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연봉 3,200만 원일 때 월 실수령액이 약 235만 원이었던 것은 (비과세 식대 10~20만 원 가정 시) 정확한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3,5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월 실수령액은 무조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연봉이 300만 원 오르면 월 세전 금액이 약 25만 원 늘어납니다. 세금이 조금 더 떼이더라도 월 실수령액은 최소 21만~22만 원 이상 늘어난 256만 원 선이 되어야 정상입니다.다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가 급여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아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또한, 사내 복지 기금이나 공제 항목과 같이 회사 내 상조회비,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을 매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 작성 시, 별도 공제 항목은 있는지,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연봉이 3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실수령액이 소수점까지 똑같이 235만 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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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기간 내 해고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다니시는 직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내에 해고(본채용 거절)를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수습 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는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수습 평가표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등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사회통념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절차적으로도 회사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또는 본계약 체결 거절)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확히 적은 '서면(종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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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강제로 쉬시는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회사가 직접 보상)'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요양(치료 및 휴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바늘을 꿰매고 의사 소견상 일정 기간 쉬어야 한다면 당연히 신청 자격이 됩니다.참고로 "회사 지시로 쉬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재나 공상 처리를 안 해주면서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휴업급여 (쉬는 동안 받는 돈):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치료비): 6바늘 꿰맨 수술비, 주사비, 약값 등 병원비 일체를 지원받습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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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며, 기존에 남은 월차(신입사원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총 18개(남은 3개 + 새로 생기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우선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 월을 만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소멸 시기: 이 월차들은 '1년이 지나는 날 연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월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작년 6월 16일 이후 발생하여 현재 남아있는 월차 3개는 아직 유효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남아있으므로, 올해 6월 16일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열심히 모아둔 월차가 깎이거나 사라지는 손해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1년이 되는 날 새로 생기는 '15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딱 1년(작년 6/16 ~ 올해 6/15)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올해 6월 16일에 총 15개의 정식 연차 휴가가 한 번에 부여됩니다.이 15개의 연차는 새로 부여된 날(올해 6/16)로부터 다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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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걱정하시는 상황이 B병원이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할까 봐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무조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어지면 과태료(10만 원~30만 원)가 부과되므로 병원 측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또한, B병원이 계속 처리를 미룬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바로 방문하세요.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B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가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의 직권 처리: 가신청을 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B병원에 연락하여 서류 처리를 독촉합니다. 공공기관의 독촉을 받으면 병원 측도 세무사 핑계를 대며 미룰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취득신고 지연)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에서야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서 3일간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고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번에 진행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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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퇴직금을 주었다면 입증 책임은 회사(대표)에 있습니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줬는지"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에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빔전을 제기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통장 이체 내역, 영수증, 혹은 근로자의 서명이 날인된 '퇴직금 수령 확인서' 같은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에게는 "저는 1년 차 때 현금으로 정산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중간정산 신청서도 작성한 적이 없고, 500만 원을 수령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 측에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통장 내역이나 영수증)를 요구를 요청"하시면, 감독관이 회사측에 객관적 자료와 증빙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자료를 못 가져오면 감독관이 대표에게 *"증거 없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하세요"*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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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았는지 여부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는 실업급여 신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서류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접수하려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 직원이 언제 퇴사했습니다"라고 국가에 알리는 서류이직확인서: "이 직원이 어떤 사유(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했고, 퇴사 전 급여는 얼마였습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이 두 서류는 퇴직금 지급이나 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퇴사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한 것은 회사가 이 서류들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이에 회사가 퇴직금을 다음 달 월급날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서류 신고도 그때까지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나오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처리를 안했다면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서류를 너무 안 해줘서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안 해줬는데 실업급여 가신청(우선 접수)하러 왔다"고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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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정년퇴직 연장은 언제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아직법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2028년~2029년경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이동)에 맞추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단계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및 사회적 타협 기구(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 최종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 번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연착륙' 방식이 유력합니다.온전한 혜택 (65세 정년):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도기 구간 (차등 적용): 1964년~1968년생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정년이 61세, 62세, 63세 순으로 끼어 맞추듯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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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마지막 3개월간 받으신 금액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3개월 총급여는 170만 원 + 160만 원 + 80만 원 = 410만 원이며, 3개월 동안의 총 날짜 수는 대략 91일 또는 92일 (퇴사 시점에 따라 약간 다름, 여기서는 92일 기준)일 것입니다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평균 임금은 약 44,565원입니다.예상 퇴직금 (세전): 약 133만 원 ~ 135만 원 내외※ 참고로 이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여기서 몇만 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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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을 두 번째 썼는데 이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조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법정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회사가 임의로 "휴직했으니 이 기간은 빼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만약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이 기간을 제외하고 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유휴를 두 번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 부채의식(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따라서 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쫒겨 하시기 보다는, 사표를 먼저 내지 마시고,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업데이트하여 조용히 구직 활동(오퍼 수락, 면접 등)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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