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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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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데 일을 못 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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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아 처리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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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청 할때 실업급여신청 먼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신고는 14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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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연장되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후 재산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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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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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퇴사 시 상여금으로 봐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매월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3/12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과 값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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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니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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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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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메일 발송시 참조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업체간의 관계나 법적 분쟁가능성은 외부에서 조언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급자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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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근무중 다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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