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퇴사 후 12개월이다 보니까, 청년 일경험 인턴제도가 다 끝나고 ! 실업급여 신청 후 받는게 가능할지 !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6.8.3 이전직장에서 2년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된 경우 이때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 10주 근무하는 경우 이 직장에 최종직장이 되므로 이럴 경우 더 이상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최종직장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제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최종직장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66,048원이 아니고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예시로 최종직장에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는 66,048원 * 5/8으로 차감됩니다.
2. 실업급여 선정 후 수령 기간이 ( 150일 )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8.3 이직한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나 10주 더 하고 신청하나 2개 직장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2)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3. 2026.8.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