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절에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 수당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빵집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더욱 명확해진 수당기준을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프랜차이즈나 대형 빵집 등)이 경우 시급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수당(100%): 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당일 근무 수당(100%): 오늘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휴일가산 수당(50%):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붙는 추가 수당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평소 일당보다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총 2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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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 5월 1일이 '빨간 날'이 된 것은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은 이제 설날이나 추석처럼 매년 쉬는 법정 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5월 1일은 공식적인 휴일입니다.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단, 제헌절과 달리 노동절은 '특정한 날'의 상징성이 커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휴일 지위는 유지됩니다.)앞으로도 5월 1일은 오늘처럼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빨간 날'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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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왜 쉬지 않나요? 근로자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쉬는 날이었으나,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교사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보편적으로 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하며,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해있기 때문에 휴일이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꼭 택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종은 휴일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점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택배업계에서도 이런 휴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휴식권 보장을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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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수령후 산재재요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며, 산재 재요양은 부상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핀 제거와 같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권리입니다.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장해급여까지 받은 후) 근재보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근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면, 핀 제거를 위한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주의사항으로 근재보험 합의 시 '위자료' 외에 '휴업손해(일실수입)'를 미리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재 보험사에서 공제하거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6월에 근재보험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7월 초 수술 예약을 잡는 것 자체는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7월 수술을 위해 지금 예약을 잡으시되, 근재보험 합의가 확정되는 즉시 혹은 직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먼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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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공장에서 사장 부사장 지가 대장이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우선 24시간 상시 근무 및 휴일 박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주말조차 쉬지 못하게 하고 24시간 대응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제한 위반입니다.그리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1.5배)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사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사장이거나 소규모 공장이라 조치가 어렵다면 바로 외부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며 사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에도 해당합니다'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지시 및 과태료,벌금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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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서류상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이력서의 기간란에는 1년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팀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산재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그 기간에 고용 관계가 유지된 것이 맞으므로 1년 경력 자체는 허위가 아닙니다.기간은 1년으로 적으세요. (증명서와 일치시켜야 필터링을 통과합니다.)그리고 경력기술서에는 꼭 '3개월만 일했다'고 고백하듯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수행했던 업무의 깊이와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3개월간 배운 핵심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되, 무리하게 1년치 성과를 지어내지는 마세요. 면접에서 기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신뢰도에 치명적입니다.경력기술서는 3개월간 경험한 내용을 최대한 밀도 있게 적으세요. 만약 그 3개월의 경험이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와 큰 상관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포함해 전체적인 사회 경험 정도로 가볍게 터치하고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곳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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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휴일에 휴무인데 강제 출근을 강요 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휴일 근로 강제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는 합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필요시 휴일 근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합의 조항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건강상 문제 등) 없이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사전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물론 출근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가산수당(1.5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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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야간 알바 수당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 23시부터 24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임금의 1.5배)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하신 '2배'가 되려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23:00 ~ 24:00 (1시간): 휴일근로 가산(50%) + 야간근로 가산(50%)이 동시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00%(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수당 100%는 별도)익일 00:00 ~ 06:00: 휴일은 끝났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인 '야간근로'에는 해당합니다.이 구간은 휴일수당 없이 야간수당(50%)만 가산되어 1.5배가 적용됩니다.이 구간은 휴일수당 없이 야간수당(50%)만 가산되어 1.5배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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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공휴일근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작성하신 "기본급 + (통상시급 × 8 × 1.5) = 지급금액"이라는 계산식은 맞습니다. 여기서 '기본급'이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유급휴일 수당'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일급제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1.0)을 먼저 챙겨주고, 실제 일한 대가를 더해야 합니다.유급휴일 수당 (1.0): 일을 안 해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8시간분의 임금.실제 근로 임금 (1.0): 휴일에 나와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 (0.5): 휴일에 일했으므로 붙는 가산금.합계: 일급(1.0) + 실제 근로(1.0) + 가산(0.5) = 총 2.5배물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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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별 나이트 세팅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높을수록 나이트 근무를 적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즉, 법은 나이트 근무(야간근로)의 총량이나 연속 근무 제한에 대해서만 가이드를 제시할 뿐, 연차에 따른 배분은 전적으로 병원 내부의 '근무 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릅니다.물론, 보통 병원에서는 숙련도나 건강권을 고려하여 고연차일수록 나이트를 줄여주는 '관례'가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이트 개수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병원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배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휴일수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휴일근로에 따라 평소 일당의 1.5배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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