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안햇는데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줘요.신고하면 돈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가입을 안 시켜줬고, 심지어 월급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떼어갔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신고하면 떼인 돈을 돌려받거나 정상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소급(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가입)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월급에서 '4대보험료' 항목으로 돈을 공제했다면, 공제한 금액만큼 월급을 덜 준 것이 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 일하시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매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휴수당이 실제로 기본급 외에 제대로 계산되어 들어왔는지도 이번 기회에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돈을 공단에 내지 않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에 만약 사장님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지참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또한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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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중에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시간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소득 기준: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세전 금액)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위 범위 내라면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등)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용직(하루 알바) 적용 시 일용직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서 일용직을 뛰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면 그 주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1~2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소득 또한 5월 한 달 동안, 혹은 6월 한 달 동안 일용직으로 번 총수입이 세전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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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감급(감봉)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적힌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10'이라는 의미는 "한 번의 징계(사유)로 깎을 수 있는 전체 누적 금액의 총합이 월급의 1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 임금지급기(한 달)에 깎아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10%"라는 뜻입니다.죽, 감봉운 법과 취업규칙상 ① 1회 징계 시 건별 제한과 ② 1임금지급기(한 달) 총액 제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실무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매달 평균임금의 1/2씩 3번을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효력(호봉 승급 제한, 인사평가 불이익 등)이 3개월간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1. 1회(건별) 제한: 평균임금 1일분의 1/2의미: 직원이 한 가지 잘못(1건)을 저질러서 감봉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로 깎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의 상한선은 '하루치 평균임금의 딱 절반'까지만 가능합니다.예시 (월급 300만 원, 일당 약 10만 원인 경우)이 직원이 큰 잘못을 해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더라도, 3개월 동안 매달 돈을 깎는 게 아니라 그 징계 전반을 통틀어 깎을 수 있는 총액이 '5만 원(하루치 10만 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2. 총액 제한: 월 급여 총액의 1/10이 제한은 "여러 건의 잘못으로 감봉 징계가 여러 개 겹쳤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예시 (지각, 무단이탈 등 각각 다른 사유로 감봉 징계 10건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1건당 5만 원씩 10건이면 총 50만 원을 깎아야 합니다.하지만 월급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이 한 달에 깎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므로, 이번 달(6월)에는 30만 원만 깎고, 나머지 20만 원은 다음 달(7월) 급여에서 이월하여 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단 하나의 징계 사유로 6월 한 달간 30만 원을 깎는 것은 '1회 제한(하루치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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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행사 스텝으로 하루 알바하면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행사 스텝의 경우 시간대와 필요한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종일 근무하는 일당제로 본다면 10~15만원 선이 일반적입니다행사가 종료되는 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상 시급 보다는 일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 대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엄연히 최저임금 위반이며 차액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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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신청하라고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때는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기간이 단절(6월 19일 종료 ~ 7월 9일 재시작, 약 20일)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절 이유가 무료급식소의 사정(예: 정비 기간, 예산 공백)이거나 지자체가 고용회피를 위해 임의로 둔 공백이라면, 앞뒤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속된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노동청 진정을 통해 의도적 계약기간 단절 및 재입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9개월 등으로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요구 자체가 정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따라서 우선 지자체 지침대로 7월 9일에 바로 재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접수증이나 신청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만약 7월 9일에 재신청을 하러 갔는데 지자체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접수를 안 받아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한다면, 모아둔 증거(녹취록 등)를 가지고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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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상사 생일 어디까지 챙겨줘야돼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 생일을 챙겨주는 문화는 요즘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생신이라면 축하드린다는 말이면 충분하지, 굳이 선물이나 뭔가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개인적으로 축하 말씀만 하시면 기본은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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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은 병원장도 월급쟁이라는데요 그럼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월급은 "국민이 낸 돈"에서 나오지만, 세금에서 직접 100% 주는 공무원과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해당합니다.진료 수익이 기본: 우리가 국립대병원에 가서 내는 병원비(진료비, 수술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 급여가 병원의 주 수입원입니다. 즉, 병원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의 월급을 줍니다.세금 지원의 영역: 국가 세금은 병원의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가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거나, 공공의료 연구를 할 때 '정부 출연금(지원금)' 형태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병원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월급 전체가 세금이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월급은 세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이용한 서비스 대금(병원비, 요금)으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자가 심하게 나거나 국가적인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정부가 세금(재정 지원)을 투입해 메워주기도 하므로, 국민의 돈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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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문제에서 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등기 카드와 법인 인감이 없더라도 이사 사임은 가능합니다.상법상 이사의 사임은 법인이나 대주주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사임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임 등기를 신청할 때 퇴임하는 임원(질문자님)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도장이 필요할 뿐, 원칙적으로 법인 인감은 필수가 아닙니다.이사의 사임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도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사임서 내용증명 발급부터 진행하시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등기 말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치: 사임서에 본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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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 고용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4대보험을 완전히 상실시켰다가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하신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월 15일, 주 평균 32시간)은 4대보험 전반에서 ‘단시간 근로자 당연적용 대상’(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1. 국민연금·건강보험: 상실/취득 신고 대신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을 반영하거나, 보수 변동이 크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현실화하시면 됩니다.상실신고 없이, 보수 및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변경신고(보수월액 변경신고)'만 진행합니다.2. 고용보험: ‘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정규직이 아르바이트로 전환될 때 지원금 요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종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아르바이트까지 최종 종료할 때 통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 형태만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바뀔 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정산 후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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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전부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에 하루만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산재보험만 필수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귝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가입대상이므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첫 달 알바비를 받으실 때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간혹 사장님이 착각해서 국민연금 등을 공제했다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말씀드리고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 대상이긴 하나, 3개월 이상 일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장님과 조율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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