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붙여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회사가 사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회사가 사내 규정이나 방침만을 근거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강제 대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인수인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내 규정을 이유로 퇴직 전 연차 소진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그 연차가 끝나는 날을 최종 퇴직일(재직기간 연장)로 하겠다"고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시기지정권)입니다.따라서 단지 "우리는 퇴직 시 연차 소진 안 된다", "수당으로 받아 가라"는 식의 내부 방침이나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보다 효력이 낮기 때문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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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거나 유연근무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 결과를 살펴보면,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생산성 변화 사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다만, 주 4일제와 유연근무제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시간을 줄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업무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이는 물리적 시간 단축 ➔ 만성 피로 및 스트레스 감소 ➔ 인지 능력 및 몰입도 상승 ➔ 압축적 생산성 유지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또한, 주말과 휴식이 길어지면서 일요일 저녁에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출퇴근 피로가 줄어든 직원들은 업무 몰입도가 높아져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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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곤 5인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죄명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업무가 많았다는 사실 자체나, 은근히 따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죄형법정주의)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공연성)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성립합니다. 녹취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폭행죄: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판례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혹시 괴롭힘의 원인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성격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거나 성희롱적 요소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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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근로자) 외에는 모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단,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이에, 주 24시간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규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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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세무사가 계산하는 근무 일수나 달력상의 날짜와 다릅니다. 이 기간은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라는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접수 완료/처리 상태가 뜨며, 해당 내역을 클릭하면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예: 182일 등)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퇴사 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보통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에 고용24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확한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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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둘때 얘기해야하는 법정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이에, 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일 통보 및 퇴사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통보(사직서 제출) 시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민법상 30일 이후 자동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당연히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이론적으로는 30일 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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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청년층의 신규 고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총인건비(정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을 받는 장기 근속자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기업은 자연스럽게 청년층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될 수 있는데, 대기업·공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청년층에게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세대 갈등 감정을 촉발한다고 생각됩니다이와 더불어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이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년연장 도입은 곧바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퇴직금 산정 구조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비용 폭탄'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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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노동자의'라이더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의무화 도입으로 플랫폼 기업 및 지역 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 바로고 등)는 기존에 없던 라이더 산재보험료의 50%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의무화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이는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플랫폼 시장 내 비용 상승 압박과 소비자 전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또한, 플랫폼 및 대행업체가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서, 그 부담은 1차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정확한 추이 통계까지는 알지 못하나, 아무래도 최근 외식물가 및 배달료가 500~1,000원 정도씩 오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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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 날인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더라도, 해당 통지서가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되었다는 사실(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 전달 이력)과 일치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해고의 증거로 명백히 인정됩니다.이에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는가"의 여부만 증명하면 됩니다.사장이 "이번 달까지만 하자"고 한 날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사장은 무조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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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원래 급여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사전 14일 이후 지급에 대한 명백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무조건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이 됩니다.만약 6월 1일에 입사해서 6월 18일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6월 30일이더라도 회사는 퇴사일 다음 날인 6월 19일부터 계산해 늦어도 7월 2일까지는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일한 일수만큼 계산(일할 계산)된 급여를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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