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노동절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을 때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급휴일분(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받는 하루치 급여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휴일근로 임금(100%): 당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기본 근로분)가산수당(50%):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부분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근로일이 맞다면 8시간분(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시면 **[기본 근로분(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외에 1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시급제라면 당일 근무에 대해 평소 시급의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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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을 75세로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5세부터 지급되던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진료비 경감 등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점진적으로 70세, 혹은 75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걱정하는데,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수급이 늦어져 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사회적 쟁점입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시행된다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2~5년마다 1세씩 상향)노인 연령 기준은 주로 '복지 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고, 정년퇴직은 '고용 정책'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이 자동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노인 연령 상향과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훨씬 거세질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 수급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지금 당장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맞춰 은퇴 시점과 노후 자금 계획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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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회사는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연차 관리 대장 포함)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후라도 요청 시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정확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측에 퇴직 정산 관련하여 연차수당 산정을 위해 제가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사용내역(연차 발생 및 소진 현황)을 요청래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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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미지급 이후 사기성 돈 갈취 및 출동고객 사기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업주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교통카드 내역, 동료의 증언, 출동 업무 관련 기록 등)만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에,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진정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 달간 근무했음에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진정 시 증거자료로서 즉시 근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메시지, 통화, 사진)을 캡처하고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명령합니다.그 외에 고객들에게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셨고, 본인에게도 '물건을 강매'했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며, 강요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알고 계신다면, 추후 경찰에 고소할 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고소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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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활동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는 일반 수급자와 재취업 활동 기준이 다릅니다.직업훈련 15시간 이상 = 구직활동 1회 인정: 네,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는 '입사지원'을 포함한 구직활동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핵심은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횟수가 거듭될수록 '입사지원' 횟수가 제한되고, 직업훈련이나 집체교육 참여 등의 활동이 의무화되거나 권장됩니다. 다만, 직업훈련이 곧 구직활동 1회로 대체되는 규정은 유효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상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있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결론적으로 단순 일용 알바 '지원'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워크넷 등을 통한 정식 입사 지원이나 직업훈련 수강을 재취업 활동으로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실업인정 기간 중에 일용근로를 하셨다면, 이는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무한 날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알바 지원'을 했다고 해서 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구직활동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입사 지원을 하여 증빙(채용공고문+입사지원서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즉, 쿠팡 등 물류센터에 단순히 '하루 지원(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에, 구직활동 인정을 위해서는 알바 지원보다는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을 통해 본인의 직종과 관련된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1회 인정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반복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재취업 활동 가이드라인이 훨씬 엄격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담당자가 제시하는 '이번 회차 필수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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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 둘은 '근로 의무가 없는 쉬는 날'이라는 점은 같지만, 근거 법률과 휴일 대체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법정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공휴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습니다.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한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법으로 못 박혀 있어, 휴일 대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도 5월 1일을 다른 날로 옮겨서 쉴 수 없습니다.기존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로 격상되었다고 해서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달력상 빨간 날이 되어 모두가 쉬는 날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 노동절만의 특수성(휴일 대체 불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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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 동시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출산일에 맞춰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출산휴가: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입니다. 7월 1일 시작이라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이 결정됩니다.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하세요.이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회사 업무 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최소 1~2개월 전에는 사전에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 날(9월 29일)부터 바로 시작되도록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두면 됩니다.이에 7.1일이 출산 예정일이시라면, 출산일(7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 90일을 사용하게 됩니다.시작일: 보통 출산 전 45일을 포함하여 5월 17일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출산휴가 종료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젵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이 때 증빙 서류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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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하단의 체결 날짜(작성일)는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하는 날인 '2026년 4월 27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계약 체결일(작성일): 2026년 4월 27일이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한 실제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가 기록되어야 합니다.계약 효력 발생일(적용일): 2026년 5월 1일2026년 4월 27일 자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이전(2025년 4월 14일) 계약을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근로계약 변경 계약서' 혹은 *'연봉 재계약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넣으신 "급여인상 이후 연봉계약일은 2026년 5월 1일"이라는 문구는, 계약의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명시하는 아주 올바른 표기입니다.만약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본 계약은 2026년 4월 27일에 체결하며,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효력은 2026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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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가 급여 지급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의 일부(최대 1,000만 원 한도 내)를 먼저 지급해 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회사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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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근로자(경비)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경비직 근로자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면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2시간분만 주면 된다": 이는 연장근로 가산(50%)을 제외한 단순 유급휴일분만 고려한 해석입니다."8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을 가산해야 한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없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분(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를 계산해보면, 유급휴일 수당: 1일치 임금 (8시간분)휴일근로 임금: 16시간분휴일근로 가산수당: 16시간 × 50% = 8시간분총합: 8시간(유급) + 16시간(실제근로) + 8시간(휴일가산) = 총 3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1일치 임금 8시간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수당으로는 24시간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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