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집행부에 '월 수백만 원 직책 수당' 가능하게 규약 바꿨다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구 전삼노 중심)의 사후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집행부 직책수당 신설 규약'으로 인해 안팎에서 도덕성 및 정당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절차적 요건(총회 의결)을 갖췄다면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정서상 사회적 통념과 '노동조합법'의 취지 측면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자 정당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내부 견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소수 집행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쥐고 사측과 협상 중인 긴박한 시점에 집행부의 '돈 문제'가 터진 것은 노조 입장에서 치명적인 악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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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오늘 사후 조정 예상을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측에서도 "오늘(19일) 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오늘이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1. 시나리오 A: 극적 타협 (막판 양보)어제(18일) 조정 첫날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40분 일찍 끝났고, 중노위 관계자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 분위기가 약간은 긍정적이었다"고 평한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양측이 반도체 초호황기(슈퍼 사이클) 초입에서 '총파업에 따른 40조원 대의 손실 리스크'와 '고객사 이탈'이라는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다면, 막판에 서로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2. 시나리오 B: 중노위 조정안 수용 또는 결렬만약 오늘 오후까지도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중재/조정안'**을 권고 형식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극적으로 타결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되고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파업 시 안전시설 인력은 유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정부(청와대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과 국가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사측은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보상 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성과급 산정 공식의 투명한 공개'와 '최소한의 하한선 보장 보상안'을 전향적으로 제시하여 노조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전방위적인 사회적 눈높이와 대외적 위기감이 오히려 노사 양측에게는 "여기서 파국으로 가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강력한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오늘 밤, 노사가 한 걸음씩 물러서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했다는 낭보가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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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군 중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거의 자동화가 공장의 기계를 뜻했다면, 지금의 AI 대체는 '모니터 앞에서 텍스트와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군'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1차 고객 응대 및 콜센터 (CS): 단순 챗봇을 넘어 감정 대화와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 상담원이 도입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콜센터 인력을 감축하거나 추가 채용을 중단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번역 및 기초 콘텐츠 작성: 단순 외신 번역, 상품 상세 페이지 작성, 기본 보도자료 작성 등은 이미 생성형 AI가 초안을 완벽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외주 프리랜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초급 개발자 (주니어 프로그래머): AI 코딩 어시스턴트(Copilot 등)가 코드를 워낙 잘 짜다 보니, 기업들이 "어설픈 신입 3명 뽑을 바에, AI를 능숙하게 쓰는 숙련된 시니어 1명을 쓰겠다"는 기조로 돌아서며 주니어 개발자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기초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터: 컨셉 아트를 그리거나 상업용 이미지 소스를 만드는 영역에서 AI 이미지 생성 툴이 보편화되면서, 하위 대행사나 프리랜서들의 일감이 급감했습니다.표준 근로계약서, 매매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NDA) 등은 AI 법률 서비스(리걸테크)에 조건만 입력하면 완벽한 초안이 즉시 출력됩니다. 이미 일반 기업 법무팀이나 소상공인들은 간단한 계약 검토를 리걸테크로 해결하고 있습니변호사 직업의 경우 "법률(Law) 시장"은 AI가 가장 잘 활약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입니다. 법률 문서 자체가 고도로 규격화된 텍스트 데이터이고, 수많은 판례와 법령이라는 명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변호사가 일하는 방식과 필요 인원수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즉, '직업의 소멸'이라기보다는 '직무의 대전환 및 슬림화'에 가깝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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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스타벅스대표가 해임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언론 등 외부에는 "정용진 회장이 즉시 해임(경질)했다"고 발표되지만, 상법상 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그룹 총수(대주주)라 하더라도 절차 없이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법적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대표이사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일반 사내이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한).의결 요건: 이사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이사회가 개최되어 의결하는 순간 대표이사 권한은 박탈됩니다.보통 이러한 발표와 동시에 해당 대표이사는 직무가 정지되거나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제 뉴스를 통해 나온 "즉시 해임 결정"이라는 표현은 법적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룹 최고경영진의 고도의 경영판단(경질)이 섰으니, 이에 맞춰 필요한 법적 절차(이사회·주총)를 즉각 착수/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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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파업 명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사례를 보며 많은 노동자가 우리 회사도 정당한 결실을 배분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익에 대한 성과급 고정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과 '1인당 6억 원'이라는 요구 수준은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 모두에게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거대한 이슈입니다.노동조합이 성과급을 단체협약 등에 '고정적·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성과급을 완전히 '법정 임금'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현재의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평균임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명문화의 리스크 (회사 입장): 만약 단체협약에 "매년 영업이익의 OO%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한다"라고 명문화하는 순간, 이는 회사의 시혜적 보상이 아니라 '의무적 임금'이 됩니다. 적자가 나거나 경영 위기가 와도 줄여야 하는 유연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생존을 걸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입니다.노조 측도 금액 자체보다는 '합리적인 배분 시스템 구축'으로 협상의 타깃을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현실적으로 인당 6억이라는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측은 '일부 일시금 지급 + 향후 경영성과 연동 보장' 카드를 제시하며 금액을 대폭 조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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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직 중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겸업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적발 시 이는 사규 위반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 중 단기 알바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이에, 허가 없이 진행하시다가 추후 복직이나 커리어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회사 측과 먼저 소통해 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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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취소되었는데 차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한 교통비(차비)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우선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에게 "이미 출근 버스(지하철)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교통비 보전을 강력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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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의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 전액이 '2회(두 달치)' 이상 밀렸던 경우급여의 일부(30% 이상)가 '3회(세 달치)' 이상 밀렸던 경우예정대로 이번 달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코드 12번)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노동청 진정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4월 10일에도 급여가 안 나왔고, 5월 10일에도 급여가 안 나와서 총 2달치(2회) 급여가 전액 미지급된 '임금체불 상태'를 명백히 겪으셨습니다. 비록 오늘(5월 18일) 밀린 돈이 다 들어왔지만, 2달치 전액 체불이 발생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기준을 이미 충족하셨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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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정부의 긴급조정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즉시 파업 중단 (30일간 금지): 노조는 공표된 날부터 30일 동안 어떠한 쟁의행위(파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파업 중이었다면 즉시 일터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되어 노조 지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강제 협상 개시: 파업이 멈춘 30일 동안, 중노위가 주관하여 노사 간의 집중적인 알선과 조정(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정부와 중노위가 작정하고 막으려 한다면,[긴급조정권 발동 ➡️ 30일간 파업 강제 중단 ➡️ 협상 결렬 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재정]이라는 코스를 통해 파업을 법적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다만, 조정 기간에 협상이 안 되어 또 파업하면, 긴급조정권을 '다시' 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30일간의 조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다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또 긴급조정권 또 발동 할 수는 없습니다.일사부재의 및 남용 금지: 이는 동일한 노동쟁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연달아 발동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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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제사 꼭 참석해야할까 일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서운하신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내가 이기적이거나 나쁜 며느리라서 서운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와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드는 감정입니다.친정 부모님은 "너희 일정이 먼저지"라며 내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시는데, 시댁은 내 일정보다 '집안 행사(제사)'를 무조건 상위에 두고 "늦게라도 오라"며 압박을 주니까요. 똑같은 자식인데 한쪽에서는 존중받고, 한쪽에서는 의무를 강요받으니 서운함이 배가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직접 "일정이 있어서 늦게도 못 가요"라고 하면 불화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당신 본가에서 늦게라도 오라고 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서운하다. 당신이 중간에서 일정이 늦게 끝나 이동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 컷(Cut)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세요.남편에게 내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시댁 비난이 아닌, 내 마음의 부담감 위주로)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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