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귀의 난청 발생시 산재 또는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산재(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며, 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즉, 인과관계 판단의 주체는 직원이 밖으로 돌아다녀서 병이 안 낫는 것인지, 정말 당일 사고(급격한 음향성 외상 또는 충격) 때문인지는 공단 자문의가 판단할 영역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회사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날짜, 시간, 목격자 여부, 작업 내용 등)를 객관적으로 적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직원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세요. 구두로 "집에서 쉬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휴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공단에서 회사로 '재해경위서'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때, 회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니 절차대로 진행하시되, 승인 전까지 체류하는 근태와 급여는 회사의 규정(의사 소견서 기반 개인 병가 등)에 따릅니다"라고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충격이 없었고 귀 옆을 스쳐 지나간 사고였음", "사고 직후 외관상 부상이나 출혈은 없었음", "현재 휴업 기간 중 청력 보호를 위한 자택 안정을 취하지 않고 웨딩 촬영 등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등 회사가 관찰한 객관적 사실과 의구심을 공단에 의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심사 시 회사의 이러한 의견을 참고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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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금액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루를 일했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일한 날짜만큼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의 실업급여만 입금됩니다. (예: 한 달 중 4일 알바를 했다면, 4일 치 실업급여를 빼고 26일 치만 지급)혹시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고용보험 전산망이나 세무서 소득 신고로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 처리가 됩니다. 받은 돈을 다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몇 배의 과징금을 물거나 실업급여가 아예 끊길 수 있으니 절대 숨기시면 안 됩니다.주 15시간 미만(예: 주말 단기 알바)'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인정일에 "저 이때 이때 일해서 돈 받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서 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취업을 한 것으로 봐서 실업급여를 중단하겠다는 기준입니다. 주말 알바나 단기 알바를 구하실 때 아래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근로 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월간 시간 기준: 한 달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기간 기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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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보다 더 많이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우선 법을 초과하여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5개의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 약정 휴가의 미사용 수당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5개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줄지 말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현재 회사 규정에 "초과분은 수당을 안 준다"는 말이 없다면 분쟁 예방 차원에서 20개를 다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앞으로 15개만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취업규칙 등에 관련 제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사규에 별도의 제한 규정(예: "초과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이 없고, 단순히 "회사는 연간 2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20개 전체를 하나의 연차휴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분쟁 발생 시,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되어 20개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향후 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명확히 정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간 20개의 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휴가(15개)를 초과하는 5개의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며, 연도 말에 당연 소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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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가까운 곳으로. 이관 시킨다고. 하더니 ....자꾸. 먼곳. 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생활비도. 않되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나 명령조의 말투만으로는 법적인 '직무유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한 민원 감찰 대상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직무유기죄(제122조)는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거부하거나 방치'했을 때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담당 순경이 출석을 요구(오라고 하는 것)하는 것 자체는 사건 조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합니다.말투와 태도의 문제: 불친절하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일하는 방식(태도)의 문제이지, 법을 어기며 일을 아예 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소통의 답답함: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역시 업무 능력의 부족이나 자질의 문제일 뿐,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하여 "담당 순경의 고압적인 태도와 의사소통 불가로 인해 공정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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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사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이사 사유(회사의 이전, 전근, 결혼, 부양가족과의 합가 등) 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라목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고용센터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기존 주택의 전체 리모델링(또는 재건축/재개발) 승인으로 인해 강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이주 안내문, 기존 전세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등이 필요합니다또한, 새로 이사 간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이나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소요 시간이 정형적으로 3시간 이상(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걸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로는 포털 사이트(네이버·카카오 맵)의 길 찾기 경로 및 소요 시간 화면 캡처, 새 거주지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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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연차 부여 15개 한번에 지급 개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이 제도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과거 2021년 전까지는 "1년(365일)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개가 안 생긴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202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되면서 현재의 기준이 확고해졌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365일) 성실히 근무(80% 이상 출근)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366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법적으로 '확정 분출'됩니다.현재는 기존 연차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연차 대체 등)하여 미사용 수당의 절대적인 총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따라서 366일째 되는 날 퇴사하더라도 이미 전날(365일)까지의 근로로 15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액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기조가 강해 정부나 국회에서 이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약 분기별로 나누어 부여하던 중 근로자가 6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혹은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할 때 회사가 "우리 규정상 이번 분기엔 3.75개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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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시설장과 지자체가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이니까 시간외 수당을 안 줘도 된다."현재 시설을 계속 다녀야 해서 원장과 척을 지기 어렵다면, 기록을 계속 모아두셨다가 퇴사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를 얹어주는 '가산' 의무가 없을 뿐, 내가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원래 시급(100%)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이 1만 원이면, 초과근무 1시간당 1.5만 원은 아니더라도 최소 1만 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이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지급 요구는 '지금 당장'도 합법적입니다.앞으로 법이 바뀌어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시설의 사정일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인 자부담금이나 비지정 후원금으로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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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질문 드려 봅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 노조의 재정 및 운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열람권 (노동조합법 제26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서류 비치 및 열람 (노동조합법 제14조): 노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결산결과·감사보고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열람권'은 단순히 요약된 공표문뿐만 아니라, 그 결산의 기초가 된 증빙 서류나 장부까지 포함합니다.: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노동조합의 운영상황 공개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노조 집행부에 서면(또는 내용증명)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조합비 인상분 사용 내역, 외부 업체(MOU, 복지몰, 구내식당) 선정 관련 회의록 및 회계 장부의 열람을 요청한다"고 공식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조합원의 정당한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총회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행정관청)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관청의 자료제출 명령 권고 (노동조합법 제27조):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노조가 결산 내역을 은폐하고 열람을 거부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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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후전공외에스펙쌓을길은자격증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실에서는 취업 시 자격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 자격증이 있는가?"보다 "실제로 이 일을 할 줄 아는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이는 포트폴리오(결과물)이 매우 중요한데 IT 개발, 디자인, 마케팅, 기획 등의 분야는 자격증보다 내가 직접 만든 결과물이 훨씬 중요합니다. 클론 코딩, 가상 마케팅 기획서, 블로그 운영 데이터 등 '내가 이 분야에 이만큼 관심이 있고 이 정도는 할 줄 안다'를 보여주는 가짜/실습 프로젝트가 자격증 열 개보다 강력합니다.하지만 지금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처음부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입 공채를 노리면 전공과 자격증의 벽이 높아 보이지만, 실무 보조 역할은 '성실함과 배우려는 자세'를 더 많이 봅니다. 일단 현업에 들어가서 6개월~1년 정도 굴러보며 경력서에 쓸 한 줄을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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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소, 무장례식장을 집안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장에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빈소 장례를 치룰 경우 "조문(부의)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휴가 기간 동안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또함, 직장 내부 규정에 따른 경조 휴가 신청을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담백하게 공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조문이나 부의는 정중히 사양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조 휴가 기간(0월 0일~0월 0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 죄송하며, 장례를 마친 후 복귀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메시지는 남기면 될 것 같고빈소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내는 근조 화환이나 장례 용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빈소가 없으므로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시고, 장례 물품(일회용품 등)도 필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전사 직원의 돈이 공제되므로, 타 부서에는 탕비실 간식 배치 등으로 간접적인 답례를 표하고, 소속 부서에는 조용히 개인별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매끄럽습니다.월급에서 경조사비 5,000원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문화라면, 사실상 전사 직원들이 작성자님의 경조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답례품의 범위는 '전사' 또는 '최소한 부서 및 평소 교류가 있는 팀 전체'로 잡으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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