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인데 작년에 사업소득이 잡힌 것 때문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D-2) 신분으로 사전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소득이 신고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나중에 졸업 후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연동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려는 판단은 아주 현명하십니다.다행히 '단 하루의 교육 및 실습'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 허가를 받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출입국 관리법상 구제받거나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출입국 규정상 '1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나 교육'은 단순 불법 취업과 다르게 참작되거나, 위반 사항으로 보더라도 범칙금 수준이 낮아 E-7 비자 발급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준비해야 할 것은 향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날 소득 신고된 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고의적인 불법 취업이 아니라 정식 실습 전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래 서류를 미리 팩스나 스캔본, 원본으로 확보해 두세요. "본 회사는 외국인 유학생 OOO을 채용/실습하기에 앞서, 업무 적응 및 산업 안전을 위해 202X년 X월 X일(1일간) 사전 교육을 실시함. 해당 일자에 지급된 금액은 정식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교육 참가에 따른 일시적 수당(교통비 및 식대 등)임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문구와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그 하루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간제 취업 허가서'와 '고용계약서'를 날짜별로 잘 모아두세요. (시작일의 공백이 단 하루뿐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참고로 출입국 규정상 통고처분(범칙금) 누적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발성 소액 위반은 비자 변경 불허 사유까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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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계 급여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아무리 일을 못 해도 이 이하로는 주지 마라"는 바닥(최저선)일 뿐입니다.그 바닥 위로 경력에 따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영역이 아니라 '시장(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기업 내부의 '호봉제·연봉제 테이블'이 있어서 경력직 기준이 유지되지만, 요식업계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아 이런 자체적인 급여 체계가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따라서 경력직의 급여 기준은 비단 요식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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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을 평행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이중취득 제한).만약 기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나 단기 알바 측이 실수든 고의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또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주된 직장 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 한 곳은 자동으로 가입을 취소하거나 튕겨냅니다.1. 월평균 보수(급여)가 더 많은 곳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3. 근로자가 선택한 곳즉, 이중 가입이 발생하면 공단 시스템이 알아서 하나를 취소할 뿐, 이것 때문에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마음대로 해지되거나 직업을 잃게 만드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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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관련질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실업인정기간 내에 '실제 출석한 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결석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구직활동 2회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훈련기관에서 출결을 관리할 때,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해서 그날 전체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시: 그날은 지각/조퇴가 아니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 하루 3시간 수업인데 1시간만 듣고 조퇴하면 그날은 0시간 처리)지각·조퇴·외출 3회 누적 시: 지각/조퇴/외출을 합산해서 3번 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되어 해당 일수만큼의 시간이 차감됩니다.최종 합산: 실업인정 대상 기간(통상 28일) 동안 위의 기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출석 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구직활동 2회로 채워집니다. 만약 결석이 잦아 실제 인정 시간이 29시간 50분처럼 30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구직활동이 1회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1회는 일반 입사 지원 등으로 따로 채우셔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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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 정말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즘 본업 외에 시간을 쪼개서 부업이나 단기 알바를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 5일, 주 52시간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스케줄이 고정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앱 기반 단기 알바’**가 가장 현실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대표적인 부업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면, 1. 도보/자전거 배달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퇴근 길이나 주말에 딱 1~2시간만 동네에서 운동 삼아 하기 좋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없어도 도보, 자전거, 킥보드로 가능합니다.2. 플랫폼 기반 유통/물류 단기 알바 (쿠팡플렉스, 당근알바)특히 자차가 있다면 '쿠팡플렉스(본인 차량으로 탑차 배송 지원)'를 통해 주말 새벽이나 심야에 단기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3. 당근알바 활용: 동네 커뮤니티인 '당근'의 알바 탭을 보면, 주말 하루 짜리 이사 보조, 매장 오픈/마감 대행, 이벤트 단기 스태프 등 하루만 일 고 손을 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올라옵니다.4. 반려동물 돌봄 (펫시터 - 와요, 페팸 등)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주말 동안 이웃의 반려견을 산책시켜 주거나, 여행 간 주인의 집을 방문해 밥을 주는 단기 돌봄 알바도 수요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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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도움되는 자격증 공부 어떻게알아보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연령대에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1) 사회복지사 2급 (강력 추천)사회복지사는 취득 후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아동센터 등에서 행정 업무를 보거나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합니다.체력적 소모가 큰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 및 관리직에 가깝습니다. 정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60대 중후반까지도 시설장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참고로 이는 별도의 시험이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시간 이수)만 마치면 취득할 수 있어 시작하기 가장 수월합니다.2) 주택관리사 (소장)아파트나 빌라, 대형 상가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시설 및 회계를 총괄합니다.전문직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한 번 취득해 두면 나이 제한 없이 70대까지도 당당하게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중장년의 고시'로 불립니다. 과거엔 남성 선호도가 높았으나, 요즘은 아파트 주민 소통이나 꼼꼼한 회계 처리 능력이 돋보이는 여성 소장님들을 선호하는 단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다만, 이는 1차, 2차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을 패스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끈기 있는 수험 공부가 필요합니다.3) 직업상담사 2급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구청 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추천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비교적 깨끗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므로 체력적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중장년층 구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50대 여성 상담사가 구직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곧 무기가 되는 직업입니다.취득 방식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국가 자격증 중에서는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독학이나 학원 수강을 통해 3~6개월 내에 가장 많이 합격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그 외에 사실가장 많이 추천하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보육교사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은 일자리는 가장 많지만,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몸으로 돌봐야 하므로 허리와 무릎 등 체력적 부담이 큽니다. 보육교사 역시 아이들을 돌보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체력을 아끼며 오래 일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3가지(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를 더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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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 보증에 강제로 가입시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이 SGI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해 오라는 요구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한 것은 '신원보증보험'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예: 공금 횡령, 기물 파손 등)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예전에는 보증인을 직접 세우게 했으나, 요즘은 근로자가 SGI 서울보증에 몇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판례는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법 계약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채무이행 보증'으로 보기 때문에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책임을 근로자에게 100% 전가하거나, "회사가 마음대로 처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처벌권을 양도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조항입니다.이에 100% 책임 서약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 사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회사가 그 서약서를 들이밀며 억지를 부려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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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실제로 어디까지 겸업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원과 회사가 겸업에 대해 징계 사유로 판단하는 '실제 징계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업 절대 금지'라고 적어놓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걸려야 합니다.1. 기업 질서 및 본업 저해 (가장 흔함)퇴근 후 새벽까지 배달 알바를 하거나 유튜브 편집을 하느라 본업 시간에 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졸아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 경우입니다.2. 경업(경쟁업종 영업) 금지 위반내가 다니는 회사와 동종·유사 업종의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 마케팅 대행사 직원이 퇴근 후 개인적으로 다른 업체의 마케팅 프리랜서 수주를 받는 행위) 이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명백한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3. 회사의 비밀 유출 및 명예 실추블로그나 유튜브에 사내 기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올리거나, 회사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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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구 별 인구수중 가장 많은 구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서울에서 전체 인구수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18년 연속 서울시 인구 1위 유지 중)이며 숫자는 645,821명 (25개 구 중 유일하게 60만 명 돌파) 입니다반대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117,718명)로, 송파구와 무려 5.5배 차이가 납니다.20대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관악구로, 숫자는 약 10만 명 이상이며 그 이유는 대학교(서울대)가 위치해 있고, 강남·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 1인 가구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광진구(건대·세종대 인근)와 마포구(홍대·신촌 인근)가 그 뒤를 잇습니다.반면, 50대 인구 '수' 1위는 송파구로 전체 인구 자체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보니, 경제 활동의 중심 허리 역할을 하는 50대 인구 '수' 자체도 송파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인구 대비 50대 '비율'로만 따지면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등 주거 안정성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강북 지역 자치구들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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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금 당장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일(퇴사 예정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명백한 해고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6월 2일 전에 강제로 퇴사 처리(해고)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6월 2일까지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만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부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기일 당일까지는 반드시 재직 상태(고용보험 유지)여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려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해고' 기록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안정팀 및 공제 운영기관에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인해 강제 퇴사 처리를 당 위기에 처했다"고 즉시 신고(구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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