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람찬콘도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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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인데..수습기간 문의좀요..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오시는분들을 매번 한달되기전에 원장이 자르더라고요
근데 제지인도 당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계약서상 한달전에 관두면 임금의 80프로만지급이 있었다네요;
근데 잘리고 보니 최저임금의 80프로라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입금시켜주었다고;/
최저임금의 80프로라니..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거아닌가요?
여기 한의원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