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31일 퇴사자 인데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7월 31일 퇴사한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할까요? 퇴사한지 오래 되어서 폐기 되지는 않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사한지 3년 이내까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한 날부터 3년 까지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사용 증명서를 발급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니 발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서 발급기한은 3년입니다. 아직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이후로 3년 이내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