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좌가 정지되어,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임금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배우자, 부모 등)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엄연히 임금체불(직접지급 위반)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설령 직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더라도 제3자 계좌 이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임금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 불리해집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급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있더라도 법 위반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동의서를 받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물론,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 계좌 지급을 고려하신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본인 요청에 의한 가족 계좌 입금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어야 추후 분쟁 시 회사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보완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이에, 가급적 급여 당일, 급여 상당액을 현금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급여 수령 확인서(영수증)"를 작성받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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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입니다.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요건만 갖추면 발생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질문자님은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약정한 근무일수 개근: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면 지급 대상입니다.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매주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 측에 벌금(500만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설령 입사 당시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실(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만 입증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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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무급)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휴직 기간 중 다른 업을 수행하는게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징계나 휴직 목적 위반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기업 근로자의 겸직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사생활의 영역에서의 겸업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보입니다.다만, 질병 휴직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여되는 휴직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또는 '사전 승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무급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사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사로 별도의 4대보험 취득 통보가 가지는 않으므로 실무상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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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공무원 근로자 병가 사용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법적으로 필수 제공되는 '병가'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 인정 여부와 절차가 결정됩니다.병가규정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병가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히는 소속된 기관의 병가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하루 정도의 단순 진료라면 진단서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선은 상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물어보시거나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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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역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하한선이 됩니다1일 통상임금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해고 전 급여명세서를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실무적으로 신청서의 [금전보상금액 산출내역]란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함"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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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두 달째 밀릴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사 전 1년 이내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급여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급여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급 지연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로 통장 거래 내역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한 임금체불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월 급여와 7월 급여(전액)가 모두 지연/미지급되어 2개월치 체불 상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수급 사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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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은 2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모든 전문계약직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업무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라 2년 사용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명칭만 '전문계약직' 혹은 '특수직'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노무사·의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기술사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 건당·프로젝트당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만 수행되는 사업/프로젝트 전담 인력인 경우.정부의 복지·실업 대책 등: 정부 정책이나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인 경우.법적으로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직종'이나 '특정 프로젝트 전담 인력' 등으로 지정된 전문계약직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년을 넘겨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남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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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 전환 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의 대가 또는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매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비과세 항목(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법정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모두 과세 대상 보수(근로소득)로 분류됩니다.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세금과 4대 보험 공제 구조는 장기근속장려금과 성격이 동일합니다.이에 정규직 전환 수당은 법정 비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제수당(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등)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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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질문 내용과 같이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작성해주신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모범 작성 양식에 아주 잘 부합하며,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현재 작성하신 문장 구조 그대로 제출하셔도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제출용 서면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다만, 작성하신 (각주) 부분에 실제 산정한 금액이나 별도 서면 제출 예정임을 함께 적어주시면 조사관이나 심판위원회가 확인하기 훨씬 용이합니다[각주 예시]금전보상액 산출 내역 및 구체적 액수는 별도로 제출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의 신청 금액(총 00,000,000원)을 따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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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규칙 [별지17]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어느 칸에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1개월분 임금상당액’은 기타 보상금 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자 실무 관행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금전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심문회의 개최일)’까지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기타 보상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 란에 합산하여 제출하더라도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신청 금액의 산출 내역을 확인한 후 수정 안내를 해주거나 심판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하므로 심각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판정일 이후 ~ 송달일까지의 금액 성격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권고』 등에 따르면, 판정일 이후 판정서가 실제 당사자에게 송달되기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약 1개월) 동안의 임금 손실 및 위로금 성격의 금액은 ‘위로금·부가적 보상’으로 다루어집니다.따라서 규정에 명시된 법정 [임금상당액](해고일~판정일)과 구분하여, 그 외의 부가적 보상금(송달일까지 1개월분 + 근속 연수 반영 금액 등)은 [기타 보상금] 항목에 산입하는 것이 서식 취지에 가장 적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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