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궁금한데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바로 박탈(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한 조건과 '신고 여부'에 따라 그날치 실업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습니다.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아래의 '취업 기준'을 넘지 않는 가벼운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한 날짜만큼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를 차감하고 나머지 날짜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1~2일 짧게 한 알바나 몇만 원 안 되는 소액이라도, 실업인정일(약 4주에 한 번씩 공단에 구직활동 보고하는 날)에 "저 이 기간에 OO일 동안 얼마 받고 알바했습니다"라고 반드시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는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장기로 계속되는 경우소득 기준 하루 알바하고 번 돈이 본인의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보다 많은 경우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속 유지하면서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려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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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과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배우자 간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만큼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보다 입증해야 할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일 이상의 간병 필요성: 아내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최소 30일 이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이직 회피 노력 (가장 중요): 간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가족돌봄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직무 전환' 등을 먼저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간병의 불가피성: 본인 외에 아내분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성인 자녀, 부모 등)이 없거나, 다른 가족들은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도저히 간병을 분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최종 제출하시기 전에 아내분의 진단서(예상본)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언제든 다시 일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받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아내분을 하루 종일 붙잡고 간병해야 해서 당장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보류됩니다.대신, 간병 상황이 종료되거나(증상 호전), 요양병원 입원·전문 간병인 고용·다른 가족과의 교대 등으로 인해 본인이 다시 출퇴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 한동안 구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두셔야 실업급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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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미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공단에 내기 위해 임시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이 됩니다.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독촉을 받았으나 낼 수 없었던 명백하고 불가피한 경영난 등) 없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약 회사에 말했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단에 연락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신고하고 체납 처분(회사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횡령죄에ㅜ대해서는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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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날짜 최적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전통적인 여름휴가 피크인 **'7월 말~8월 초(7말8초)'**의 집중 현상은 여전하겠지만, 최근 기후 변화와 방학 패턴 때문에 피크의 양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여전히 국내 여행 수요가 가장 폭발하는 시기는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입니다. 기상청 예측대로 더위가 길어지더라도 이 시기가 피크가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우선 대부분의 학교가 7월 17일~24일 사이에 방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자영업자분 특성상 이 시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9월 초순까지도 한여름 못지않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복잡하고 비싼 '7말8초'를 피해 8월 10일 이후나 8월 3주 차에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그 외에도 상당수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일제히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이때 국내 주요 관광지(동해안, 제주도, 계곡 등)는 숙박과 교통 비용이 최고조에 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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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도 특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2021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법적 공식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서 **'노무제공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 선생님(혹은 해당 직원)의 경우, 회사의 한 영역에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다른 업무에 대해 별도의 '노무제공자(특고)' 지위를 중복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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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임금을 다 받았으면 퇴사 사유나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적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을 보니 회사는 "지연된 월급을 다 줬고 이자까지 줬으니 끝난 일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자격 기준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퇴사 당시에 돈이 밀려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임금 지연이 발생했던 사실" 그 자체도 포함됩니다.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지난해 10월~12월까지 3개월간 임금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2개월 이상 임금 지연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중에 지급 완료되었거나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체불이 발생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또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한 것은 고용불안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퇴직서 사유에 '임금체불(지연) 경험 및 향후 임금체불 예고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퇴사'라고 적으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유를 허위(개인 사정 등)로 변경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허위 작성을 해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8월부터 밀릴 수 있으니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했던 면담 당시의 녹음 파일이나 관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입증 자료는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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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휴일에 혼자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혼자 외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저만의 휴식 방식들을 몇가지 소개해 드립니다1. 대형 서점이나 독립 서점 투어: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 나온 책의 제목들을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트렌드를 읽는 기분이 들고 리프레시가 됩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 서점 안 카페에서 몇 장 읽고 오는 코스를 추천합니다.그냥 "내일 뭐 하지?" 하면 결국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쥐게 됩니다. 미술관 티켓을 미리 예매해 두거나, 내일 아침 갈 사우나 시간을 스마트폰 알람으로 맞춰두는 등 작은 '강제성'을 부여하면 몸을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2. 미술관 / 박물관 도슨트 투어: 영화는 혼자 보기 약간 허전할 수 있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오히려 혼자 갈 때 작품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 최고입니다. 평일이나 주말 오전에 열리는 도슨트(전시 해설) 시간에 맞춰가면, 지적 충만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3. 평일 낮, 혹은 주말 오전의 동네 목욕탕(사우나):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격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땀을 빼고 나면, 몸의 긴장과 함께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바나나우유 하나 들고 나오면 소소한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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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매출 회복 안 되는데 노조는 첫 파업, 위기 기업의 노사 협상 어디서 균형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번 카카오노조의 파업돠 요구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시장과 노동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합니다.부정적 시선 (시장과 주주 관점): 매출 회복이 더디고 주가가 흔들리는 비상 경영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파업과 영업이익의 13~15%라는 고정적 성과급 요구는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존해야 고용도 보장되는데, 위기 극복의 고통을 분담하기보다 내부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입니다.긍정적 시선 (근로자와 신뢰 관점): 노조는 작년(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7,300억 원대라는 '역대 최대 실적'에 기여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사법 리스크나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 등으로 무너진 내부 신뢰에 대해 "지킬 수 있는 투명한 보상 기준(N% 룰)을 정해달라"는 생존적 요구로 보기도 합니다.파업이 현실화되어 카카오톡이나 금융 등 국민 인프라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 노사 모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비난을 감당해야 하므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합니다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 주장과 주주의 가치 보호는 늘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생은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기초체력을 갉아먹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때 가능합니다. 카카오 노사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 전에 극적인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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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갈비뼈실금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우건 의사 소견서와 함께 '요양급여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병원에 있음)를 작성하여, 사고 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에 "한 달간 안정이 필요하다(요양기간 4주)"고 써준 기간만큼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쉬신 지난 일주일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보다 "일을 못 해서 못 버는 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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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or재계약 추천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에는 아래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정신과 몸이 진짜 무너질 것 같다 (번아웃 극심): 8월 1년 정확히 채워서 퇴직금+연차수당 다 받고 퇴사 후 휴식.힘들긴 한데 못 버틸 정도는 아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대충 다니기), 연차 쓰면서 버티다가 다른 갈 곳이 생기면 그때 멋지게 사표 던지기.요븜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대책 없이 나오면 쉬는 동안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당장 걷어차기보다는, 그 안에서 연차, 월급을 조금 더 받으면서 다음 계획을 고민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퇴사나 이직은 구체적 계획과 방식이 정해졌을때 시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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