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단순 암기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 풀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2차 시험, 특히 노동법은 단순히 판례 문구를 통암기하는 것을 넘어, 출제자가 제시한 가상의 '사례'에 법리를 정확히 대입하는 '사안의 포섭' 능력에서 합격 여부가 갈립니다.시험장에서는 판례의 세부 지표를 완벽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법리'를 정확히 써준 뒤, 문제(설문)에 제시된 힌트들을 판례의 지표와 엮어서 풍부하게 포섭하면 고득점을 받습니다. 지표 자체보다 '그 지표를 왜 썼는지'의 논리가 중요합니다.특히, 판례와 행정해석이 부딪히는 영역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행정해석은 A라고 보나, 대법원은 B라고 판단하여 학계와 판례의 태도가 일치한다" 형식으로 답안지에 검토 의견을 써주면 매우 깊이 있는 답안지가 됩니다.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바뀌었거나(전원합의체 판결),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예: 통상임금 고정성 판단 기준의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리,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외연 확장 등)은 출제위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주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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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잠수타고 급여달라함일년넘게있다가 급여달라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3월에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끊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날로 근로 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한 달 치 급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근거 없는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이후의 불필요한 연락은 차단하시거나 노동청을 통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가불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이미 가불해 간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임금을 미리 선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알바생이 마지막 달에 일한 날짜가 며칠 있어서 그에 대한 임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가불해 간 금액이 더 크다면 오히려 알바생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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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상시 근로한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금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해야만 준다"라거나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상계(차감)하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근로자 기준 약 9~10%)를 과거 15개월 치로 소급하더라도, 퇴직금 예상액 715만 원에서 그 금액이 전부 깎여 50만 원만 남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료 소급 계산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습니다.회사는 4대보험 소급 부담금(약 637만 원)과 연체료(28만 원)를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어 보입니다정확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뿐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약 5:5로 나누어 내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15개월 총액 기준으로 보아도 637만 원이라는 금액은 회사 부담분(사업주 부담분)까지 질문자님에게 다 떠넘긴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연체료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와 가산세는 신고 의무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온전히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4대보험료는 추후 정확히 산정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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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에서 프리랜서 3.3%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현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4대보험 직장을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후 곧바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취업(창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기 전, 그 공백 기간에 바로 신청하셔야 서류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이력이 단절된 채 프리랜서(3.3%)로만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정확히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3.3% 사업소득이 잡히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취업'이나 '수입이 있는 근로'로 판단합니다.따라서 3.3%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활동하실 예정이라면, 그전에 발생한 실업 상태에 대해서만 빠르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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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구두해고 및 서류 날짜 소급(조작)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가 서류 날짜를 5월로 조작했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진 녹취록이 그 조작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말)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고예고 제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 대상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두 해고든 서면 해고든 상관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핵심은 '서면 통지 위반'이 아니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이에 오늘(6/29)에서야 처음 서류를 준 점", "날짜를 5월로 조작했음을 대표가 인정한 점"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서류상의 5월 날짜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6월 29일(또는 구두로 처음 통보받은 날)*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실제 구두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진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대표는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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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랑 수급자유지 가능 남편 소득 100 제가 14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편분 소득 100만 원, 선생님 소득 140만 원으로 총 실제 소득은 월 240만 원입니다.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할 때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자활급여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특히 주거나 생계급여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또한, 자활근로는 보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168만 원 안팎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근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보유하신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이 있다면 위 168만 원에 추가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현재 재산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 자활근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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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및 총액에서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의 총 출근 일수나 임금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이에, 제외되는 휴업 기간은 2026.05.18 ~ 2026.06.17 (31일) 입니다원래대로라면 6월 30일 퇴직자의 직전 3개월 산정 기간은 4월 1일 ~ 6월 30일(총 91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 휴업 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산정 기간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2026.04.01 ~ 2026.05.17 (47일)2026.06.18 ~ 2026.06.30 (13일)총 일수: 60일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위에서 확정한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5/18~6/17) 동안 지급된 휴업수당은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산출했더라도, 이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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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 같은 직종에서 일을 꽤 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지사에서 일하러 가는 ‘해외 파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법조계에서 보통 ‘국외 연수(해외 연수)’라고 부르는 제도로, 쉽게 말해 국가에서 월백(급여)을 주면서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개념입니다.이는 매우 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셨다면, 그분은 조직 내에서 일을 꽤 잘하고 평가가 좋은 편일 확률이 높습니다.연수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 급여가 지급되며, 체재비(체류 비용)와 학비도 일정 부분 지원받습니다. (때문에 다녀오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기관(법원, 검찰청)별로 배정된 T.O.가 정해져 있어서, 인사 고과(근무 성적)가 좋고 징계가 없는 평판 좋은 인원들 위주로 선발됩니다. 내부 경쟁이 꽤 치열한 편입니다.이러한 연수를 보내는 이유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법제도나 최신 트렌드(예: AI 범죄, 국제 금융 사기 등)를 공부해 와서 조직의 역량을 키우라는 ‘재충전 및 연구’의 목적이 큽니다.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판·검사로 약 5년~10년 차(보통 평검사나 경력이 쌓인 판사 시절)가 되면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합니다. 이때 조직에서 주는 일종의 ‘포상 휴가’이자 ‘안식년’ 개념으로 다녀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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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 영어교육비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하면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강제근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회사의 규정이 '교육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비용 반환'을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설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만약 실제로 퇴사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임의로 차감(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별한 지시로 간 해외 MBA나 고가의 전문 기술 연수처럼 "회사가 비용을 전액 대고, 근로자는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약정(소비대차 유사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외 영어 교육비는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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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핵심 발생 기준은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웠는가(개근)'와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는가'입니다.많은 분이 마지막 주에도 3일을 개근했으니 비율대로(4.8시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헷갈려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은 다릅니다.주휴수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다음 일주일도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유급 휴일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첫 주(11일~12일) 역시 일주일(7일)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입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6시간만 주신 것이 정확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보통 일요일이나 주휴일) 전에 퇴사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일~24일 주에는 주휴수당 없이 24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24일(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근로관계 종료)했기 때문에, 22일 주차에는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다음 주 출근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쪼개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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