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퇴근전 10분 전에 퇴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조기 퇴근은 근태 불량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10분 일찍 나가는 것을 넘어, '상습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회사가 이를 사전에 경고했거나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징계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허락이나 보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조퇴를 한다면,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관리직이 앞장서서 근태를 어길 경우, 전체적인 조직의 근무 분위기도 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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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신선센터 IB 심야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컬리 물류 경험이 있으시다면 업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쿠팡 신선센터(신선식품)는 냉장/냉동 환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체구가 작으시더라도 IB는 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옮기는 업무(진열/진보충)를 수행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카트나 팔레트 트럭을 활용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체적 피로도는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눈 센터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형 센터는 건물 내부에 전용 사내 식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냉장/냉동 창고는 매우 춥습니다. 여름에도 얇은 바람막이나 경량 패딩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화를 신어야 하므로 두꺼운 양말은 필수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잘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식사제공 여부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채용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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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개월 수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0년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3년 이내의 공백 기간까지는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하는 공백이 발생하면 이전 기간은 소멸합니다.질문하신 '2년 6개월(A직장) + 2년 6개월(B직장)' 근무 후 권고사직하는 경우,총 근무 기간인 5년(60개월) 전체가 합산의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5년은 고용보험법상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년치가 아닌 5년 전체 기간이 인정되어,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보통 5년 이상 근무 시 210일 등, 연령에 따라 상이)가 책정됩니다.정확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예상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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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사 및 손해배상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란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7월 기말고사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판례상으로도 단순히 '수업 공백이 생겼다'거나 '대체 강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거나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원장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혔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요약하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원장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학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다한 것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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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휴 연휴 가정의 달 시작이네요ㅎ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힘내면 다가올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질문자님도 남은 일주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그동안 바쁘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다가올 연휴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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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간 못 채우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하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무단 퇴사로 인해 가게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측이 민사 소송을 걸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민법상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관례상 최소 2주~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사람을 구하기 힘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님이 본인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의 바르게 통보하시면 도의적 법적 책임은 다하였다고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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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장에서 폐기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교부'하라고 명시하고 있지, 근로자에게 근무지가 아닌 특정 지점으로 찾아오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습니다.진정 제기 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특정 지점으로 오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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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고 가입안하고에 따라 혜택과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단체입니다.이러한 노조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이 증대되고 그에 수반되는 혜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체 협상력: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지 혜택 등 개별 근로자가 회사와 협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관철할 수 있습니다.고용 안정 및 권리 보호: 부당 해고, 부당 징계 등 사측의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노조 차원의 법적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노조에 가입한다면 권리와 반대로 노조 운영을 위한 조합비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해당 노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지, 아니면 어용 노조인지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노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의 문화와 노조의 활동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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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면으로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쓴게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코드 11)'로 신고해 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적은 문구보다 회사가 실제 신고할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내일 센터에 방문하신다면 상담원에게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실제 퇴사 사유는 '수습 평가 부적격'에 따른 회사 측의 계약 종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유를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수습기간 만료 후 부적격 등)'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고, 만약 회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내일 상담 잘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요약하자면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어떤 사유로 하느냐'입니다. 내일 고용센터 상담원에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해서 작성한 사직서인데, 이를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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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년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수천 명 단위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사망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전체에서 지게차 재해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대부분의 사고는 인적 실수와 '시스템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이를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시야 확보 부족: 적재물이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린 상태로 주행.충돌 사고가 전체 지게차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약 30~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 미흡, 보행자 혼재 작업,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2. 통로 미분리: 지게차 작업 경로와 근로자 보행 통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예고 없이 충돌.3. 작업지휘자 미배치: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작업을 진행하여 사각지대를 통제하지 못함.4. 안전 장치 미비: 후방 경보장치, 비상등, 안전벨트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미설치된 경우 등이러한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제언으로는 작업계획서를 엄격히 작성하고, 인식개선 교육활동 등 방안이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 의무화: 지게차 작업 전 작업지휘자가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인식 개선: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아래, 현장 내 근로자들이 지게차 주변 작업 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현장 실습 교육(가상현실 교육 등)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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