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은 회수되지 않으나, 나머지 50%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지급 구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은 통상 휴직 중 50%,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권고사직 시 영향: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아직 받지 못한 사후 지급분(50%)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이미 수령한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회수) 조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현재 다른 인원들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 감원(권고사직)은 치명적입니다.감원 방지 의무: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고용유지장려금은 그 특성상 감원유지의무가 조건입니다지원금 중단 및 제한: * 현재 받고 있는 단축근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하더라도, 사업장 전체의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받는 지원금이 중단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육아휴직자 지원금 자체를 뺏기지는 않지만, 남은 돈을 못 받게 되고 사업장의 다른 모든 지원금이 끊길 위험이 매우 높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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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늦추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날짜(15일)를 넘기는 순간 기술적으로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연기하는 지급 일자, 기간은 물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함을 명시하세요개별 근로자가 유효하게 서면 동의를 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은 누군가가 진정을 지기하여 노동청 조사가 있더라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고 노사 합의에 의한 연기'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처벌(기소 의견)로 이어지지 않고 '지급 지시' 정도로 마무리됩니다.따라서, 서면 동의서만 확실히 받아두시고, 약속한 30일에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특정 직원이 진정을 넣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강요된 동의'가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관리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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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에서 교통비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교통비'를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해야 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이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복리후생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일부 유류비나 유료 주차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영세한 센터에서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급여 총액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이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정중히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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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쉬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지자체 등은 정상 운영되는 '반쪽 휴일'의 성격이 강합니다.이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등 전 국민이 쉬는 빨간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그리고 근로에 비해서 노동이라는 명칭 변경은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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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간 중 이직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월 7일에 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바로 진행한다면, 국가 전산망에 이중 가입 상태가 뜹니다.4월 10일까지 '재직'해야 성과급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그 이전에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알게 될 소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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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14일전 통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서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큰 불이익(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알바생 한 명이 14일 전에 말하지 않고 그만뒀다고 해서 병원이나 사업장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현실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을 새로 뽑는 데 비용이 들었다"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일해서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알바생 한 명이 14일 전에 말하지 않고 그만뒀다고 해서 병원이나 사업장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통상적인 경우: 단순히 "사람을 새로 뽑는 데 비용이 들었다"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일해서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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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 소진 후 퇴사: 2주 뒤를 퇴사일로 정하고, 그 사이 기간을 모두 연차로 채워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무단 퇴사 논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없이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위험은 있으나,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아닙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뒤 입니다또한, 회사가 이전 사례를 들며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용인 경우가 많습니다.손해 입증의 어려움: 앞서 의원 퇴사 고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승소하려면 "질문자님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2주간 연차를 쓰고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입증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연차사용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결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설령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유급 휴가' 상태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유의미한 패소 결과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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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대표자와 법인이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점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얃 법인 전체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대표자가 같고 법인 격이 하나라면, 장소가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A 지점 근무 시간과 B 지점 근무 시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따라서 다른 지점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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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어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상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이미 이직 하기로 한 곳도 구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 두셔도 됩니다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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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중인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부재로 인해 병원에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숫자로 완벽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약이 취소되어 기분이 나쁘다"거나 "운영이 번거로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이에, 미리 퇴사를 말하는 것이 도의적이리고는 생각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가 도저히 불가피하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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