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문자, 카톡 모두 유효합니다. 이미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사장님이 이를 확인했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문자, 카톡, 구두 등 퇴직 의사를 밝히면 그 역시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사직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5일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미 그만두겠다고 보낸 문자와 사장님의 답변을 잘 보관해 두세요. 이것 자체가 사직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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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는 180일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다만,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 자체는 근로기간(180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휴가 종료 시점까지 180일을 못 채운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국가 지원금)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간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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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사용 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월급여 / 31일)을 '역일에 의한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해당 월의 날짜(31일 등)로 나누는 방식은 월별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어 권장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월별 불형평성: 2월(28일)에 쉰 사람과 5월(31일)에 쉰 사람의 하루 치 급여가 달라집니다.따라서 2번(월급여에서 시급과 일급을 계산하여 제외) 방식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이미 근로자와 무급 처리에 대해 동의가 된 상태이므로, [시급 × 8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말이 없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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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유급휴가(연차 등):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무급휴가(개인사정 등):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는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개근' 조건이 깨지게 됩니다.따라서 개인 사정(무급)으로 쉬게 되면 그 주 전체에 대한 '개근' 상태가 상실되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만약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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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당직근무 노하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처음 당직 근무를 하시다 보니, 많이 긴장되고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우선 당직근무는 인수인계 후 순찰, 민원응대, 일지작성, 휴식후게 정도로 흐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인수인계: 퇴근하는 주간 근무자에게 특이 사항(고장 난 설비, 민원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등)을 전달받습니다.순찰: 정해진 시간에 변전실, 기계실, 옥상, 지하 주차장 등을 돌며 이상 소음, 타는 냄새, 누수 여부를 체크합니다.민원을 처리하러 갈 때는 반드시 전/후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원래 이랬다"거나 "수리하다가 다른 곳이 망가졌다"는 식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밤을 새워 근무한다는 게 낯설고 긴장되겠지만, 흐름만 잘 파악하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모르는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첫 당직 때 가장 위험한 게 '잘해보려고 혼자 만지다가 일을 키우는 것'입니다.전기나 기계 설비 중 위험해 보이는 것은 즉시 선임자나 팀장님께 전화로 물어보세요. 야간에 사고를 내는 것보다 욕 좀 먹더라도 물어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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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시 부가적인 연금 수령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을 수령 시 중복 수령은 각 연금마다 다릅니다1.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되어도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2. 국민연금(노령연금)과의 중복 수령은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이나 퇴직 후에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각각의 기간이 부족하다면 두 연금을 합쳐서 20년(또는 10년, 법 개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을 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 10년)을 채웠다면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3. 개인연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 자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금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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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배움카드는 발급 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온라인으로 위 사이트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심사(약 1~2주 소요)를 거쳐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거나 은행에서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1. 이후 훈련과정 탐색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의를 검색합니다. (IT, 디자인, 회계, 요리 등 다양합니다.)2.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과정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학원 방문 및 결제: 학원에서 수강 확정 연락이 오면, 받은 내일배움카드를 들고 가서 결제합니다.결제 방식은 전체 수강료가 100만 원이고 정부 지원율이 80%라면, 학원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 부담금인 20만 원만 결제됩니다. 나머지 80만 원은 국가가 학원에 직접 지급합니다.즉, 우선 학원비를 즉시 감면받고 부족한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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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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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항상 하도싶은 제마음 허영심인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월급 300만 원 내외에서 투잡을 고민하는 건 결코 허영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건강한 고민이고,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업(재취업)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투잡을 권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투잡을 하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신다면, 초반 적응 시기에 투잡에 힘을 쏟다가 본업에서 평가가 깎이면 손해가 더 큽니다.월 300만 원은 1인 가구라면 저축하며 살기 적당할 수 있지만, 미래를 설계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엔 여유로운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투잡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하게 시작하면 금방 번아웃이 올 수 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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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수급자격 및 대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이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임대업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단순히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제외되지 않지만,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에 12년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특별히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없는 상태다"라고 먼저 밝히고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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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정규직 이 세 단어가 머릿속을 떠니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민에 대해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만두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한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퇴직금'이나 '정규직' 같은 단어에 반영되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우선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시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퇴직금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쩌면 지금 하시는 일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그 단어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한번 퇴직금을 '나중에 받을 큰돈'으로 보기보다, 매달 내 월급의 일부가 안전하게 저축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가 적립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의 성실함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안심 장치'로 여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정규직'과 '4대 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비율제)로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4대 보험과 정규직 체계 안에 계시다는 건 그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고 계시다는 뜻입니다.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기 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와 회사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이미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오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지금 나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 성향을 억지로 고치려다 보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1년 뒤의 퇴직금을 생각하면 까마득하지만, 오늘 하루의 수업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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