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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한의원인데..수습기간 문의좀요..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오시는분들을 매번 한달되기전에 원장이 자르더라고요

근데 제지인도 당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계약서상 한달전에 관두면 임금의 80프로만지급이 있었다네요;

근데 잘리고 보니 최저임금의 80프로라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입금시켜주었다고;/

최저임금의 80프로라니..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거아닌가요?

여기 한의원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저임금의 감액 수준은 90%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지급은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3개월 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80%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