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미납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은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하는 '미납 보험료'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공단의 독촉과 강제징수(재산 압류 등)는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상대로 계속 진행됩니다.우선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한 후 이를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급여명세서와 미납확인서를 들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광의의 '임금체불(금품청산 위반)'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압박을 느낀 대표가 미납금을 우선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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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물리적으로 너무 피곤할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근 후나 취침 예정 시간(예: 밤 11시~오전 6시)에는 반드시 휴대폰의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급한 연락(예: 상사나 특정 중요 클라이언트)만 예외로 등록해 두고, 나머지 알림은 울리지 않게 해야 뇌가 비로소 휴식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업무용 노트북이나 서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서랍 속, 가방 안)에 집어넣으세요. 눈에 보이면 뇌는 계속 일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오후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는 15~20분 정도 짧게 눈을 붙이세요. 30분이 넘어가면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났을 때 더 피곤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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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중인데 연장 신청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현재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시라면, 최초 승인된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양 연장 신청(진료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산재 연장의 핵심은 "아직 상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나 '수술 후 집중 재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소견이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환자의 상태와 진료계획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관절 가동 범위(ROM) 제한: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태(신전 제한)에 대한 수사학적·수치적 의사 소견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 잔존 통증 및 염증 완화를 위해 주 몇 회의 물리치료나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는 계획이에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의 원무과(산재 담당)에 요청하여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최초 요양 기간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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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인정시 필요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보험(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1개만 완강하셔도 2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 기준)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STEP)' 프로그램 중 원하는 강의를 하나 선택해서 진도율 100%를 채우시면 구직활동 외 활동 1회로 인정되어 2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반수급자이시라면 3차와 4차 때도 2차가 아닌 '1회'만 활동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원하신다면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 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을 통틀어 총 3회(일부 대상자는 2회)까지만 인정되므로, 남은 차수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차 때 들었던 교육과 동일한 강의를 중복 수강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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븍여 중 복지연금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급여 중 25만 원의 복지연금이 이름만 복지연금일 뿐, "모든 직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현금 수당"에 가깝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명칭보다는 그 실질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반면, "실제 개인연금 저축을 부어야만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 형태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명목에 해당하여 부정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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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연락두절 몇 시간까지 눈감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노무상담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적 의견을 드리면 상황에 따라서는 2시간만 연락이 안되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10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도 "오늘 동창회라 정신없을 것 같아. 집 들어갈 때 연락할게!"라는 한마디만 미리 있었다면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없이 3시간 동안 사라지면 불안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미리 "나 지금 뭐 좀 해!"라고 말해뒀거나, 평소 일하는 시간임을 알고 있다면 3시간 정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중요한건 시간이 아니라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와 서로의 신뢰가 그만큼 있는지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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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후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일이 발생하나요? 첫해와 이듬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발생 조건은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최대 개수는 1년 미만 동안 매달 개근한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입사 후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는 최대 26개(11개 + 15개)가 됩니다.이후 입사한 지 딱 1년(365일)이 되어 2년차가 되는 날, 그동안의 출근율을 따져서 새로운 연차 15개가 한 번에 통째로 나옵니다.발생 조건은 지난 1년간 총 출근해야 하는 날 중 80% 이상 출근했어야 합니다.발생 개수는 기본 15개가 주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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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2번 빠짐 해도 될까요 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당을 온전히 받으려면 지정된 기간 동안 80% 이상 출석(이행)해야 합니다. 9일 출석이 기준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총 대상 일수: 9일80% 기준선: 9일 × 0.8 = 7.2일 (즉, 최소 8일은 출석으로 인정받아야 감액 없이 100% 수당이 나옵니다.)병결의 경우 법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출석인정결석)'해 줍니다.이에 총 9일 중 일반 결석 1일을 제외한 8일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최종 출석률을 계산해 보면 8일 ÷ 9일 = 약 88.8%가 되므로, 80% 기준을 가뿐히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기본 금액 기준)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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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였든건데 이번주 45시간근무 추가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월급)을 책정했다고 했으므로, 이번 주에 목요일 휴무 없이 일하여 총 4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명백한 '연장근로(야근·잔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이 5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 외에 가산 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즉, 5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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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성후 계약서 미교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삼자대면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가 서둘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법정공휴일(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일괄급여(포괄임금제)라 줄 수 없다"는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괄급여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아 포괄임금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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