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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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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불화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았는데, 자발적 권고 사직으로 해고사유를 적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하면 됩니다. 해고라면 회사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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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에게 최대 87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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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거짓되게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이므로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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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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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3개월 계약직 종료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종료되지만 1~2주 전에는 미리 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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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는 어떠한 수입 행위도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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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년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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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 및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결정하여 구직활동기간에 지급하게 됩니다.회사에서 퇴사신고시 이직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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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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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부서와 직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에 따라 협의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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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실업사유를 신고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을 변경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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