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회사에 노동조합을 보면 국장이 있던데 이분들은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업 조직의 '국장(局長)'은 말 그대로 한 국(局)의 우두머리지만, 노동조합에서의 '국(局)'은 결재 라인의 최상위 부서가 아니라 '업무 분장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팀(Team)'과 유사한 개념입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국장은 대장급 인사가 아니라, 특정 실무 분야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실무 팀장' 내지는 '파트장(부장~과장급)'의 역할을 합니다.노동조합의 국장은 거느리는 부하 직원이 많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 속에서 특정 영역의 노조 실무를 하는 '책임 실무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은 인력이 적다 보니 팀원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편제상 '조직국', '홍보국', '정책국' 등 이름은 '국'으로 나누어 놓되, 국장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무, 현장 뛰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은 국장이지만 사실상 '1인 팀'인 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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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고용센터에서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면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수행 불가능 입증: 암 치료(항암, 수술 등)로 인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최소 2~3달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유리합니다.)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단순 '개인 사정(자진퇴사)'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코드 11번 중 질병 관련)'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질병으로 인한 연기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므로, 먼저 치료에만 전념하신 뒤 몸이 회복되어 가벼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 소견서를 들고 찾아가시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회사가 끝까지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사본(가능하면 질병 치료 목적이라고 명시한 것)과 의사 진단서, 회사와 나눈 대화/문자(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내역)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퇴사 후 곧바로 항암 치료나 수술 때문에 구직 활동(면접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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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고발? 또는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법적 절차(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동의 절타를 위반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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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곧바로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나 공단 상담원들은 고용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춥니다.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서 근무(예: 12월 31일 정년퇴직 후 1월 1일 촉탁직 입사)한다면 피보험 자격이 끊기지 않으므로, 공단 시스템상 "굳이 상실하고 재취득할 필요 없이 나중에 최종 퇴사할 때 한 번에 신고해도 무방하다"라는 행정 편의적인 답변을 준 것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의문을 품으신 것처럼 정년퇴직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고, 촉탁직 계약일자로 재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노무 관리상으로나 정확히 맞습니다.정석대로 정년 시점에 '상실 후 재취득'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또한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정년퇴직 시점에 상실/재취득(계약직 전환)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규직이었는지,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바뀐 게 맞는지' 증빙(취업규칙, 계약서 등)을 복잡하게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이직 사유 불일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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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 연봉 오를떄 몇%로 씩 오르나요? 평균적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통상 2~3% 안팎)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전 직원의 기본급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특별한 과실이 없거나 보통(Normal) 수준의 성과를 낸 직원이라면 평균 3~4%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에 개인별,부서별 평가에 따라 조금씩의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회가마다 업종마다 차이가 크게 방생기술 확보가 치열한 IT/개발 직군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10% 이상으로 크게 치솟기도 하는 반면, 제조업이나 일반 사무/관리직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상률(3~4%)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일상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회사의 연봉 가이드라인은 3~4%가 맞지만, 실제 개인이 받는 성적표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인사 평가 등급, 직무의 품귀성에 따라 동결(0%)부터 10% 이상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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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7월 1일(수)에 입사하여 첫 일주일인 7월 7일(화)까지 배정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첫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 급여에서 근무한 기간 만큼 10일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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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시급 평균임금 차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수술이나 치료를 하느라 쉬거나 근무를 반밖에 못 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줄어든 임금은 계산식에서 통째로 빼고(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따라서 7월 기간과 7월 급여를 아예 수식에서 지워버리고, 정상 근무했던 5월과 6월(총 2개월)의 임금과 날짜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무리 마지막 달에 일을 못 해서 평균임금이 바닥을 치더라도, 계약서상 받기로 되어 있던 원래의 월급(또는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하로는 퇴직금이 내려갈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참고로 만약 위와 같이 제외하는 처리를 하기 애매하거나, 여러 사유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기본시급이나 월 고정급 기준)'보다 낮게 나온다면, 법에 따라 무조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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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변경시 기산일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DC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할 때 설정하는 '가입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채용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2. 가장 걱정하시는 "기산일을 최초 채용일로 잡았을 때, 예전에 이미 줬던 퇴직금만큼 DC형 계좌에 또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여부는 과거에 1년마다 지급했던 퇴직금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만약 과거의 1년 단위 지급이 당시 법적 중간정산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근로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반면,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이 안 된 상태이므로, 최초 채용일부터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쭉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산일을 최초 채용일로 하여 과거 기간까지 DC형으로 소급 전환하게 되면, 과거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DC형 계좌에 원칙적으로 새로 적립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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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품질보증, 직무 연봉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실 기본급 4,000만 원 + 명절 상여 200만 원 = 총액 약 4,200만 원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신입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며, 웬만한 중견기업 신입사원 연봉도 뛰어넘는 액수입니다.28살에 중소기업에서 총액 4,200만 원 상당의 제안을 받으신 것은 본인의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고, 평균보다는 좋은 조건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품질관리 직무는 제조업의 핵심 부서이지만, 초봉이 박하게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대개 3,000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해 경력을 쌓으며 몸값을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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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입사해도 괜찮은 회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3.3%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제안하는 진짜 이유는 회사가 "수습기간이라서", "중간 퇴사가 많아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 때문입니다.우선 근로자로 등록하면 회사가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지만,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회사는 보험료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또한,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빌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거나, 추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려는 꼼수일 확률이 높습니다.이에, 현재 상황은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입사는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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