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국가지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션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점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거나 "위반 시 5배를 배상하겠다"는 합의서 독소조항의 법적 효력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수급권은 법률상 사적 합의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작성하신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무료 상담을 받아 위약금 조항의 무효성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재 신청 권리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노동자가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강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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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젇으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짜리 일용직 알바라 하더라도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 정부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단순 노무형 알바는 겸직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합법적으로 알바나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만약 허가 없이 대가를 받을 경우 추후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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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단가가 시간당단가의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같이 통상임금의 0.5배(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만약 낮에 이미 8시간을 일하고 22시 이후 추가(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기본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 시간급 단가의 2.0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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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문의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산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접수(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만약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서 대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또는 회사)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원 대행이 안 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양식(요양급여신청서)을 출력해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소견란 작성을 요청하여 발급 후 산재신청을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또함, 회사에서 신청 시 '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의 핵심 서류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서'인데, 이 신청서 뒷면에는 주치의(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란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서류 접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산재 신청용 소견서(또는 진단서) 작성을 요청하여 받아다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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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법적으로 원칙적인 지급 시기는 8월 1일~3일 자 급여, 퇴직금, 위로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일체의 금품"에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약 종료에 따른 위로금/합의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8월 3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8월 17일(퇴직 후 14일 이내)까지 3일 치 급여 + 퇴직금 + 위로금 3개월 치가 모두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만약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서 작성 없이 9월 10일로 미루어졌는데 9월 10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일 기준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예: 9월 10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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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휴업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전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작년 3월)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은 법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며, 2달치 지급 여부는 노사 간 합의(협상)에 달려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법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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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중간에 3개월의 쉬는 기간이 있어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실업급여 자격은 최종 퇴직일(계약 만료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과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근로일수)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난 18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3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정규직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 중 일부가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 퇴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유(자발적 퇴사 포함)와 관계없이, 가장 마지막에 다닌 직장(3개월 계약직)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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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 부족을 보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넓히면, 바쁠 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시)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미부여 시)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주 평균 64시간 초과)을 넘어서게 되어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또한, 현행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의 예외 및 유휴시간 보장을 준수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근로자 건강권 보호의 핵심 안전장치로 제시된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휴식' 제도가 일부 예외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의해 대안(예: 주 64시간 캡)으로 대체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장의 포괄임금제나 강도 높은 업무량 부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론적인 '연가/휴가 적립 및 장기 휴가 사용'이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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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영업재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수급 종료일 이후 사업장을 '운영(개업)' 상태로 재개업 전환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실제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였고, 근무나 영업활동에 따른 소득 발생/매출 발생이 없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 주신 대로 휴업 기간을 정확히 지켰고, 수급 기간 중 사업 관련 입금 및 일한 내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급으로 인정됩니다참고로 고용센터는 수급 종료 2~3일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국세청 및 고용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공급시기)’ 및 실제 ‘제공한 용역/상품의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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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빋으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해야 할 서류는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확인서(또는 통장 사본) 하나가 전부입니다.사용하시는 은행에서 IRP 계좌를 3분 만에 비대면으로 개설하신 뒤, ‘IRP 계좌 개설 확인서’나 ‘통장 사본’을 다운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넘어가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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