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항상 하도싶은 제마음 허영심인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월급 300만 원 내외에서 투잡을 고민하는 건 결코 허영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건강한 고민이고,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업(재취업)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투잡을 권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투잡을 하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신다면, 초반 적응 시기에 투잡에 힘을 쏟다가 본업에서 평가가 깎이면 손해가 더 큽니다.월 300만 원은 1인 가구라면 저축하며 살기 적당할 수 있지만, 미래를 설계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엔 여유로운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투잡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하게 시작하면 금방 번아웃이 올 수 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수급자격 및 대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이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임대업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단순히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제외되지 않지만,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에 12년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특별히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없는 상태다"라고 먼저 밝히고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4대보험, 퇴직금, 정규직 이 세 단어가 머릿속을 떠니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민에 대해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만두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한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퇴직금'이나 '정규직' 같은 단어에 반영되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우선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시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퇴직금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쩌면 지금 하시는 일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그 단어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한번 퇴직금을 '나중에 받을 큰돈'으로 보기보다, 매달 내 월급의 일부가 안전하게 저축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가 적립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의 성실함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안심 장치'로 여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정규직'과 '4대 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비율제)로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4대 보험과 정규직 체계 안에 계시다는 건 그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고 계시다는 뜻입니다.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기 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와 회사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이미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오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지금 나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 성향을 억지로 고치려다 보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1년 뒤의 퇴직금을 생각하면 까마득하지만, 오늘 하루의 수업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붙어있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은 붙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특히 5월응 집중적인 가족 화합의 시기로서, 가정의 달이라 불릴 만큼 일 년 중 가장 '가족'에 집중하는 시기가 됩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이 기회에 모여 안부를 묻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또한, 어린이날이 공휴일인 점을 이용해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지면, 여행을 가거나 긴 휴식을 취하며 두 행사를 한꺼번에 챙기기에도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다만, 식당 예약, 기차표 예매, 고속도로 정체 등이 이 시기에 극에 달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점은 단점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임신 중 계약 종료, 갱신기대권과 차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의 경우 문의하신 사안을 볼 때 단순히 4개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반복 갱신 및 근로 기간: 2019년부터 동일 사업주(교수) 밑에서 약 5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은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최소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백 없는 근로: 2025년 계약서 없이 근무한 기간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단기 계약의 경위: 출산 예정일에 맞춰 4개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 종료'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출산 전 근무 가능 기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수님이 카톡으로 "통상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인정한 점은 오히려 작성자님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2. 임신·출산 차별 및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통상 1년씩 갱신하던 계약을 출산 시점에 맞춰 4개월로 단축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차별적 처우: 임신 사실을 알린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신·출산 차별입니다.해고의 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휴직급여 서류 거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법적 대응은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카톡은 반드시 캡처 및 PDF로 저장하세요.또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2019년부터의 근무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향후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그만두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출산 후 복직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미부여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노동청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계약 만료일(4월 30일) 이후에도 갱신 거절 의사가 확고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실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문의하신 사항이 대해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이미 감찰 조사를 통해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또한, 국가(공무원연금공단 등)로부터 괴롭힘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매우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 줄어든 급여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금전적 이득' 측면에서의 실익은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경우 발생하는 수임료가 위자료 액수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 시 소송 비용의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하시거나, 서면 작성만 도움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니,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상대방과의 카톡 내용 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뜯어내야겠냐" 정도의 불평만으로는 새로운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증거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걸기보다는 "다시 연락하면 2차 가해 및 스토킹으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스토킹'이나 '반복적 괴롭힘'으로 고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만약 작성자님이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비칠 경우, 역으로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고소하거나 추후 법적 다툼에서 "쌍방의 감정 싸움"으로 몰고 갈 빌미를 주게 되니, 권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직장인에게 출퇴근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고된 시간입니다. 좁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미 지쳐 있는데,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혹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실제로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이나 '피크 시간대 유료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제입니다.다만, 아직은 지하철 적자 문제와 맞물려 연령 상향이나 시간대별 제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복지 축소라는 반대 여론과 부딪혀 아직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사회적 비용을 직접 감당하고 있는 청장년층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합리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성 화재감시유도원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고덕 반도체 현장에서 화재감시유도원은 초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고, 또 꾸준히 하시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여도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고덕에 거주 중이시라면 출퇴근 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기술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라 '감시'와 '유도'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 경험이 전혀 없어도 현장에서 배우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또한 꼼꼼함과 차분함이 필요한 직무 특성상 여성 인력을 매우 선호하며, 실제 현장에도 여성 감시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밴드(Band)나 구인 사이트에서 '고덕 삼성 화재감시자'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팀의 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주지 않기로 합의(구두 또는 서면)했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령 사장님이 "네가 안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법적 의무를 알고도 고의로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