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끼리의 '태움'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태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이는 병원 내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후배)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행하는 인격 모독,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전반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엄하게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강하게 압박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영혼을 태운다'는 참혹한 표현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던 안타까운 한국 의료계의 단면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병원 내부의 '엄격한 교육 방식'으로 치부되며 묵인되기도 했지만, 수년 전 태움으로 인해 신임 간호사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와 법조계에서도 태움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태움을 주도한 가해 선배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실형)을 선고하는 처벌 사례들도 잇따라 나오면서, 현재는 병원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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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거 알바하는곳에 한번 더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한달 전 여행 계획을 말했다면 원장님께서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도, 학원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 스케줄, 대강 강사 배정, 보강 계획 등 챙길 일이 너무 많아서 날짜를 깜빡하거나 착각하셨을 수 있습니다이에, 출근하셨을 때 대면으로 슬쩍 말씀드리거나, 가볍게 카톡(문자)으로 남겨두시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학원 일정을 최종 점검할 수 있어 훨씬 고마워하실테니, 확인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미리 한 번 더 짚어주는 알바생은 원장님 입장에서도 "참 일 잘하고 센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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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기 시점 협의하에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A의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서류를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정부(고용센터)에서 보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실직한 경우"입니다.최종 합의가 어떻게 되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32번(계약만료)'을 쓰고,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적어주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 (원칙): 회사가 정규직 제안(갱신 제안)을 분명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스스로 나간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실무 편법):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만료로 종결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사직서나 고용보험 서류상에 "회사가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종료됨"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고용센터에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접수해 주고,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거부자: 사업주"로 체크해 주기로 사전에 확답을 받아야만 상황A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B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조율이지만, 대화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회사(인사팀이나 경영진)와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조율은 현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와 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조율이 필요합니다회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이직사유 코드 32번) 처리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다음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만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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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직장을 옮기고 현재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올해(2026년) 7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정산(또는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근로장려금은 현재의 근무 상태가 아니라 ‘지난해(2025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올해 7월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난해(2025년)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진행하셨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현재 하루 4시간 일하시는 것은 내년(2027년) 장려금을 청구할 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지난해(2025년) 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며 번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을 완료하셨을 것입니다.2026년 6월~7월 (현재 단계): 국세청은 질문자님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에서 벌었던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최종 심사를 합니다.결론적으로 심사 대상 기간은 철저히 '2025년'이기 때문에, 올해(2026년) 3월부터 하루 4시간 일하고 계신 현 직장의 근무 형태나 급여는 올해 7월에 나오는 장려금 액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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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니 전문성의 한계를 느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갭이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 중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1차 시험 (객관식, 절대평가)은 객관식으로 평균 합격률이 40% ~ 50% 대를 유지합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정직하게 회독하면 직장인도 계획하신 주 31시간으로 3~5달 만에 충분히 합격 점수(평균 60점)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다만, 관건인 2차 시험 (논술형, 상대평가)은 합격률이 고작 8% ~ 10% 내외입니다. 특히 법학 답안지를 백지에 대법원 판례 문구를 그대로 현출해 내야 하므로, 고도의 암기와 서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업 수험생들이 주 70~80시간씩 갈아 넣는 시험입니다.이에 현실적으로는 생동차(첫해 동시합격)'가 아닌 '유예(이듬해 최종합격)'를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또한, 주 31시간은 전업 수험생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수험 시간을 확보하여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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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시 매년 퇴직연금 가입/해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무리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새로 쓰고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퇴사 후 공백 기간 없이 다음 날 바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이에 퇴직연금 정산이나 급여 변동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전혀 없으며, 4대보험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도 중 보수가 변동되었다면 매년 3~4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나 '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공단에서는 실제 퇴사(이직)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을 맞추기 위해 상실신고 후 다음 날 바로 취득신고를 연이어 하는 행위를 허위 신고 또는 부적절한 정산 행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참고로 형식은 '임원' 계약이더라도, 등기권한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일반임원'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할 때 주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연금(DB/DC)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비로소 가입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해지(IRP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갱신 시점마다 중도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 운영 규정 및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일반 임원'이라면,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서 주지 마시고 퇴직연금 구좌에 계속 누적(적립)시키다가, 향후 회사를 완전히 떠날 때 한 번에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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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급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주말/상시 알바):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아쉽게도 '훈련장려금(매월 최대 11만 6천 원~20만 원 상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2. 지급 가능한 경우 (초단기 알바):다만, 만약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등)을 충족했을 때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훈련장려금(차비, 식비 명목의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학원비(훈련비) 자체는 전액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자부담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더라도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전액 무료 (0원) 가능 과정: 국기 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K-Digital Training(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의 특화 과정은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비가 100% 전액 정부 지원됩니다.일부 자부담 과정: 일반 직무 과정(일반 컴퓨터, 바리스타, 요리 등)은 본인의 소득이나 참여 유형(일반 참여자 등)에 따라 학원비의 15%~55% 정도를 본인이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보통 5년간 유효하며, 기본 3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개의 학원 과정을 나누어 들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완벽한 '미취업자(구직자)' 상태가 되신 후,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들으시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시면 그때는 훈련장려금이 매월 정상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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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이란 "회사로부터 받은 1년 동안의 총 급여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비과세)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이는 쉽게 말해, 국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가 질문자님에게 "당신이 작년 한 해 동안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돈을 총 얼마 벌었습니까?"라고 물을 때의 그 '기준 금액'을 뜻합니다.참고로 보수총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위한 기준이고, 퇴직금은 퇴사 직전 실지급액 기준이라 서로 계산법이 다릅니다.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여러 항목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총액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이 나뉩니다.포함되는 것 (과세 급여):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휴가 수당 등 (세금이 붙는 모든 수당)제외되는 것 (비과세 급여): 대표적으로 식대(월 최대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등 세금이 면제되는 항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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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타사업주 업무를 시킨것은 직장내괴롭힘, 노동착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당한 지시가 아님에도 거절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취지에 위배됩니다. (실제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또한 업무상 배임 및 착취의 소지도 있는데,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해 타 사업주로부터 사장이 개인적으로 배달료(부당이득)를 취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법상 배임·횡령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적혀있더라도, '타 사업주(남의 회사)'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억울하다고 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장이 강제로 자르기 전까지는 증거를 수집하며 버티시거나,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가능 사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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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퇴직금 받는 총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연속해서 수행하였고 단지 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프리랜서 기간까지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였을 뿐, 현재와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였다면 2023년 1월부터 이미 질문자님은 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셈입니다.또한, 중간에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계약으로 바뀔 때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등의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2023년 1월 ~ 최종 퇴사일)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묶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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