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조건 1: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선생님은 하루 5시간 × 주 3일 = 총 15시간을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15시간 커트라인에 걸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딱 '하루 치 근무 시간'만큼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조건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는가? (만근)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과 가기로 약속한 주 3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만 다 했다면 조건을 통과합니다.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하는 법적 대상자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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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퇴직자분의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생님께서도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퇴직 시 수당으로 보전(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보낸 공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가 사용촉진제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는 연차 수당을 줄이기 위해 매년 특정 시기(통상 6~7월)에 미사용 연차의 사용 계획을 내라고 촉구합니다.연차유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퇴직하신 분이 수당을 다 받은 이유는 '퇴직 시점'과 '사용촉진 기간'의 불일치 때문입니다.회사가 6월 말에 "남은 연차 언제 쓸지 지정하세요"라고 공지하고, 직원이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10월 말에 강제로 날짜를 지정(직권 지정)하여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소멸 전 퇴직: 즉,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최종 완료되어 연차가 법적으로 공중분해(소멸)되는 시점은 보통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퇴직자는 그 전인 6월 30일에 이미 퇴직해 버렸습니다.법적으로 퇴직하는 순간 촉진 절차는 중단되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고스란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퇴직자분은 하나도 안 썼어도 전액 보전받으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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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생활을 많이 해보는게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목표와 커리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본인의 커리어 최종 목표가 "글로벌 비즈니스 총괄", "해외법인장", 또는 "외국계 기업의 아시아·글로벌 헤드"라면 주재원 연장 및 다국가 경럼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우루과이와 남아공의 경험은 이미 남들과 차별화되는 훌륭한 자산입니다본사에서는 대리·과장급이 할 수 없는 조직 관리, 현지 관공서 네트워킹, 법인 결산, 리스크 관리 등을 주재원은 온몸으로 겪습니다. 다국가 주재원 경험은 "어떤 나라에 던져놔도 한 달 만에 법인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며, 그 경험은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은 겪어볼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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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속성 없는 단기 알바도 기관장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겸직 허가 규정과 운영 관행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순 단기 알바 자체로 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알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겸직 금지 위반으로 처벌(징계)을 받은 판례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징계는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와 직무와의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현재 직무와 상충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징계 등 불이익까지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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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3월에는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삼아 1개월이 지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월차)는 달력상의 1일~말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실제 월차는 달력 기준이 아닌 선생님의 계약일(입사일)인 3월 1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행정 편의상 매달 1일 단위로 쪼개어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소속되신 곳이 월 단위 관리를 철저히 따지는 곳이라면, 3월 중도 입사로 인해 깨진 조각 일수(3월 17일~31일)를 일할 계산(일비례 계산)하여 연차 '시간' 단위로 부여하거나, 퇴직 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전체 근무 기간을 통틀어 한꺼번에 정산해 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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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알바 빼는거 조금 예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시험 공부를 위해 빠지는 것 자체는 당연히 괜찮고 이해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등학생에게 시험은 정말 중요하니까요!하지만 '바로 전날 이틀 모두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매장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예의 없게 느껴질 수있는습니다전날 밤 늦게 말하는 것보다, 단 몇 시간이라도 빨리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사장님도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어요.학생이 시험공부 때문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이해 못할 일도 아니고, 무작정 비난하진 않으실 겁니다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평소에 성실했던 모습을 어필하면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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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대체자가 없어서 업무 공백이 생겼거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퇴사한 급여담당자 개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임금체불의 독박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의무와 체불 시 형사처벌(법 제36조, 제109조)을 받는 주체는 '사용자(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입니다.회사가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인력 운영을 못한 회사의 잘못이지 담당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급여담당자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집행하는 '근로자'일 뿐이므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대표의 미지급 지시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만약 담당자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 자금 집행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경영자' 수준이거나, 고의로 급여 대장을 조작해 임금을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실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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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달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단기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전체를 계약 기간으로 정해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하셨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상용직(단기 계약직)에 해당합니다.일용직은 계약 기간이 1달 미만이거나, 날짜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예: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형태)입니다.만약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를 안 해줬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간혹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 달 미만 단기 근로자처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직 신고)'를 통해 대충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6월 1일~6월 30일' 기간과 '주 5일, 9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양측이 동의하에 쓰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올리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상용직으로 정정(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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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3학년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다수의 청년수당 제도는 학업을 마친 ‘미취업 졸업생’의 구직 활동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대학생 재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제도들이 여러 존재합니다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개인 조건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제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의 공식 플랫폼 두 곳에서 본인의 조건을 필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24 (정부 통합 플랫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 자산 형성(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거주 지역의 청년 포털 (예: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등): 지자체별로 대학생 대상의 교통비 지원, 복지포인트, 주거비 지원 등 특화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므로 본인 거주지 포털을 꼭 조회해보세요.현재 3학년이시라면 당장 현금 수당을 받기는 어렵지만, 올해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이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월세/교통비 지원 사업을 먼저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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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1유형) 1회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정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또는 취업지원 수당)의 구직촉진수당 공식 처리 기한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주는 규정상 기한을 훌쩍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2주 안에는 무조건 입금됩니다상담사분들이 가장 보수적인 최대 기간을 안내한 것으로 예상됩니다통상적으로는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3일에서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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