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데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말 알바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업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자동으로 알림이 뜨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내 정보를 조회해 보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즉시 알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본업 회사에 "이 직원이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리지는 않습니다. 알바 처(새로운 회사) 쪽에 "이미 타사 고용보험 가입자이므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안내나 공문이 갈 뿐입니다.따라서 알바 처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고 "혹시 다른 곳에 직장 다니시냐"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본업 회사에서 알게 되기보다는 알바 회사에서 눈치를 챌 가능성은 있습니다.연말정산 시에도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업 소득만 올리면 됩니다. 알바 소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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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노무법인에 기장료를 내고 있는데요. 알려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허점이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 되었는데 책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문가 자문 계약 또한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전문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만약 노무법인의 과실(잘못된 자문이나 서식 작성)로 인해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무법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이 경우 노무법인이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내용을 가이드했거나, 자문 계약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노무법인이 손해액의 100%를 전부 물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는 노무법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전문가(노무사/세무사 등)의 자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문가의 책임 비율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70% 내외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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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서 늦게 작성한 것 역시 '지연 작성 및 미교부'로 처벌 대상입니다.늦게나마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적기로 서로 합의하고 서명했다면 문서 위조죄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사 당시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지연 교부)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처벌은 미작성 경위, 위반 전력, 처벌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이 나옵니다처벌 수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로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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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했을 경우, 신고한 기간(소득이 발생한 날짜)만큼의 실업급여 일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에 대한 실업급여만 안전하게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상 "월 소득 OO원 이하는 무조건 괜찮다"라는 식의 면제 기준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의 '액수'보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취업 상태인가)' 여부가 더 중요하게 봅니다반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 자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와 고용보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수급 중단, 배액 환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상시 취업이 곤란한 상태(취업 상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임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순수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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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데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가입된 DB형 퇴직연금 금융기관과 정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연금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하게 본인의 연금 계약 현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참고로 DB형은 퇴직 시점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공식에 따라 고정된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회사가 금융기관에 70%만 적립해 두었거나 최근에 미납했더라도, 이는 회사와 금융기관(또는 노동청) 사이의 재무적 이행 의무 문제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 100% 전체를 온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적립금이 미납되어 있다면 만약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에 재정검증을 거쳐 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면,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노동조합이나 전체 가입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에는 부족분 납입 계획서 제출 및 해소 의무가 주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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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되는 걸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는 '하한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이 하한액의 법적 기준이 바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80%'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하한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고시를 하한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최저시급이 3.7% 오르면, 공식에 대입한 실업급여 하한액도 정확히 3.7% 만큼 똑같이 상승하게 됩니다.참고로 현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었습니다.그런데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르면서 하한액도(68,48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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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하고 계신 4가지 프로세스(평가 데이터 기반, 1년에 걸친 2회 개선 기회, 인사위 심의, 서면 통보 및 이의제기)는 인사노무 관점에서 뼈대는 잘 잡은 기획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노무사님이 "최소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 배경에는 법원이 판시하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 때문에 실제 권고사직과 해고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숙고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저성과자 선정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 개선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 및 조치(PIP 운영 및 결과에 따른 면직/징계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규정 개정(또는 지침 제정)을 선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또는 권고사직 거부 시 직권면직)가 정당하려면 ① 평가 체계의 객관성, ②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지 여부, ③ 교육·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④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좀 더 보완할만한 제언을 드리면, 우선 1차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3개월 동안 현업에서 개선 여부를 지켜보고,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가 최하위이거나 개선이 안 될 때 2차 PIP 대상자로 재선정하는 구조를 갖추시기 바랍니다1차에서 직무 개선이 안 되었다면, 2차 때는 "다른 직무나 부서로 배치전환 후 그 직무에 맞는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무를 바꿔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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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에 있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과 '전액 지급'의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지정된 날에 안 주면 1일만 늦어도 체불입니다 (정기일 지급 원칙 위반). 예를 들어 월급날이 예를 들어 매월 25일인데, 26일에 주거나 일주일 뒤에 주는 것은 단 하루만 지연되어도 그 즉시 '정기일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월급날 일부만 주는 것도 체불입니다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만약 월급날에 50%만 주고 나머지를 2주 뒤에 주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결국 월중에 다 채워줬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이에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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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도중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단순히 "내가 체감하기에 급여가 너무 적어졌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쓰면 일반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이 이전 대비 20% 이상이고, 그 상태로 3개월 근무했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됩니다.우선 임금 삭감의 경우 퇴사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이전보다 "20% 이상" 낮아진 경우여야 합니다.만약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급여 삭감 폭이 기존 통상임금 대비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삭감률이 10%~15% 수준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반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위해 별도의 '임금피크 대상자 특별퇴직(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확한 퇴사 형식을 잘 보셔야 합니다.회사의 권고에 의한 희망퇴직인 경우는 이수급 가능한데, 경영 성격상 임금피크 진입 예정자나 대상자에게 감원 감축의 일환으로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을 수용·권고하여 퇴직하는 구조라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희망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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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상황은 근로계약 기간 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상황으로 이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7월 말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단순히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7월 말 실제로 해고(출근 거부 등)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상담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진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사직서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 해지'로 인정됩니다.만약 사직서가 수리되면 회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퇴직금 청구도 매우 어려워집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강제적인 계약 중도 종료(해고)에 부딪혀 8월 9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함이 인정되면 원래 계약기간인 8월 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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