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불요청 관련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가불의 '최대 액수(한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의 취지상 한도를 유추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기일 전이라도 지급하라는 규정입니다.가불금을 다음 달 15일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때, 혹시 모를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시비를 막기 위해 "가불금 수령 및 차감 동의서"를 내부적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핵심 기준: 아직 일하지 않은 미래의 근로분까지 당겨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월에 이미 출근해서 일한 날짜만큼 누적된 임금'이 법적인 실질적 한도가 됩니다.예시: 6월 한 달간 일한 몫이 7월 15일에 나가는 구조이므로, 6월 말에 가불을 요청했다면 6월 1일부터 요청일 전날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 안에서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만약 이미 일한 몫을 넘어 아직 일하지 않은 미래의 근로분까지(원래 의미의 가불) 회사 호의로 지급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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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마다 쓰는 연차도입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시간단위 연차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 있으며,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법적 의무화 혜택을 누리는 것은 내년(2027년) 중순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개정법이 시행되면 5인 이상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상 연차 적용을 받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연차 쪼개기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회사에 벌칙이 부과됩니다.아직 개정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현재는 법적으로 1일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법에는 "4시간 일하면 30분을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오후 반차를 쓰고 퇴근하거나 조퇴할 때 30분을 억지로 회사에 앉아 기다렸다가 퇴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조기 시행),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딱 채우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바뀝니다. 오후 반차나 조퇴가 훨씬 깔끔해지는 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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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국비 훈련 질병조퇴 장려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조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석(100% 인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국비지원(KDT) 규정상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으로 '출석 인정(공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예 하루를 통째로 결석했을 때에 한합니다. (예: 질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 시 소정훈련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총 3일까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수강생님의 경우는 '50%를 수강하고 조퇴'를 하신 상태입니다. 다행히 하루 수업 시간의 50% 이상을 들었기 때문에 '결석' 처리가 되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조퇴 2회'로 기록됩니다.결석이 아니라 '조퇴 2회' 상태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이 총 3회가 되지 않으면 결석 1회로 바뀌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결론적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퇴를 한 당일이라고 해서 그날 치 장려금이 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훈련장려금(KDT의 경우 특별훈련수당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0만 원~30만 원 선, 규정 개정에 따라 다름)은 '단위기간(1개월)' 동안의 총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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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중고거래 안전결제 보고해야되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쓰던 가구나 옷, 전자기기를 중고로 파는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단순히 돈으로 바꾼(현금화) 행위이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판매 개수와 금액 또한, 총 5개, 117만 원 정도의 규모는 고용센터에서 보더라도 '생업 목적의 전문 판매업자(되팔이)'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미사용 물품 정리로 판단합니다.선물 받고 쓰던 개인 물품을 정리"한 일회성 중고거래라면 국세청 세금 신고도, 고용센터 실업급여 소득 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따라서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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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패스카드오늘 만들었는데 출퇴근용으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카드를 은행 창구(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서 실물로 직접 받으셨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그 즉시 현장 출입구에 있는 단말기에 태그해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간혹 현장 시스템에 내 정보가 연동되는 데 몇 시간 정도 약간의 시차가 생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카드의 RFID(무선식별) 기능은 발급 즉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단말기 인식이 안 된다면 현장의 안전실이나 관리자에게 "오늘 카드 만들었는데 등록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조치해 줍니다."2주 후에 쓸 수 있다"고 안내받으신 것은 실물 카드가 '우편(배송)'으로 집이나 현장으로 배송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오늘 발급받은 방식으로 출퇴근 단말기 찍는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밥값을 결제하는 것은 내 손에 실물 카드가 쥐어져 있거나, 스마트폰 앱카드 결제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기로 하셨다면 안내받으신 대로 1~2주 정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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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휴가 사용을 장려하여 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퇴사로 인해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더라도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15개가 생긴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개수만큼 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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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퇴직금은 최초 근로를 할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새로 입사하는 형식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종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새로 입사지원 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근로관계도 종료 후 새로 기산됩니다이에, 새로 입사를 하는 시점에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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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신청했는데요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참여하고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두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에서도 명시하듯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교육을 받으실 때 담당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긴급복지지원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교육 참여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득(매출-경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한도를 넘지 않는지만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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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문회의 전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개최 전이라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이 생겨 취하하려고 하니 취하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양식을 보내줍니다.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민원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취하서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별도의 심문회의 없이 사건은 즉시 종결(종결 처리)됩니다.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회사가 소송 비용이나 대리인(노무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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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때문에 쓰지 못해 돈으로 받는 5일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7월 말에 퇴사하며 정산받는 5일치의 연차수당은, 3개월 동안 일한 대가로 미리 받은 돈이 아니라 "퇴사라는 사건" 때문에 비로소 돈으로 바뀌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판례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전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이와 달리 퇴사하기 '전년도'에 연차를 쓰지 않아서, 이미 올해(퇴직 전) 회사에서 돈으로 정산받아 가지고 있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만약 2025년에 개수가 생겼던 연차를 안 쓰고 남겨두어서, 2026년 초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이미 퇴직 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 총액의 3/12 (4분의 1) 만큼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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