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주민센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보건증 검사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발급(프린트) 업무만 가능한데 공휴일에는 이 역시 운영되지 않습니다.일부 유료 검사가 가능한 일반 병원은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나,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공휴일에 휴무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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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이상 음식점 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며, 본인은 재계약을 원했으나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종료된 경우는 정당한 수급 사유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365일)을 꽉 채워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해 보통 200일이 넘으므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만약 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사측의 거절로 인한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짜라서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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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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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릅니다.사업주: 제외 (사용자이므로 포함되지 않음)4대 보험 가입 강사 (정규직): 포함아르바이트생: 포함 (주당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3.3% 프리랜서 강사: 원칙적 제외 (단,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따라서 현재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 1명 + 알바생 @명]으로 산정됩니다.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전체 인원이 5인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업종별 구분을 보자면, 학원(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하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곳은 총인원이 9명(프리랜서 포함 시)이므로, 기준치인 100명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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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헌법상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효력 발생 시기는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사직서 제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단결근'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단결근에 대해 회사가 화가 나서 "소송하겠다"라고 위협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인과관계에 대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때문'이라는 점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액을 증명해야 합니다.또란, 1억 원 규모 용역이라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면,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실제 소송을 걸 확률은 매우 낮고, 설령 건다 해도 근로자의 건강 악화 상황이 참작되어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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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차명계좌로 입금을 해달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동생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제3자(동생)에게 임금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생 계좌로 입금한 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사업주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나중에 감당해야 할 벌금, 소급 보험료, 임금 이중 지급 비용이 인력 한 명을 구하는 고통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이에, 만약 끝까지 차명계좌와 미가입을 요구한다면, 가급적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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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일이 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관행입니다.이에, 내일(5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만약 6일(평일)이 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확인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이 지난 뒤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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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는 강행규정으로, 사내 규칙(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서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더라도 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이에 사칙에 '5년차 근속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넘은 질문자님은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사칙(취업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칙을 변경(예: 수당 폐지, 지급 조건 강화 등)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사칙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을 사칙에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즉시 무효입니다회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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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 지원 운동원 지원시에 일급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선거운동원의 급여는 말씀하신대로 캠프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지역이나 후보자 캠프의 사정에 따라 식사를 직접 제공하고 식비(2.5만 원)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은 약 80,000원 선이 됩니다.단순 유세 운동원: 거리에서 인사하거나 율동을 하는 분들은 위 기준을 따릅니다.반면, 사회자 및 연설원 등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인정되어 수당이 1일 120,000원으로 높게 책정되며, 식비 등을 합치면 일급 16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보통 하루 10만 원 전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실 수령액은 8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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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일하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만약 부모님 동의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잘 설득을 하셔야 합니드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일하는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곳은 나중에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은 위험하거나 밤늦게 끝나는 일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서점 등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곳을 후보로 정해 설득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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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단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가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만 되어 있다면, 규정에도 없는 '강등'이나 '대기발령'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취업규칙에 없는 징계 종류를 꺼내 드는 순간, 그 징계는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 불리한 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없는 새로운 징계 수단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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