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순직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청구 대행)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인 청구권자는 유족입니다. 승인 시 급여를 받는 주체가 유족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실무적인 접수 방식은 과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을 경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유족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무상 재해(업무 연관성)를 증명하려면 소속 기관의 당시 근무 기록, 동료 진술, 내부 보고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공단에 직접 접수하더라도, 공단이 역으로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 조사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가장 매끄러운 방법은 유족이 고인의 소속 기관(인사과/총무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고, 기관과 협조하여 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제출 서류는 크게 ① 신분 증명 서류, ② 사망 사실 증명 서류, ③ 공무 연관성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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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궁급합니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회사를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전 직장 기간 합산 가능: 이번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365일)이지만, 주말이나 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만 계산하면 약 250일~260일 안팎이 됩니다. 즉, 이번 1년 계약직 근무만으로도 180일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실업급여 조건(180일 이상)을 충족하십니다.만약 합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전 퇴사 당시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스란히 합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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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주셔도 된다"는 말은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며칠 정도의 여유를 주겠다는 배려의 표현이지, 3주가 넘도록 연락도 없이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무기한 연장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법 위반(임금체불) 상태인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기한(14일)이 지났음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현 상황에서는 배려를 해주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상대에게는 공식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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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까지 다녀온 일용근로자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가 기관(고용노동부)의 힘을 빌려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이는 원칙적으로는 '일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 현장(학교 공사)의 경우, 본사 주소지와 현장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주소지(강릉을 관할하는 강원지청 강릉지청)나 원청/하청 업체의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 중 편한 곳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진정을 접수하면 약 1~2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질문자님을 노동청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약 3주~1달 소요)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연락을 피하던 사장들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워 그제야 돈을 주겠다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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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체 법정공휴일 휴무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빨간 날(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출근하더라도 가산수당(특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선거일, 명절, 국경일 등 일명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4인 이하 사업장: 선거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라 '정상 근무일'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출근하셔야 하며, 휴무를 원할 경우 개인 연차(회사가 부여한 경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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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결사항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징계(제명)하거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권한(징계권)에 속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잃은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이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로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탈퇴할 자유'도 포함합니다."이유 불문하고 탈퇴서를 제출하면 제명한다"는 규정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탈퇴서 제출)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제명)'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탈퇴권을 사실상 위협하고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이 경우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의결 사항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탈퇴란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로 노조와의 관계를 끊는 단독 행위입니다.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반면 제명은 노조가 조직에 해를 끼친 조합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징계 처분입니다.즉, 이미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또는 상실될)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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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 투표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 과거 이력, 디테일한 정보를 온전히 파악하고 투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투표 현장에서라도 후보자와 정당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은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긴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되네요우선 투표장 안은 선거법상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요약된 정보의 문구나 분량, 배치 순서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논란(선거 개입 시비)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면, 내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기준 1~2가지를 정해두고 투표소 입구의 전과·세금 대자보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라도 최소한 필요하겠습니다 투표 지연과 극심한 정체도 예상되는데 기표소 안에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읽고 비교하느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투표 대기 줄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집니다. 이는 결국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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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초과이익 분배에 대해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초과이익이나 성과급을 노동자나 사회에 분배하라고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상법 등 어디에도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성과급의 법적 성격: 성과급은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아닌,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결정되는 **'임의적 보상'**입니다.노사자치의 원칙: 임금과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교섭) 영역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얼마를 주라"거나 "기준을 이렇게 바꾸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주주 권한과의 충돌 위험: 상법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자산이며, 이의 처분과 배분 권한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정부나 단체협약이 이를 사전에 강제로 고정 배분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및 상법 체계와 충돌합니다.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이익을 강제로 뺏어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상당수를 성과급으로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원·하청 간의 노동 격차(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상생 논의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밝히며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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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생계급여를 포기하신 이유가 "일을 하면 어차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하니까" 혹은 "소득 신고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는 고용이 불안정해 소득이 들쭉날쭉하므로 안전장치 없이 생계급여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간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 '근로 조건'을 일정 기간 면제(유예)받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해보세요.그리고 일반 알바 대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시중 알바보다 고용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특히 자활근로로 버는 소득은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공제(30%~70%까지 종류별로 다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반 알바를 할 때보다 생계급여가 덜 깎이거나 유지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생계급여를 다시 신청하시더라도 일을 전면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수급자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없는 것으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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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바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면 해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회사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새 회사에 바로 출근하더라도 전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새 직장에 취업한 사실과 전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노동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과 다음 직장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사 다음 날 바로 대기업에 취업해 돈을 메꿨더라도, 전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30일 치 임금을 채워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관할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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