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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임금을 받는 게 반드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각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거나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실제로 없고 연차도 없다면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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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인 근로자도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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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액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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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면 가끔 15시간이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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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재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입사후 6개월 근로하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이력이 합산되니 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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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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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끼었을때 퇴직일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일을 10월2일로 정해 통지했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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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주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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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만 둬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8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임금과 함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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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포괄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다 따로 작성해놨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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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2시간이 줄어든 것은 2할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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