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입금 VS 기본급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기본급은 당연히 매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일 뿐입니다. 만약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이 되므로 보통 통상임금이 기본급보다 높게 산정됩니다.기본급을 240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220만 원으로 내려도 되는지 질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한 번 24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나 급여 대장에 기재되면, 그다음 달에 22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리가 없겠죠결론적으로 이번 달부터 적용될 정상적인 인상 금액(예: 220만 원)으로 기본급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지난달 차액만 수당 형태로 얹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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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분들이나 수습 종료되어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수습종료 상황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회사의 문서 상 수습 종료 사유가 '개인 역량 부족' 으로 기재되는 점만 문의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원래대로라면 퇴사 사유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겠으나, 회사 내부 문서에 남는 것이니 향후 이직을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에 조언을 드린다면, 사실대로 기재를 요청 해보시고, 최소한 역량 부족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정도로 표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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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계약직으로 바로 재입사하는 사원의 퇴직정산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퇴직 정산'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정산을 생략하고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직 직전까지의 급여에 대해 중도 퇴직 정산을 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임의로 중도 정산을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3월 말 기준으로 정상적인 퇴직 정산을 진행하시되, 고문님께 "지금 환급받는 돈은 내년 초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받는 성격"을 반드시 강조하여 안내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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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같이 들어오면 4대보험료가 같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연차수당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해서 번 소득이므로, 국가에서는 여기에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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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3달의 퇴직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사직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최대한 출근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30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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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지급날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만약 3.31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4.14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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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전년도(2025년)에 휴가를 쓰지 못해 올해 초(보통 1월)에 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반면, 올해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번 질문의 전년도 수당은 25%만 포함시키시고, 2번 질문의 올해 수당은 3월 월급(또는 퇴직 정산금)으로 전액 지급은 하시되 퇴직금 계산에서는 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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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확인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은 '현장 파견'으로 인해 통근 거리가 멀어졌으므로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장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파견 기간이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복귀할 수도 있는데 왜 바로 그만두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비해서 회사 측에 **"파견 기간이 확정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예정인지"**를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문의하여 확답을 받아두세요. 만약 "언제 끝날지 모른다"거나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요역하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파견은 실업급여 사유가 맞지만, "한 달 단위 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칫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근거와 회사에 복귀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한 뒤 퇴사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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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를 안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1주 2일간 2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이에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본래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아직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채용 공고 당시의 근무 기간은 얼마로 채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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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제안하는 방식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께는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개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점입니다.- 묵시적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법 위반 소지: 애초에 '정규직' 공고를 내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행위 자체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5개월 종료 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1년을 채웠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 별도 문제제기 없이 계속 근무하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회사가 퇴사 날짜에 맞춰 1년 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은 '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 종료'로 위장하려는 의도입니다.이에 회사가 요구하는 '퇴사일에 맞춘 계약서 재작성'은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내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서류 조작에 동조하지 마시고 전문가(노무사 등)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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