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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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이금 미지급 지급후 사건종료처리 후에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 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있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몇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설령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이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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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업무를 해야 했다면 이론적으로는 연장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과빈도,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톡, 메일, 녹취 등 해당 시간 중 회사가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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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왜 노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가장 많은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그것이 왜 부당한지/정당한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은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을 고루 검토하여 구슬 꿰듯 논리적으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그리 쉬운 영역은 아닐 거라 사료됩니다. 요즘 ai가 발달되어 간단한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고 굳이 위임을 권장드리지 않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쟁점이 많은 경우,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초심에서 이미 져 재심에서 뒤집어야 하는 경우 등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 이미 사건 당사자들은 관계가 틀어졌지만 대리인들끼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원만하게 화해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혼자 하기 두려운 마음에 선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문제이며,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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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주휴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월~금이 소정근로일인 주5일 근로자라면 언제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들어갔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행정해석상 한 주 전부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신 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가령 월요일부터 휴가를 시작한 경우),만약 평일 중간에 휴가를 시작하셨다면 그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다고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중간에 복귀하신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지만 금요일까지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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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알바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사유 발생 = 퇴사일이므로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데, 만약 9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7월+8월+9월 총임금/92일이 질의자님의 평균임금입니다.이 평균임금에 *30일*(재직일수/365일)을 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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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나요..?ㅜ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 업무영역이므로 세무쪽에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노무/세무 두 곳 중 한 곳에서 하는데 보통 노무쪽에서 산정하여 세무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세무쪽에서 산정했다면 세무쪽으로 요청하라는 말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에 전달했으니 사업장에 연락하여 받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가 근로자와 개별소통하는 일은 거의 없고 기업 담당자와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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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일 수가 이상합니다. 법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어떻게 계산하신지는 질의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입사일이 2025.3.24., 회계연도(1.1)로 운영중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연차(월차)2025.4.24.부터 월에 만근씩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2025.12.24.까지 총 9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2026.1.1. 회계연도로 부여한다 하였으므로 2025.3.24.부터 2025.12.31.까지의 출근일수/365일*15개로 비례계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11.6개)3. 입사 1년 미만은 총 11개의 월차를 부여받아야 하므로(근기법 제60조 제2항), 위1. 에서 부여한 9개를 제외한 나머지 월차 두 개가 1.24., 2.24.,에 각각 하나 씩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5년 질의자님의 연차 총 부여 개수는 9개이며, 2026.1.1. 기준으로는 11.6개, 2026.2.24. 기준으로는 11.6개+월차 2개 = 13.6개입니다. 4. 연차사용촉진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촉진을 하였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은 법적 효력이 없어 3년 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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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자체조사로 노무 법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하겠으나,우선 피신고인이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 자체조사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회사에 공문으로 자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조사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회사마다 역량이 천차만별이라 조사의 정확성이나 신빙성, 전문성이 우려되신다면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위탁 법인이나 노무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지목한 노무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노무사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발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정기 자문노무사라거나 피신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조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지정하여 계약 맺은 법인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하다거나 노동청에서 문제 삼는 일은 없습니다. 서두에 노동청에서 공문으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위탁법인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보통 노동청은 전문가의 조사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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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입금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분이 근로자이신지, 사업주이신지에 따라 리스크 여부가 달라집니다.임금 지급의 원칙에는 법적으로 직접지급과 통화불 원칙이 있는데, 현금으로 근로자께 직접 주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분이시라면 인건비처리와 향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에 휘말리실 경우를 대비하여 현금수령확인증 등에 근로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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