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일을 '일(Day)'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시간차' 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1시간,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반면 회사 규정에 아무런 말이 없거나 '반차(4시간)'까지만 허용하는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회사에 "나 1시간만 연차 쓸래요"라고 강제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은 노사 간의 합의(취업규칙 반영)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에서 1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한다면, 계산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1일이 차감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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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불법 노래방이든, 세금을 안 떼고 일했든 간에 남편분이 정당하게 일한 알바비(임금)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체불상태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내가 불법 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일했으니, 신고하면 나도 같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법적 무지에서 오는 공포 때문에 사장이 찾아올까 봐 겁을 먹는 것입니다.하지만 법원은 불법 업소에서 노동을 제공한 것과 임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노동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업소의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일했으면 돈을 주라"고 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업소 처벌은 경찰이 사장에게 내리는 것이지, 일한 알바생을 처벌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장이 동의 없이 집 문 앞까지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 즉시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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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근무했는데 해고예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7월에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를 미리 밝힌 것을 두고, 사측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당겨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다니시는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비록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우리 법은 주말 알바나 단기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요약하자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30일 치 급여)'을 받기는 어렵지만,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자른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다만, 앞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하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에 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참고로 알바생이라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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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제가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단순히 가족 명의의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 취업해 월급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구조는 사업체는 가족 명의인데, 수익의 대부분을 대표님이 '월급'이나 '수익 분배' 형태로 가져가면 차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출은 수억 원인데 대표자는 소득이 없고, 직원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에 이상하다고"판단해 자금출처조사 등이 나올 가능성도 뱌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쿠팡 등 플랫폼은 명의 도용이나 차명 운영에 매우 민감하므로 차명 사업이 적발될 경우 정지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즉, 노동법적 리스크는 없으나 세금이나 정책상 불이익을 받을 리스크는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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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날에 단시간 근무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은 1일(9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추가 수당은 세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상 통상 급여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기존 월급과 수당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또는 명세서에 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많은 사업주분들께서 "하루 단위로 줘야 하나?" 하고 헷갈려하시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제공한 노동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의 하루 계약 근로시간이 9시간(기본 8시간 + 고정 연장 1시간 등)이더라도, 이날은 오전 4시간만 일하고 퇴근했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받아야 하는 1일치 유급휴일 수당(100%)은 이미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실근무 4시간 × 1.5배(휴일근로 가산)]를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추가 수당을 줄 때는 직원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총액은 기본 월급과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와 장부상으로는 반드시 기존 월급(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분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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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연봉 3,200만 원일 때 월 실수령액이 약 235만 원이었던 것은 (비과세 식대 10~20만 원 가정 시) 정확한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3,5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월 실수령액은 무조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연봉이 300만 원 오르면 월 세전 금액이 약 25만 원 늘어납니다. 세금이 조금 더 떼이더라도 월 실수령액은 최소 21만~22만 원 이상 늘어난 256만 원 선이 되어야 정상입니다.다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가 급여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아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또한, 사내 복지 기금이나 공제 항목과 같이 회사 내 상조회비,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을 매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 작성 시, 별도 공제 항목은 있는지,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연봉이 3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실수령액이 소수점까지 똑같이 235만 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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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기간 내 해고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다니시는 직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내에 해고(본채용 거절)를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수습 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는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수습 평가표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등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사회통념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절차적으로도 회사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또는 본계약 체결 거절)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확히 적은 '서면(종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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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강제로 쉬시는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회사가 직접 보상)'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요양(치료 및 휴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바늘을 꿰매고 의사 소견상 일정 기간 쉬어야 한다면 당연히 신청 자격이 됩니다.참고로 "회사 지시로 쉬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재나 공상 처리를 안 해주면서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휴업급여 (쉬는 동안 받는 돈):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치료비): 6바늘 꿰맨 수술비, 주사비, 약값 등 병원비 일체를 지원받습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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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며, 기존에 남은 월차(신입사원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총 18개(남은 3개 + 새로 생기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우선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 월을 만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소멸 시기: 이 월차들은 '1년이 지나는 날 연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월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작년 6월 16일 이후 발생하여 현재 남아있는 월차 3개는 아직 유효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남아있으므로, 올해 6월 16일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열심히 모아둔 월차가 깎이거나 사라지는 손해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1년이 되는 날 새로 생기는 '15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딱 1년(작년 6/16 ~ 올해 6/15)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올해 6월 16일에 총 15개의 정식 연차 휴가가 한 번에 부여됩니다.이 15개의 연차는 새로 부여된 날(올해 6/16)로부터 다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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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걱정하시는 상황이 B병원이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할까 봐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무조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어지면 과태료(10만 원~30만 원)가 부과되므로 병원 측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또한, B병원이 계속 처리를 미룬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바로 방문하세요.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B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가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의 직권 처리: 가신청을 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B병원에 연락하여 서류 처리를 독촉합니다. 공공기관의 독촉을 받으면 병원 측도 세무사 핑계를 대며 미룰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취득신고 지연)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에서야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서 3일간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고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번에 진행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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