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언제부터가시나요? 산 바다 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제 여름휴가 시즌이 왔네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갈 예정입니다많은 분들이 바다나 계곡을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저도 별도의 여름휴가가 있지는 않아 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약정휴가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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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출근하면 1인 사업장이여서 여름 휴가 같은 건 4박 5일이 아니더라도 몇일 주어지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휴가'라는 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정 연차휴가를 여름에 몰아서 쓰도록 하거나, 회사 방침으로 '약정 휴가(보너스 휴가)'를 며칠 더 얹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1인 사업장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문을 닫아야 하거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입사 직후 분위기를 보시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방학 기간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대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서의 경우, 보통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약정 휴가 또는 연차 소진)가 주어집니다.추가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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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내년(2027년) 최저임금이 과연 지적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큰 폭으로 오를지, 아니면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소폭 인상에 그칠지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합니다1. 노동계 요구 (2차 수정안): 11,900원 (최초 12,000원에서 100원 양보, 약 15.3% 인상 요구)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종 낙점은 2~4% 안팎의 인상률(금액 기준 약 10,500원 ~ 10,70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2. 경영계 요구 (2차 수정안): 10,360원 (최초 '동결'에서 40원 인상 제시, 약 0.3% 인상 요구)현재 노사 간의 격차는 1,54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매우 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전례와 현재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노동계의 요구대로 15%가 넘는 대폭 인상(11,000원대 후반)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경영계의 요구인 0.3% 수준의 사실상 동결(10,360원) 가능성 역시 희박합니다.결국 합의가 무산되면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갈 확률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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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율 구조조정 진원 신청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번 ARS의 성패에 JTBC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닙니다.현재 법원은 7월 30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JTBC는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과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출자 전환 등의 채무 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상하게 됩니다.회생 가능성은 방송 면허와 콘텐츠 인프라라는 알짜 자산이 있어 회생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 달 동안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 JTBC는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강제로 지휘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됩니다.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JTBC가 처한 재무적 상황과 계열사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206억 원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유동화 차입금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중앙그룹 계열사의 연쇄 위기: JTBC뿐만 아니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도 동시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4개사에 대해서는 ARS를 주지 않고 즉각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모기업과 형제 기업들이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라 JTBC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원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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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청년층의 신규 고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기존 고령층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인건비 총액(T/O)의 한계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공고한 일자리일수록 고령층의 퇴직이 지연되면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그만큼 차단된다는 우려가 강해질 것입니다또한, 신·구 세대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인데,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 고령층'의 고용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구직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공정성 이슈가 제기됩니다.정년 연장 법제화는 '청년에게 갈 일자리가 고령층에 묶이는 현상', '낮아지는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조정하려는 기업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계의 대립이 구조적 갈등 요인입니다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존의 임금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 간의 시각차도 매우 큽니다.경영계는 정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일하는 만큼 받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치 상태가 지속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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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에서 실제 급여를 명시하고 사용기업도 알기로 헤야 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용사업주(고객사)와의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실제 급여(기본급, 수당 등 세부 내역)를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 대가(총 수수료)만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고객사가 직원의 실제 급여를 알게 될까 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근로자파견계약의 필수 기재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와 고객사가 지불하는 파견 대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사는 내 직원의 급여를 알 수 없지만, 직원은 고객사가 내는 돈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1항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파견근로자의 수 및 종사할 업무 내용2.근로장소, 지휘·명령권자에 관한 사항3.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11. 근로자파견의 대가즉,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대가(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총비용)'일 뿐,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급여)'이 아닙니다. 파견 대가는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파견업체의 관리 수수료(마진)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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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불법 선임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원은 자격증 발급 및 교육 기관이므로, 단속 권한이 있는 '소방서'로 가셔야 합니다.)소방서에서 실사를 나와 실제 상주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건물주(관계인)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한 뒤, 민원 신청 시 처리 기관을 '소방청' 또는 '해당 지역 소방서'로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글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반드시 공식 답변과 실사를 나와야 하므로 가장 확실합니다.)관할 소방서 전화신고도 가능한데,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 '재난예방과' 또는 '소방민원팀'으로 전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이중선임 및 미상주 의혹이 있어 제보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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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우선 사건 번호가 나왔다면 지정된 담당 조사관이 회사로 "구제신청이 들어왔으니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이에 회사가 전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이를 읽고 반박하는 '이유서(2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 공방이 2~3회 오갑니다.)이후, 조사관이 양측의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조사관에게 처음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대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화해가 결렬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되는데,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앞에서 양측이 최종 변론을 합니다. 회의 종료 후 당일 저녁에 문자(알림톡)로 승패 결과가 나옵니다참고로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신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대리인) 선임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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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맞는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위탁·용역 노동자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딱 맞춰 설계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노동계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행정 편의적 논리가 노동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실제로 많은 시·도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정부기관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만든 보완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생활임금' 제도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국가 직속 기관이나 일부 공공 부문에서는 예산 편성의 한계(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지침 등)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고수하는 곳이 많아, "정부기관부터 예산 구조를 바꿔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노동의 가치가 단순히 법적 최하 기준선으로만 재단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제도적 숙제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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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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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 첫 통장 입금까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신청일로부터 최초 7일간은 실업급여 대기기간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1차 실업인정이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다음 영업일에 통장으로 첫 돈이 입금됩니다. 이때는 14일의 기간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이후 첫 번째 지급이 끝난 이후부터는 4주(28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돌아옵니다.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면접, 입사지원 등)을 증명하시면, 그 다음 영업일에 온전한 28일 치의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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