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0러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 홈플러스 사태처럼 만약 회사의 자산이 고갈되어 당장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최종 파산 선고를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국가가 회사 대신 아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밀린 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퇴직금의 경우최종 3년 치 분량, 임금 및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 치 분량 입니다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회사 사정(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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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시급 13,000원 안에 주휴수당을 넣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명시하셔야 합니다.단순히 '포함'이라고만 적고 금액을 쪼개놓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13,000원 전체를 '순수 기본시급'으로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또 뱉어내야 합니다.예시로 "시급은 총 13,000원으로 하되, 이는 기본시급 10,834원과 주휴수당 2,166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라고 명시하면 됩니다시급 총액 안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비중을 정확히 '분할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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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이 없어.쉬었는데 연차 사용안하면 결근처리한다는데노동청에 신고하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근은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회사가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회사의 사정(귀책사유)으로 근로를 거부한 것이므로 결근 처리는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퇴사 이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지 못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강요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단, 이 조항과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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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식당종업원입니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핵심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니다. 즉, 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는데요.사직서를 쓰고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라면: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아파서 쉬는 2주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단순 휴직(휴무)'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1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휴무 상태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관계 없습니다이에 중간에 개인가정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1년을 충족할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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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바 2일 출근한거 돈 받을수 있는데 점장님한데 어떻게 말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피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고 솔직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말씀드리는 것이 사장님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말해주는 것이 사장님이 새 알바생을 구할 시간을 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사장님한테 임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충분히 전달한 뒤, 대화 마무리 시점에 자연스럽게 정산 요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끙끙 앓기보다는,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내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또한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도 순간적으로 서운하거나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정중하게 사과하면 이틀 치 임금은 깔끔하게 정산해 주실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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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주52시간 적용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외국인이라서 법률 특혜를 받아 잔업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주 52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업종임에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 외국인 근로자의 '타인 명의'로 근무 처리를 하거나, 공수(일당)를 장부에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잔업을 더 시키고 돈을 챙겨주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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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어린이 버스 요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전국 대부분의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 운송 약관상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은 "보호자와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입니다. 이는 생일 기준이 맞습니다. '만 6세 미만'이라는 말은 아이가 만 6세 생일이 되는 날 전날까지만 무료라는 뜻입니다. 만 6세 생일 당일부터는 법적으로 '어린이 요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구체적으로 보호자 1명당 보통 3명까지 면제됩니다참고로 미취학 아동은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세(만 5세) 체계나 혹은 만 나이 도입 이후라도, 만 6세 생일이 지났다면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요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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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200%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기본급에 200%인가요?? 아니면 월급 실급여의 200%인가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200% 지급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은 정확히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급여 전체가 아닌 기본급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다만, 이는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 근거 조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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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잇는거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직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도 가능함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여부는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과 전혀 무관합니다만약 산재신청 이후 승인이 날 경우, 치료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래 받던 월급(평균임금)의 70%을 받게 됩니다휴업급여 외 치료에 든 비용도 보전해 줍니다 (단, 비급여 제외)만약 월급의 70%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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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라는게 뭔가요?? 사수분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시는데요. 나이 차이가 커서 물어 보기 좀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한 마디로 "정년(퇴직 나이)을 보장하거나 연장해 주는 대신, 퇴직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일은 옛날이랑 똑같이 빡세게 시키면서 나이 먹었다고 임금만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요즘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가벼운 직무를 주거나 시간을 줄여주는 추세입니다.예를 들어 정년 60세를 앞두고 58세부터 연봉의 10%~20%를 삭감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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