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6년도 공식 최저시급은 10,320원이 맞습니다.가끔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계산(환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방식이나 반올림에 따라 10,350원이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변형되어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정 지역의 2026년도 생활임금 발표 수치와 혼용되면서 10,350원 같은 숫자가 언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0,320원입니다. 10,350원은 주휴수당을 가산해 임의로 계산했거나 특정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치와 섞여서 잘못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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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 달전에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가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한 달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나 구두로 "O월 O일에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면, 계약 종료일은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됩니다.기본적으로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약 회사가 "그것보다 한 달 일찍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직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선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해고)'입니다.이네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까지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거나 오지 말라고 확정 지으면, 그때는 '부당해고'나 '해고수당'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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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의로 100만 원을 떼서 주면서 명세서에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재는 직원분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 등의 이유로 감정이 상해 "당시 정확한 연차 미사용 일수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거나 "그 100만 원은 연차수당이 아니라 보너스(포상금)로 받은 거였다"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괜찮다는 말 한마디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지급하실 때 따로 현금이나 별도 송금을 하기보다는, 정기 급여일에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또는 별도 확인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본인은 2025년도 미사용 연차 O일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 총 1,000,000원(세전)을 연차수당 및 격려금으로 지급받음에 동의하며, 이로써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정도의 서면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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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군인 월급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병사들의 월급은 순수 '기본급'과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준비지원금'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2025년에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총수령액 200만 원'이 달성되었으며, 2026년 현재도 이 수준이 유지(동결)되고 있습니다.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이병의 경우 월급 75만원으로 시작하며, 병장은 월 150만원입니다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50만원이 월 추가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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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가 아닌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벌금 등)이 병과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1차 위반)이고 적발 즉시 시정(수정)했다는 점은 처분 경감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으로 전환(대치)하여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정확히 어떤 항목(예: 성분,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어떻게 위반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5일 ~ 15일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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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이유는 대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어딘가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전산상(국세청 신고 등)으로 잡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이의신청서 작성 시 "본인은 해당 기간에 처분 청구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급여(금전)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습니다."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이의신청은 적발된 내용과 이유를 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문제가 된 회사와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적으셔야 합니다.면접만 보고 출근을 안 한 경우라면 "O월 O일 해당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아예 모르는 회사인 경우라면 "해당 업체는 본인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으로,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행정 착오로 판단됩니다."추가로 "문제가 된 기간 동안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아도 해당 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첨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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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빨간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평일 중 하루를 추가로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올해 제헌절(7월 17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겹치지 않고 평일 그대로 빨간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따로 평일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물론 대체휴일은 없지만, 제헌절이 정식 공휴일(빨간 날)로 재지정되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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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월 4일(목) 첫날에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 일하셨지만, 주휴수당은 원래 약속된 시간(소정근로시간)인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한 1시간은 시급으로 11,000원 더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6월 말이나 7월 초에 퇴사할 예정이 없고 7월에도 계속 근무하신다면 4주차 주휴수당까지 모두 (총 4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주(6월 27일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시는 거라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할 경우에 1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선생님처럼 매주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경우, 쉽게 말해 "일주일 평균 하루 일하는 시간"만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1주일 기준 주휴시간: 18시간 ÷ 5 = 3.6시간1주당 주휴수당 금액: 3.6시간 × 11,000원 = 39,6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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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붙여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회사가 사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회사가 사내 규정이나 방침만을 근거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강제 대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인수인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내 규정을 이유로 퇴직 전 연차 소진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그 연차가 끝나는 날을 최종 퇴직일(재직기간 연장)로 하겠다"고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시기지정권)입니다.따라서 단지 "우리는 퇴직 시 연차 소진 안 된다", "수당으로 받아 가라"는 식의 내부 방침이나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보다 효력이 낮기 때문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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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거나 유연근무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 결과를 살펴보면,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생산성 변화 사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다만, 주 4일제와 유연근무제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시간을 줄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업무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이는 물리적 시간 단축 ➔ 만성 피로 및 스트레스 감소 ➔ 인지 능력 및 몰입도 상승 ➔ 압축적 생산성 유지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또한, 주말과 휴식이 길어지면서 일요일 저녁에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출퇴근 피로가 줄어든 직원들은 업무 몰입도가 높아져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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