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급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주말/상시 알바):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아쉽게도 '훈련장려금(매월 최대 11만 6천 원~20만 원 상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2. 지급 가능한 경우 (초단기 알바):다만, 만약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등)을 충족했을 때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훈련장려금(차비, 식비 명목의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학원비(훈련비) 자체는 전액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자부담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더라도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전액 무료 (0원) 가능 과정: 국기 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K-Digital Training(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의 특화 과정은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비가 100% 전액 정부 지원됩니다.일부 자부담 과정: 일반 직무 과정(일반 컴퓨터, 바리스타, 요리 등)은 본인의 소득이나 참여 유형(일반 참여자 등)에 따라 학원비의 15%~55% 정도를 본인이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보통 5년간 유효하며, 기본 3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개의 학원 과정을 나누어 들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완벽한 '미취업자(구직자)' 상태가 되신 후,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들으시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시면 그때는 훈련장려금이 매월 정상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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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이란 "회사로부터 받은 1년 동안의 총 급여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비과세)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이는 쉽게 말해, 국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가 질문자님에게 "당신이 작년 한 해 동안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돈을 총 얼마 벌었습니까?"라고 물을 때의 그 '기준 금액'을 뜻합니다.참고로 보수총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위한 기준이고, 퇴직금은 퇴사 직전 실지급액 기준이라 서로 계산법이 다릅니다.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여러 항목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총액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이 나뉩니다.포함되는 것 (과세 급여):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휴가 수당 등 (세금이 붙는 모든 수당)제외되는 것 (비과세 급여): 대표적으로 식대(월 최대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등 세금이 면제되는 항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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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타사업주 업무를 시킨것은 직장내괴롭힘, 노동착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당한 지시가 아님에도 거절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취지에 위배됩니다. (실제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또한 업무상 배임 및 착취의 소지도 있는데,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해 타 사업주로부터 사장이 개인적으로 배달료(부당이득)를 취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법상 배임·횡령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적혀있더라도, '타 사업주(남의 회사)'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억울하다고 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장이 강제로 자르기 전까지는 증거를 수집하며 버티시거나,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가능 사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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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퇴직금 받는 총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연속해서 수행하였고 단지 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프리랜서 기간까지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였을 뿐, 현재와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였다면 2023년 1월부터 이미 질문자님은 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셈입니다.또한, 중간에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계약으로 바뀔 때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등의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2023년 1월 ~ 최종 퇴사일)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묶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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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질환의 유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질환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가?"입니다.제출하신 소견서를 보면 "업무 능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급되어 있고, 인사팀이나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당뇨가 있으니 채용하지 않겠다"고 굳이 결정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 인사팀은 수백 명의 검진 결과를 볼 때 '합격/불합격/재검' 여부만 필터링합니다. 의사 소견에 '업무 가능'이 떠 있으면 그냥 '패스'로 분류하고 넘어갑니다.또함 질문자님이 합격하신 경영전략(사무직) 직무는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환이 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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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즉,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소 2,152,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월 총지급액을 현재 수준(약 226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 고정연장 30시간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기본급 자체를 대폭 올리고 고정연장 시간을 줄이거나, 총지급액을 인상해야 합니다.2026년 시급: 10,300원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등 환산 시간: 209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2026년 월 최저임금(기본급): 10,300 × 209 =2,152,700원이에 회사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포함된 금액 자체가 2026년 최저 월급인 2,152,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입니다.만약 이 기본급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면, 시급으로 환산 시 약 7,634원 수준이 되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비과세 식대(200,000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를 합산(1,595,680원 + 200,000원 = 1,795,680원)하더라도 최저 기준인 2,152,700원에 달하지 못합니다.따라서 현재 구성안은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계약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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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간회의 적정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서 주간회의를 3시간씩이나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직무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서 회의가 3시간 동안 결론 없이 표류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보고를 위한 보고: 각자 모니터나 화면만 보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한 일을 일기장 읽듯 길게 읊고 있을 가능성.삼천포 토론: 특정 두 사람의 업무 이슈인데,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둘이서만 30분 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 (나머지 팀원들은 영혼 탈출).리더의 훈화 말씀: 회의의 절반 이상이 부서장님의 잔소리나 훈계, 라떼(?) 이야기로 채워지는 경우.인간이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45분~50분이며, 3시간 회의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회의라면 회의 시간은 타이트하게 30분에서 1시간만 딱 집중해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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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보식으로 퇴사 시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이나 구두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퇴사 처리가 되며, 그 전이라도 알바생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실제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우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돌아올 큰 타격은 없습니다. 일한 일수만큼의 시급은 나중에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협박이 "갑자기 그만둬서 가게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장님이 "이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의 알바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거나 사장님이 직접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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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시, 검사 몇 번하고 서류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최초 접수(소견서 발급)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실 때는 1회만 검사받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최초부터 3회를 채워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산재 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비인후과 소견서(진단서) 및 청력검사지는 "이 근로자에게 산재를 의심할 만한 난청 소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합니다.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특별진찰기관)에 가서 가장 정확한 기준(3~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 3회 +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으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소견서를 받을 때부터 무리하게 3회 검사를 엄격하게 맞춰 갈 필요는 없습니다.1회 검사 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청력검사지(Audio Gram)를 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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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알바해도 소득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모님 가게(가족 기업)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일한 경우도 소득 증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고용 관계는 세무서나 정부 지원 사업 기관에서 '허위 근무'나 '우회 지원'으로 의심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바보다 증빙 서류를 훨씬 철저하고 투명하게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무 시간, 시급, 업무 내용이 명확히 적힌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2. 4대 보험 가입 또는 3.3% 원천징수 신고:부모님과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임을 엄격히 입증해야 가입 가능)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이나 급여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면 가족 가게에서 일한 소득도 정상 인정됩니다.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사업주)이 세무서에 사업소득자(3.3%) 또는 일용근로자로 소득 신고를 매달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3. 통장 이체 내역 (가장 중요): 급여는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통장(또는 법인 계좌)에서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또는 '월급'이라는 적요를 달아 이체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절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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