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인데..수습기간 문의좀요..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오시는분들을 매번 한달되기전에 원장이 자르더라고요
근데 제지인도 당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계약서상 한달전에 관두면 임금의 80프로만지급이 있었다네요;
근데 잘리고 보니 최저임금의 80프로라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입금시켜주었다고;/
최저임금의 80프로라니..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거아닌가요?
여기 한의원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저임금의 감액 수준은 90%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지급은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3개월 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80%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