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 퇴근 후 7시 출근,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퇴근 후 11시간 휴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2가지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1.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초과)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운수업, 보건업 등)에 종사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위 2가지인 경우에만 퇴근 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11시간 휴식 시간이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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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마지막 근무지인 B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단 1일만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8시간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그에 따라 산정될 것이나 고용센터에서 심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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