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파는 기차여행 티켓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기차표 가격만 따지면 개인이 코레일(KTX 등)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여행사 상품은 단체 할인, 연계 버스 대절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 일일이 교통편과 관광지를 예약하는 것보다 총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렌터카를 운전하기 힘들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이동 경로를 짜기 복잡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개별 예약'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대신 가장 저렴하고, '여행사 패키지'는 가격은 조금 더 들 수 있으나 준비 과정이 생략되어 **가성비(시간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참고로 성수기의 경우 기차표 자체는 코레일에서 정한 운임이 동일하지만, 여행사는 숙박비와 연계 버스비 등 부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 패키지 가격이 20~30% 이상 비싸집니다.법적 조언을 드릴 영역은 아니지만, 개인적 정보와 조언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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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당근알바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시스템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령 당근알바처럼 단기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추후 전산망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 참고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사실을 고용센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추가 징수 면제: 부정수급 적발 시 원금 외에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는데, 자진신고 시 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선처: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단순 실수 등)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자진 신고하려 한다고 연락하시면 안내해 줄 겁니다 즉, 숨기려다 적발되면 가혹한 경제적·형사적 처벌이 뒤따르지만, 지금 바로 자진신고하면 단순히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 원금만 반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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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으셨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만약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사용자는 그 약속대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위반 및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 시급(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기본시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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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동시에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상시 근로자 산정 원칙: 매장 전체의 **'고용된 근로자 총원'**을 기준으로 합니다.산정 방식: 특정 시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자가 총 7명이라고 하셨으므로, 매번 1명씩 교대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우리는 교대 근무라 5인 미만이다"라고 주장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요약하자면 전체 직원이 7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일한 시간은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1.5배가 아니지만, 주 40시간을 넘겨서 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당연히 1.5배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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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1.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A를 채용하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이라면, 해당 대체인력이 재직 중인 기간에는 동일한 휴직자에 대해 업무분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중복 수급 방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2. 다른 인력 B의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역시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어떤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휴직자(또는 단축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의 명목이 겹치는지'입니다. 대체인력 A가 고용되어 있는 동안은 이미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이 대체인력을 통해 메워지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기존 인력 B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더라도 업무분담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A의 계약을 종료하고 B를 통한 업무분담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업주와 상의가 필요합니다3. 중복신청 불가 범위 및 복직 후 인정 여부중복 불가 범위: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 A가 계속 고용되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복직 후 신청 인정 여부: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에 대해 부여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복직 후 대체인력 A를 계약 종료(퇴사) 시키고, 그 이후부터 업무분담자 B를 지정하여 B에게 별도의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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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전날 당직을 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처럼 연차 사용 직전날 밤샘 당직을 시키고, 당일 오전까지 근무시킨 뒤 나머지 시간을 연차로 소진하게 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논란의 소지가 크며 부당한 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위 방식은 근로자가 휴가를 통해 기대하는 '휴식'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훼손하는 '연차 사용의 방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일자가 비번이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도 없을텐데 휴가 사용 일자를 보고 나서 당직을 부여한다면 이는 명백히 인사권 남용이바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미다연차는 근로자가 온전히 쉬기 위한 권리이지, 회사가 휴무일을 관리하기 위해 끼워 맞추는 수단이 아닙니다.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부당한 당직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해' 여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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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 시간 연차 시간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각했으니 연차에서 깎겠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그 시간을 연차(또는 시간 단위 연차)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추후 법위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감시마다 근로자의 명확한 신청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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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2월 23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월 23일, 24일(혹은 25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급여가 2월 25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10일경까지는 미지급분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월 급여는 입사 시점에 맞춰 일할 계산되어 잘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3월 26~27일 근무분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말씀드린대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 시 정산된 급여 명세서 혹은 다음 달 급여일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급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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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질문드려요... 세금이 과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계산된 990,307원의 세금은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 기간을 고려할 때 세법상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범위가 작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공제된 금액(약 99만원)은 전체 퇴직금의 약 16.5% 수준입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봉 수준과 퇴직금 규모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따라서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는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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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생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개월을 개근'**했을 때 1일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한 달을 모두 근무하셨으므로, 5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연차는 정확하게는 '1개월을 다 채우고 난 다음 날'에 생성됩니다. 4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5월 1일(연차가 발생하는 날)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가 됩니다.따라서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입사일과 퇴사일만 적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연차 발생 여부는 사직서 기재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기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맞고, 4.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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