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도 편의점 택배 발송할수있나용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도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거"는 통상적으로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택배 기사님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시기 때문에, 일요일에 맡긴 택배는 월요일 오후에 기사님이 수거해 가십니다. (서울 지역이라도 화요일쯤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우선 택배를 급히 보내야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접수를 하시고, 이르먄 화요일 경에는 배송이 될 것입니다만약 무조건 일요일 배송이 완료되어야 한다면 택배가 아닌 퀵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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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통보 의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이는 적어도 30일 전에 "언제까지 근무하고 종료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려면, 한 달 치 월급을 더 주고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오늘 바로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해고 사유 제한은 없습니다 (5인 미만 특권)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개념이 있어서 해고가 매우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해고예고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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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인데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핵심 기준은 '사직서를 언제 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까지의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니다.사직서 제출일은 단순히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일 뿐, 그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만약 오늘(11개월 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붙잡아서 한 달 뒤(12개월 차)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그 한 달 또한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되는 시점에 이미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사직서 상의 '퇴직 예정일'을 반드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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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년치에 대한 세금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세금은 월급 세금보다 계산 방식이 훨씬 복잡하지만, 근속연수가 짧고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생각보다 많이 떼지는 않습니다예상 퇴직금(세전): 약 1,200만 원계산식: 600만 원 X2년 = 1,200만 원 (정확히는 재직 일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과 달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떼지 않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 비율보다는 훨씬 많이 남습니다.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근속연수 공제: 200만 원 (100만 원 x 2년)결론적으로 2년 뒤 퇴직하실 때, 세금으로 약 1%~2% 정도만 떼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과세대상 소득: 1,000만 원 (1,200만 원 - 200만 원)결론적으로 예상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5만 원 ~ 2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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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는 근무 시간대나 휴게 시간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12:00~13:30 휴게"를 "13:00~14:30 휴게"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휴게시간 자체를 줄이고 일을 시켰다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시급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이에 사용자가 30분 더 일을 더 시켰음에도 원래 계약된 8시간분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휴게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 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30분을 더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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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삼바의 파업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노조의 파업은 2026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우 뜨겁고도 복잡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불편한 시선'은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정 평가 약 70%)와도 일치하는 지점이 많은데,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보면 아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1. 삼성전자: 성과급(OPI)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15%로 고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선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많이 벌면 그만큼 제한 없이 나눠 갖자는 취지입니다.현재 노조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월급 인상'을 넘어 '성과급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2.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하며 약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 원 규모의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고통과는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14% 인상"이나 "3,000만 원 격려금"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대중에게는 괴리감을 줍니다.또한, 산업 전반을 보더라도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멈추면 협력사들의 연쇄 도산이나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노조는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중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로 더 많은 파이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언급하긴 삼성노조 파업은 법적으로는 정당한 파업일지라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노조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협상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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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 서면통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현재 구두로만 통보받은 상태라면, 나중에 사업주가 "해고한 적 없다, 본인이 무단결근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언제 날짜로 해고하신다는 말씀 서면(해고통지서)으로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십시오.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도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입니다지금부터라도 대표님과의 대화는 녹음하시거나, 해고와 관련된 지시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그 외에 해고 사유를 보더라도, 올해 초 급여 인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해두신 수입/경비 지출 시트도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결론적으로 현 상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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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를 간 직원의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유사산휴가 급여)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국가에 신청하여 받는 것이지만, 회사가 이미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혹은 그 이상)을 미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정부지원금 220만 원을 회사 계좌로 직접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 내역이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전액 받았으므로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대위 신청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직원에게 "회사에서 280만 원(500만 원 - 2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머지 220만 원은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으라"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휴가 보전 수당'이나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신청 과정을 번거로워하거나 즉시 500만 원이 입금되길 원하신다면, 회사에서 500만 원을 먼저 다 주시고 추후에 고용보험공단에 '대위 신청'을 통해 220만 원을 보전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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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신고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는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소득 정보'가 없는 상태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신고 방법: 홈택스(웹) 또는 손택스(앱)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회사에서 국세청에 보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어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그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에 확정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는 7월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급하시다면 회사에서 발듭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는 불가한지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내역이 전산에 완전히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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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년 근무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지난 1년 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자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후 200만 원 급여 기준, 월 약 18~20만 원 내외의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1년치면 2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등)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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