 등에서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미실시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인당 10만 원2차 위반: 인당 20만 원3차 위반: 인당 50만 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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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지인분 입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는(혹은 복귀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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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 죽을꺼 같어요 살려주새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상 근로의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물품, 정기적인 교통비나 식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원봉사가 아닌 한 특정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실습 포함)하는 행위 자체를 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숙식을 제공받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실습(노무 제공)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 자체에 집중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의신청(재심사) 단계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 다음 단계인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예: 배액 징수 면제 또는 처분 취소)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입니다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는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시점부터는 개인의 말 한마디로 처분을 바꾸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심층상담을 받은 후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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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예: 후임자가 올 때)"를 지정해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무시하고 "오늘까지만 나와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찍 단행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장님이 자진퇴사 양식으로만 쓰라고 강요한다면, 차라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단, 아래 기본 조건 충족 필요합니다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일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근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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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데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말 알바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업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자동으로 알림이 뜨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내 정보를 조회해 보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즉시 알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본업 회사에 "이 직원이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리지는 않습니다. 알바 처(새로운 회사) 쪽에 "이미 타사 고용보험 가입자이므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안내나 공문이 갈 뿐입니다.따라서 알바 처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고 "혹시 다른 곳에 직장 다니시냐"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본업 회사에서 알게 되기보다는 알바 회사에서 눈치를 챌 가능성은 있습니다.연말정산 시에도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업 소득만 올리면 됩니다. 알바 소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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