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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소득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의 소득이므로 육아휴직기간과 배달일을 하는 기간을 맞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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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탈수있나요본인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회사팀장언니가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자진퇴사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일자리를 갖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일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입사일이 되지 않아 퇴사하면 다음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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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그로 인해 받는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면 반드시 두달 후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치 않는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우울증등의 사정이 있다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처리를 요청할 필요 없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마지막 근로일을 알리고 그만 출근하면 됩니다.
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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