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3개월로 써두고 1개월만 띄어간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만 떼어간다는 의미가, 1개월만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감액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수습 기간에 임금을 10% 감액하려면 ①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단순 노무직(편의점, 택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구두 합의의 위험성: 계약서에는 3개월 감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개월만 뗐다면, 나중에 사장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서대로 3개월 다 떼겠다"라고 우겨도 근로자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계약서 여백에 "단, 임금 감액은 최초 1개월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1개월만 떼어가기로 핮의했다는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카톡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월만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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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음 최저보다못받는 느낌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무시간 계산: 08:00 ~ 19:00(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다면, 하루 11시간 노동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평일 5일(55시간) + 토요일(08:00~17:00, 9시간) = 주 64시간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030원(2025년 기준) 또는 그 이상일 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가산(1.5배)은 안 붙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보장받아야 합니다.주 6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인정 시간은 약 321시간입니다. 이를 2025년 최저시급(10,030)으로만 계산해도 월급은 최소 약 322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05만 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확률이 큽니다.다만, 5.1일의 경우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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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승소확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의사항 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몇가지 답변을 드리자면,이미 공단 측 의료진(의사, 간호사)으로부터 퇴직 후 산재 신청을 권유받으셨고, 직업병 코드가 부여된 판정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이미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법원과 공단은 단순히 회사가 제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지'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를 다각도로 조사합니다.회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업환경측정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종별 통계 데이터 활용: 공단은 유사한 업종이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평균적인 소음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인 공정 소음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공단에서도 이를 의심하게 됩니다.동료 근로자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측정 당시만 기계를 멈췄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동료가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이에 산재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구체적 상담을 받고 유리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기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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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관련되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계약서에 '7시간'으로 적고 나머지를 '추가시간'으로 돌린 것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라 보여집니다이에, 형식상으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 일하기로 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10시간이었고, 실제로 10시간씩 했다면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으며 1주 15시간을 넘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계약서와 달리 매주 20시간씩 고정 근무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은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실제 그렇게 근무란 사실만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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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추가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감시적·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시설관리원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공휴일(빨간 날)에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만큼은 예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이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한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도 불구하고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스케줄상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에 쉬게 한다면, 그날 일을 안 했더라도 원래 일했을 때 받을 임금(100%)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즉, 월급에서 결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감단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절만큼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배의 연장(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 지급이 부담스럽다면 유급으로 쉬게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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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연봉계약 인원 연차사용으로 인한 연장근로 미달될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 소정액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이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연장근로가 3시간뿐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약정된 5시간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법적으로 고정수당은 일종의 '미리 정해진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연차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정적인 임금 항목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나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입니다.연차를 쓴 날은 일을 안 했을 뿐,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만약 결근(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연차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수당을 깎는다면,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연차유급휴가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5시간을 초과할 때는 추가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5시간에 미달할 때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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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로테이션)로 일하는 곳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스케줄 근무는 원래 빨간 날 상관없다"고만 설명했다면, 그건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본적으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스케줄상 이날이 원래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에 일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별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다만, 휴일을 다른 날짜의 "휴무로 퉁치는 것"은 법적으로 '휴일 대체'라 하며, 이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이번 공휴일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자"라고 특정해서 알려줘야 합니다.이처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하루 쉬게 해줄 테니 오늘 나와"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공휴일은 휴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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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공휴일 1일 포함)에서 휴일근무 8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의미합니다.공휴일의 성격 상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32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그 주에 허용된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이에, 평일(소정근로일)에 32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을 이미 다 썼다면 총 44시간입니다.여기에 휴일(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현재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할 때 휴일근로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32(평일) + 12(연장) + 8(휴일) = 총 52시간 이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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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비자 3.3%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H-1 비자는 관광과 단기 취업을 병행하는 비자이지만, 취업 제한 업종이 엄격합니다.회화 강사(E-2) 자격 업종 제한: H-1 비자 소지자가 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 강사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전문직종 취업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신고 가능 여부: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전산상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목적이지, 비자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신고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맘, 강사님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려면, 그 강사님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장비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3.3%로 신고하시려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강사님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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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날 회사재량껏 쉰다고하면 휴가가 까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가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에서 깎으려면,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성립 요건: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만약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는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게 하고 그만큼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그러나 위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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