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 나오라는 알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근로를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는 헌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보다 상위 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에 따른 것입니다이론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 업무(배달, 일반 사무 등)에서 일주일 결근으로 인해 사업체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장이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계약서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전문직이 아니라면, 사표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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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어느정더 일까지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경우 '금액'보다 '영리 업무의 성격'과 '소속 기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인터넷에서 보신 '20만 원'은 아마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수당의 소득 산정 기준 또는 일부 기관의 내부 가이드라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법상으로는 "월 OO만 원까지는 신고 없이 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위는 법적 기준이고 실제로는 한 달에 10~2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수입은 보통 '취미'나 '일회성 활동'으로 간주되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현실에서 빈번한 사례이고, 적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경험적으로 볼 때, 연간 소득이 1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을 넘지 않거나 월 20~30만 원 수준이라면 기관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고, 육아휴직 중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질문하신 정도의 부업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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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특히 점장님이 적어둔 '손해배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우리나라 법은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장님이 임의로 적어둔 문구만으로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바생 한 명이 3일 전에 그만둬서 매장에 구체적으로 얼마(수백만 원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장님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만약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니 돈을 물어내라"거나 "그동안 일한 월급을 안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신고로 대응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과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점장님의 볼펜 글씨는 심리적인 압박용일 뿐, 실제로 선생님께 돈을 받아낼 힘은 거의 없습니다. 3일 전이라도 미리 정중하게 말씀하신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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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휴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모든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근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고용 관계(근로계약)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이러한 5인 이상은 평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재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인원이 육아휴직자를 포함해 총 5명 이상이고, 그 상태가 일상적으로 유지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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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확인으로 cctv확인은 불법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흔히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된 장소에서 동의 없이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지금 상황은 회사가 선생님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본인의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동행한 동료 2명의 동의가 있다면, 행정실에서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하여 출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문 3개를 한번에 통과할 때 찍은 지문"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다면, 비록 최종 '출근용' 지문은 아니더라도 해당 건물에 그 시간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행정실에 이 기록 조회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정실에서 "무조건 사진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아래 단계로 대응해 보세요.동료 동의서 확보: 함께 출근한 동료 2명에게 '출근 사실 확인서'와 'CCTV 확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세요.출입 기록 조회 요청: "출근 전 거쳐온 3개의 문을 통과할 때 찍힌 지문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는 시스템에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블랙박스 제출: 시간 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캡처하거나 원본을 보여주며 소명하세요.정식 청구: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객관적인 정황(동료 증언, 이전 단계 지문 기록 등)으로 확인됨에도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정중히 언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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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군인(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어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실제로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입대 전 알바 소득으로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간혹 편의점 점주님이 소득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경우(현금 지급 등)에는 국세청 자료에 소득이 나타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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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은 회수되지 않으나, 나머지 50%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지급 구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은 통상 휴직 중 50%,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권고사직 시 영향: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아직 받지 못한 사후 지급분(50%)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이미 수령한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회수) 조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현재 다른 인원들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 감원(권고사직)은 치명적입니다.감원 방지 의무: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고용유지장려금은 그 특성상 감원유지의무가 조건입니다지원금 중단 및 제한: * 현재 받고 있는 단축근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하더라도, 사업장 전체의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받는 지원금이 중단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육아휴직자 지원금 자체를 뺏기지는 않지만, 남은 돈을 못 받게 되고 사업장의 다른 모든 지원금이 끊길 위험이 매우 높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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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늦추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날짜(15일)를 넘기는 순간 기술적으로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연기하는 지급 일자, 기간은 물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함을 명시하세요개별 근로자가 유효하게 서면 동의를 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은 누군가가 진정을 지기하여 노동청 조사가 있더라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고 노사 합의에 의한 연기'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처벌(기소 의견)로 이어지지 않고 '지급 지시' 정도로 마무리됩니다.따라서, 서면 동의서만 확실히 받아두시고, 약속한 30일에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특정 직원이 진정을 넣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강요된 동의'가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관리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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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에서 교통비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교통비'를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해야 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이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복리후생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일부 유류비나 유료 주차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영세한 센터에서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급여 총액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이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정중히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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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쉬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지자체 등은 정상 운영되는 '반쪽 휴일'의 성격이 강합니다.이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등 전 국민이 쉬는 빨간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그리고 근로에 비해서 노동이라는 명칭 변경은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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