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과실로 업무상 피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의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회사 이익 침해, 조직질서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는 징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가능은 하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은 노무사가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비용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노무사가 변호사보다는 상담 및 수임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노무법인에 문의를 할 때는 직원이 해외 발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발송 및 발송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정황이 있으며, 회사가 확인을 요청하자 관련 메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 가능 여부, 해고 사유 해당 여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정보유출 관련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받고 싶다는 내용 정도로 유선 연락을 해보시면, 세부 상담 절차를 안내해 줄 겁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일경험 인턴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청년 일경험 인턴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근로계약 형태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하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케이스인지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이 가능하다"와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또한, 실업급여 지급 일수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보만 기준으로 보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밑 재출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산재가 끝났다고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는 단순히 장애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복귀 가능 여부" 입니다. 실제 의사 소견상 수행할 수 있다면 회사는 복직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어떤 업무도 사실상 수행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그 때 비로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산재 종결 후 근로제공 및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받아 놓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와 멕시코 국경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대한민국 임금, 고용 분야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 답변을 드립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남부 국경을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불법 이민자가 건설, 청소, 식품서비스 등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국경 통제는 필요하지만 장벽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며, 망명 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하다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실제로 연구들은 미국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많을 때 국경 유입도 늘어나는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복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온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인력 공급 증가구인난 완화인건비 상승 억제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퇴직을 요구하거나 퇴직을 전제로 대화를 했다면 권고사직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가보직변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경우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황인데 본인이 퇴사를 선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대화의 전체 내용이 중요합니다.즉, 보직이동 여부보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인연금 퇴직급여에서 퇴역연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현재 확인되는 법령 기준으로는 큰 틀에서 맞습니다. 다만 표현상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한 자에게 지급”이라고 쓰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 법문 구조상으로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이 원칙이고, 복무기간 계산에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은 20년으로 본다고 정리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2026년에 확인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 시 수급권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질문하신 퇴역연금 산식 1.9% 또는 62.7% 상한을 변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생활법령정보 군인 퇴역연금도 동일하게,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역연금이 지급되며, 복무기간 계산에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은 20년으로 하고, 퇴역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 복무기간, 상한은 62.7%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입금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월급을 현금 봉투로 직접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법률상 유통되는 화폐, 즉 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현대적인 방식일 뿐, 법이 예정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 수단은 오히려 현금입니다.다만,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은 지급 내역이 금융 기록으로 남지 않으므로 추후 임금체불이나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 수령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4대 보험 및 소득세)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회사에서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풀타임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급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장은 존재합니다.주로 건설 현장, 인력사무소를 통한 근로, 생산·물류 센터(쿠팡 등 물류 단기직/단기 단량직) 등에서는 주급이나 일급 형태로 급여를 정산해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매주 한 번씩 지급하는 주급제나 매일 지급하는 일급제 모두 법적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또한, 주급제는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는 주급제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킨집 첫 출근 때 무엇을 배웁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치킨집 알바를 처음 시작한다면, 보통 고객응대를 하는 방법과 간단한 조리법을 먼저 배울 것입니다그리고 보통 음식점이나 배달전문점 알바는 설겆이와 청소, 정리정돈, 식품관리를 가장 먼저 배우실겁니다그리고 주문,계산,pos기 사용법도 초기에 배웁니다 우선 가게 사정에 따라 해야할 일은 사장님이 알려줄거고 처음부터 어려운걸 시키지는 않을테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 시작 후에 연차 남은 것 보상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션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 남은 연차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 상태이므로 발생한 연차를 실제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의 연차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기존 회사의 연차 정산 규정(예: 매년 12월 말 급여일 등)에 따라 정산 대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회사에서 기존에 연말(또는 매년 정해진 정산 월)에 연차 수당을 일괄 지급해 왔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