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가 안 들어와요. 기다려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나 사업장은 주말에 은행 이체 업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 출근 후에 결재를 올려서 오후나 저녁쯤에 순차적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 알바라면 더더욱 주말 지나고 첫 영업일인 오늘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먼약 오늘 저녁 6~7시가 넘어도 입금이 안 된다면, 혹시 누락이나 깜빡한 것일 수 있으니 내일(화요일) 오전에 사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확인 문자를 보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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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하도급법은 대기업(원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하청)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법 계열의 법률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원청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다룹니다.서면(계약서) 발급 의무: 일을 시키기 전, 반드시 금액과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하청업체에 줘야 합니다. (구두 발주 금지)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원청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금지: 원청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 하청의 단가를 후려치거나, 이미 결정된 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부당한 반품 및 위탁취소 금지: 하청업체의 잘못이 없는데 물건을 마음대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깨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기술유용 금지: 하청업체의 도면이나 기술 노하우를 빼앗아 다른 업체에 주거나 자체 개발에 쓰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즉, 하도급법은 '기업 대 기업'으로서 돈(대금)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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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격차.. 그 주된원인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유선 남녀 임금격차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거나 경력 단절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기업 내에서 임금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는 30대~40대 과장·차장급 시절입니다. 여성들은 정확히 이 시기에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육아기 이후 40대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때, 기존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마트 계산원, 요양보호사, 식당 조리원, 중소기업 경리 등 저임금·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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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사직(자진퇴사)하는 경우라도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객관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드는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사업장 이전)2.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낸 경우 (전근)3. 본인이 결혼, 이사,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옮긴 경우이에 대해서는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 대중교통(또는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총 3시간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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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가 신고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실을 신고(진정 제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가나 회사로부터 위로금이나 보상금처럼 보너스로 들어오는 '신고 포상금' 같은 돈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될 뿐, 그 벌금이 질문자님께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수백만 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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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되면 퇴직금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 계약 형태(일용직 → 단기 계약직 → 정규직)가 변경되더라도 중간에 공백 기간(공휴일 제외) 없이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전 기간을 하나의 근로로 보고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형식상 일일근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곧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연속해서 일했다면 일용직 근무 시작일이 전체 근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고용 형태의 변경일 뿐, 기존의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9월 22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이 누적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형태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인사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에 계약서 작성 시 "앞서 근무한 일용직 및 단기 계약직 기간의 근로년수가 통산(합산)된다"는 점을 구두로 확인하시거나, 계약서상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반영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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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의무가입의 보험른 뭐가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 우선 한 달 동안 계약된 근로시간이 60시간(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알바든 평일 단기 알바든 상관없이 4대 보험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번면 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라면 산재보험 가입만 필수입니다일주일에 1~2일만 짧게 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를 '초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그러나 산재보험은 시간, 기간,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단 1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도 사장님이 100% 부담합니다.)알바생이라 4대 보험 안 된다", "서로 합의 하에 가입 안 하기로 했다"면서 가입을 누락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로 짧게 일해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그 가게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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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언급하신 근로자 추정제는 최근 소상공인과 경영계에서 가장 뜨겁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기존에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가 "나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았다"며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근로자라는 증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일단 근로자로 추정해 버립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이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프리랜서다"라는 것을 '악마의 증명' 수준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오분류 시정)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규제부터 강화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장님들이 사법 리스크와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나 단기 인력 채용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1인 경영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박살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쪼록 정부 지원책이나 금리 인하 소식 등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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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상당한 기간의 체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이나 일을 거부하려면 수개월간 임금이 밀리거나 체불 액수가 상당하여 생계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정도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무단결근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하루 밀린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오히려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정직, 해고 등)를 내리거나, 결근 기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하루가 밀렸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 일을 멈추겠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지만, 법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것'보다 '절차를 밟아 청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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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과 연차 유급휴가 리셋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정산·리셋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퇴직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촉탁직이 끝나는 진짜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정규직 + 촉탁직)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1. 정년퇴직일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지급)한 뒤, 촉탁직으로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법적 퇴직사유(정년)에 의한 정당한 정산이므로, 향후 촉탁직 퇴직 시에는 촉탁 근로 기간(1년 이상 근무 시)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면 됩니다. (※ 55세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역시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관계 단절 여부로 판단합니다2.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주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다가, 촉탁직까지 완전히 종료될 때 "정규직 시작일 ~ 촉탁직 종료일" 전체 기간에 대해 최종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 임금이 상승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정년 승계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됩니다.실무적으로는 1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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