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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13개월 계약직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자가 이를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착오로 인한 것인지 문의하고 수정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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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매일 8시 45분에 회의있다고 일찍출근해 참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진행을 요청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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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구직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 일을 안하겠다고 ' 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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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소수점은 반올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13.3일이므로 시간으로 나누어 부여하거나 올림하여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여 소멸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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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제안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재택근로가 아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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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지급하는 연차 개수가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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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관해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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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길거나 임금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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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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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면 가인정으로 처리되어 조사결과 확인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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