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였든건데 이번주 45시간근무 추가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월급)을 책정했다고 했으므로, 이번 주에 목요일 휴무 없이 일하여 총 4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명백한 '연장근로(야근·잔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이 5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 외에 가산 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즉, 5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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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성후 계약서 미교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삼자대면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가 서둘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법정공휴일(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일괄급여(포괄임금제)라 줄 수 없다"는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괄급여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아 포괄임금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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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건 감독관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하거나,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학연·지연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고용노동청(지청)의 고객지원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증거를 냈기에 감독관이 흔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반박 증거를 보완하세요.그리고 단순한 기피신청이 아닌 감독관의 태도가 편파적인 것을 넘어 불친절, 폭언, 협박(예: "이러면 불이익 받는다"며 합의 종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면 정식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 또는 국청(지청)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활용이 가장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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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에서 계약직 경력이 정규직 이직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채용 담당자가 경력 중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입니다. 단순히 '업무 보조', '운영 관리'라고 적으면 기간만 채운 경력으로 보이기 쉽습니다.행동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한데, 업무 과정을 나열하지 말고, 본인의 기여로 인해 발생한 숫자의 변화를 보여주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에,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몰입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해 보세요.또한 처음 입사했을 때 맡았던 일과 퇴사할 때 맡았던 일이 완전히 같다면 '기간만 채운 경력'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어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데이터 입력으로 시작했으나, 업무 숙련도와 정확도를 인정받아 3개월 차부터는 직접 마감 보고서 작성 및 유관 부서 커뮤니케이션 헤드를 담당함"과 같은 스토리는 그 자체로 계약직임에도 경험이 충분히 의미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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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쿠팡알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기간 중 별도 일용직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수였고, 알게 되자마자 바로 신고했다"는 점은 담당자가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실업기간 도중 일용직이나 단기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 먼저 적발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진신고하면, "자진 신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이나 배액 징수(받은 금액의 2배 등을 물어내는 것)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대로 두면 나중에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자료를 통해 반드시 전산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훨씬 더 큰 불이익(수급액 반환 + 추가 징수 +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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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데 월급에서 깐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경기가 어려워서, 또는 물량이 없어서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노동법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부분 휴업)'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원칙은 근로자는 원래 계약된 시간(예: 하루 8시간) 동안 일할 의지가 체불 없이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월급에서 깎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휴업수당 미지급) 및 연차 강제 사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일찍 퇴근시킨 시간만큼 임금을 100% 전부 깎아버리는 것(0원 처리)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입니다. 최소한 70%는 챙겨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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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 퇴직금제는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해 두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같이 쓰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달 또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회사는 이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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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을 받았더라도, 체불된 금액이 더 남아있고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기존 일반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확인신청서'와 '지급청구서'만 제출해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이나 노동청으로부터 회사가 공식적으로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는 사전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회사가 법적 파산·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회사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단순히 신청서 양식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지급금의 요건(근로자성, 정확한 체불 금액, 기지급 내역 등)을 증명할 서류들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도산 인정 후(또는 법원 결정 후),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독관이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췄는지(퇴직일, 체불액, 간이대지급금 기지급 내역 등)를 조사한 후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그 다음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미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입금해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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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한달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강제로 발생합니다.3주 후에 퇴사라고 하셨으니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7월 초·중순이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또한, 법적으로 이중 취업 자체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취업시 고용보험 중복가입으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으니, 가급적 원만히 조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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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회사)별'로 각각 접수되고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그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되었다면, 고용24 이직확인서 조회 화면에서 목록에 2개의 이력(각기 다른 회사명과 이직일)이 나란히 나타나게 됩니다.회사에서 '일주일 전에 팩스로 보냈다'고 했다면, 지금쯤은 전산에 등록되었거나 최소한 '접수' 상태로는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이직확인서의 접수 및 처리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심사는 고용센터가 하지만, 이직확인서 서류 자체의 접수·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의 전산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목록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팩스가 누락되었거나 번호를 잘못 보냈을 가능성, 혹은 담당자의 업무가 밀려 아직 전산 입력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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