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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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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년차이 부여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니 2025년 1월이 되어야 16일로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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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동안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지 뿐아니라 18개월이내에 근로한 모든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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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도 포함하고 퇴사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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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 날짜와 퇴사 날짜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폐업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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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시 6개월을 못채운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복직 후 장기재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퇴사라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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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출퇴근의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유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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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가고나서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6.14.)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니 임금차감을 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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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태 불량은 징계사유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해고에 이를 잘못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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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와 별개이니 회사에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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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서이동을 명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이를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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