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다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유선이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오고 기록이 남으면 담당자가 함부로 업무를 방치하지 못합니다.그리고 대구에 계신다면 직접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노동부에서는 서류를 보냈다 하는데, 공단에서는 왜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 지연 사유서'를 요구하세요. 참고로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이미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도산대지급금과는 별개로 '일반 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을 이미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도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대신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소송 제기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구조(소송 지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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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1년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사장님이 의도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처리했다면, 본인은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를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것)를 증거로 제출하면 사장님은 정정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사장님이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계약 만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를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사장님이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거나,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사장님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고용센터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꼭 잘 보관해 두세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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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했는데 하루치 알바를 안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시겠네요. 일의 숙련도나 성과와는 별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 입증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진정취지,금액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됩니다 근무 기간, 근무 내용, 체불된 금액, 사장님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준비하신 증거 자료를 첨부파일로 함께 올리면 더욱 좋습니다.)근무 기록: 달력, 다이어리,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사진 등(4일간 출근했음을 증명하는 모든 것).임금 관련 대화: 사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급여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 3일치만 준다는 내용 등).기타: 근무지 내 사진,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 등.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이 사장님과 본인을 각각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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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호인력 고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경호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예방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하는 것이 필욯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한국경비협회 등을 통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 및 보안 업계에서 평판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3곳 정도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그리고 관할 경찰청이나 지자체에 '경비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는 꼭 확인하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곳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습니다.두 명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주야간 교대 근무인지 아니면 동시 근접 경호인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업체의 견적을 받을 때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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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하네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위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복지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곳이라면, 복지관은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복지관 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성: 위탁 사업장에서 복지관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06시~18시)이 정해져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이나 수익금 규모와 상관없이 귀하의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루 12시간씩 주 6일(수요일 휴무) 근무하셨으므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 조건도 충족됩니다.수익이 적다"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일 뿐,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매출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금액(보조금 등)을 받아오셨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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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가 파업중이라는데 왜 파업중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40조 원(혹은 최대 45조 원)'이라는 액수는 노조가 요구하는 특정 금액이 아니라,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 산정 방식(영업이익의 15%)을 올해 예상 영업이익(약 300조 원)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추산치입니다.요구 이유는 노조는 역대급 실적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그 결실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존의 성과급 제도에 있는 '연봉 대비 상한선(50%)'을 영구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투명하게 성과급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주주 배당금(약 11조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기업의 미래 투자(R&D), 시설 설비 투자, 주주 환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는 분위기가 현재는 지배적인 듯 합니다현재로서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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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 8일하고 토사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버티면 조사관도 즉각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는 단계로 진행됩니다.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해서 체불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 처벌'의 결과일 뿐, 귀하의 임금은 별도의 민사적 채권으로 남습니다.체불액이 65만 원이라면 소액이지만, 돈의 액수를 떠나 상대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에 방문하여 '체불 임금 민사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공단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보건증 미발급 문제: 음료 및 주류 제조 업무를 수행하셨음에도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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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4대보험 내역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상,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귀하의 전체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오직 든로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경력 및 소득 정보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크 해제'하여 제출한 부분 외에, 회사가 귀하의 숨겨진 재직 기간을 확인하려고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별도로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물론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전 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이중 취득" 관련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며, 회사 담당자가 이를 본다고 해서 귀하의 구체적인 이전 직장명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접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제출하시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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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흔히 "해고한 적이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다(자진 퇴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이 경우, 당연히 녹취 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메일, 기타 정황들을 통해 해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증 시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나오고 그만두라"는 식의 구체적인 일시와 해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우회적 확인법: 상대방이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것을 대비해, 대화 중 자연스럽게 해고를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시: "사장님, 지난번에 저에게 5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셨던 것 때문에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준비해 주실 건가요?" * 위와 같이 상대방이 "그건 그때 일이고..." 식으로 반응하며 해고 사실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발언을 받아낸다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사직서는 한 장 써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작성하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쓰는 순간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불가능해집니다.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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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동절)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직원 1명 (근무 예정)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평소처럼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이며,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녹아들어 있어 '휴일 가산 수당(0.5배)'이라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쉬는 게 훨씬 이득인데, 일해도 별다른 추가 보상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2. 노동절 휴무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수당의 경우 시급제라 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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