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024-03-11 입사자는 2025-01-11 10일간 촉진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023-11-01 10일간 촉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